[사장님 월급날 노트 #2] 일용직과 3.3% 프리랜서, 신고 잘못하면 가산세는 얼마일까요?
- 일용근로자인지는 일당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기간으로 판단해요. 건설공사가 아니면 근로계약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해요.
- 일용직 지급명세서와 3.3%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모두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하고, 늦으면 지급금액에 비례해 가산세가 붙어요.
-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3.3%로 처리하면 세금 신고뿐 아니라 4대보험과 퇴직금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수원에서 반찬가게를 하는 박 대표(가상 인물)는 직원이 다섯 명이에요. 주말에만 나오는 포장 아르바이트는 일당으로 주고, 평일 배달·포장을 맡는 김 씨는 처음부터 "3.3% 떼는 프리랜서"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벌써 여덟 달째 주 5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있거든요. 지난달엔 주말 아르바이트 일당 신고도 깜빡했다는 걸 알고 "이거 문제 되는 건가" 싶어 상담을 오셨어요.

먼저 결론부터
- 일용근로자인지는 일당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기간으로 판단해요. 건설공사가 아니면 근로계약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해요.
- 일용직 지급명세서와 3.3%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모두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하고, 늦으면 지급금액에 비례해 가산세가 붙어요.
-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3.3%로 처리하면 세금 신고뿐 아니라 4대보험과 퇴직금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어요.
하나씩 따져 보기
일용근로자는 기간으로 판단해요
일용근로자는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이에요. 건설공사 쪽은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1년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에서 빠져요. 현장 지휘·감독, 기술·사무·취사·경비, 건설기계 운전·정비를 하려고 통상 계속 고용되는 사람도 빠지고요.
건설공사나 하역작업이 아닌 일은 기준이 더 짧아요. 근로계약에 따라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만 일용근로자예요. 일당으로 주더라도 반찬가게 아르바이트가 3개월 넘게 계속 나오면 일반 근로자로 다시 봐야 할 수 있어요.
일용직 세금과 3.3% 세금은 처리가 달라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1년 소득을 모아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더하지 않아요.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하면 그걸로 끝나는 구조예요.
흔히 3.3%라고 부르는 사업소득은 사정이 달라요. 받는 사람의 다른 소득과 합쳐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떼는 세율과 계산 방식은 소득 종류마다 요건이 다르니 지급 전에 확인해 보세요.

제출 기한부터 챙기세요
일용직 지급명세서(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세무서에 알리는 서류)는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해요. 3.3% 사업소득과 일반 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기한, 곧 다음 달 말일까지 내요.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그 부분만큼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봐 줘요.

3.3%로 처리해 둔 직원이 사실은 근로자라면
김 씨처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님 지시를 받으며 일하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커요.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어야 할 것을 사업소득으로 낸 셈이라 지급명세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4대보험 소급 가입이나 퇴직금 지급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근로자인지는 노동법으로 판단할 문제라 노무사와 상의하시길 권해요. 4대보험을 줄이려고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꾸미거나 일하지 않은 사람 이름으로 인건비를 올리는 건 세무조사에서 바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에요.
숫자로 보기
박 대표 가게(가상)의 예를 들어 볼게요. 9월에 주말 아르바이트 일당을 모두 480만원 줬고, 김 씨에게는 매달 250만원씩 1년에 3,000만원을 줬다고 해 볼게요. 개인사업자 기준이고, 아래 가산세는 국세(소득세)만 계산했어요. 지방소득세 쪽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 구분 | 지급금액 | 기한 뒤 짧게 늦은 경우 | 계속 내지 않은 경우 |
|---|---|---|---|
| 일용직 지급명세서 (9월분) | 4,800,000원 | 1개월 이내 제출: 10만분의 125 = 6,000원 | 1만분의 25 = 12,000원 |
| 3.3% 간이지급명세서 (한 달분) | 2,500,000원 | 1개월 이내 제출: 10만분의 125 = 3,125원 | 1만분의 25 = 6,250원 |
| 3.3% 지급명세서 (1년치) | 30,000,000원 | 3개월 이내 제출: 1천분의 5 = 150,000원 | 100분의 1 = 300,000원 |
사업소득은 1년치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붙는 부분에는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다시 매기지 않아요. 같은 돈에 두 번 붙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만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만 잘 내도 1년치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보니, 매달 챙기는 편이 훨씬 가벼워요.

놓치기 쉬운 함정
- 같은 사람을 일당으로 계속 쓰다가 3개월을 넘기는 경우예요. 건설공사가 아니라면 일용근로자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요.
- 세금이 0원이라 신고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붙어요.
- 3.3% 처리 직원을 1년 내내 신고하지 않고 두는 경우예요. 1년치가 한꺼번에 100분의 1 가산세 대상이 돼요.
- 지급명세서에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경우예요. 일반 지급명세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1, 일용직은 1만분의 25 가산세가 붙어요.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등): 건설공사는 1년, 그 밖의 일은 3개월 계속 고용 기준으로 일용근로자를 정해요.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일용직은 다음 달 말일, 사업소득·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내요.
-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일반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다음 달 말일까지 내요.
-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지연제출·사실과 다른 기재에 대한 가산세율을 정해요.
오늘의 점검표
- [ ] 일당으로 주는 사람 중 3개월 넘게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지난달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이번 달 말일까지 낼 준비가 되어 있다
- [ ] 3.3% 처리하는 사람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내고 있다
- [ ]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3.3% 처리 인원이 있다면 노무사와 상의할 일정을 잡았다
- [ ] 지급명세서 금액이 실제 통장 이체 금액과 맞는지 대조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기장 거래처의 급여 계산,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매달 함께 맡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일용직 고용 기간, 3.3% 처리 인원, 제출 기한을 미리 점검해 가산세가 붙기 전에 알려 드립니다. 지금 처리 방식이 맞는지 궁금하시면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