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가 아니라 상증법 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3분이면 됩니다.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만 있으면 됩니다.
상증법 제63조 보충적 평가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 1주당 순손익가치 3년 가중평균 ÷ 환원율 10% | - |
| 1주당 순자산가치 | - |
| 법인 전체 평가액 | - |
| 대표 지분 평가액 | - |
같은 회사에 세 가지 조건을 적용했을 때의 예상 세액
| 구분 | 공제 | 예상 상속세 |
|---|
현행 제도 기준 세액을 최장 기간으로 분할했을 때 (가산금 연 3.1%)
| 가능한 최장 기간 | - |
| 회당 분할납부세액 | - |
| 2회차 납부액 원금 + 가산금 | - |
| 가산금 총액 | - |
각 회분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므로(상증법 §71②), 세액이 작으면 기간이 짧아집니다.
위 계산은 개산입니다. 실제 평가에는 영업권·부동산 시가·이월결손금·사전증여가 반영돼야 하고, 그 차이가 수억 원이 됩니다. 세무사가 직접 검토한 진단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