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월급날 노트 #1] 직원 점심 주면서 식대 20만원도 비과세될까요?
- 식대는 월 2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인데,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직원만 해당돼요.
- 회사가 점심을 주면서 식대까지 주면 그 식대는 과세 급여로 보고 원천징수해야 해요.
- 급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식대 항목이 적혀 있어야 나중에 설명하기가 편해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기도 안양에서 직원 7명과 반찬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가상의 박 대표님 이야기입니다. 올봄부터 공장 한쪽에 작은 식당을 두고 점심을 직접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급여명세서에는 예전처럼 '식대 20만원(비과세)'이 그대로 찍혀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인이 "밥을 주면서 식대도 비과세로 주면 안 된대"라고 하더랍니다. 박 대표님은 "식대 20만원은 원래 세금이 안 붙는 돈 아닌가요?" 하고 물어 오셨어요.

먼저 결론부터
- 식대는 월 2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인데,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직원만 해당돼요.
- 회사가 점심을 주면서 식대까지 주면 그 식대는 과세 급여로 보고 원천징수해야 해요.
- 급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식대 항목이 적혀 있어야 나중에 설명하기가 편해요.
하나씩 따져 보기
식대 비과세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소득세법 제12조는 두 가지를 비과세로 정해 두었어요. 하나는 사내급식처럼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식사 그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예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비과세로 볼 수 있어요. 밥을 받는 직원이면 밥이 비과세이고, 밥을 못 받는 직원이면 식대 20만원까지가 비과세예요. 박 대표님 공장처럼 둘 다 주고 있다면 식대 20만원은 과세 급여에 넣어야 하거든요.

원천징수 금액이 달라져요
원천징수(급여를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는 비과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식대가 과세로 바뀌면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늘어나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늘어나요.
지금까지 비과세로 처리했다면 지나간 달의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세무서에 내는 자료)도 손봐야 할 수 있어요. 일부 식사만 주는 경우, 예를 들어 야근할 때만 저녁을 주는 경우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급여 규정과 근로계약서에 식대 항목을 두세요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그 돈이 실제로 식사대 성격이라는 게 서류로 보여야 해요. 급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식대 월 ○○원'처럼 항목이 따로 적혀 있어야 하고, 급여명세서에도 같은 이름으로 나가야 해요.
다만 기존 기본급 일부를 식대로 이름만 바꾸는 건 근로조건 변경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다른 비과세도 조건부예요
같은 조문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도 있어요.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차량 관련 지원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숫자로 보기
직원 한 명 월 급여 300만원(식대 포함) 기준으로 과세 대상 금액만 비교해 볼게요. 세액은 간이세액표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서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 구분 | 회사 식사 제공 | 식대 | 비과세 금액 | 과세 대상 급여(월) |
|---|---|---|---|---|
| A. 식사 없음, 식대 20만원 | 없음 | 20만원 | 20만원 | 280만원 |
| B. 점심 제공 + 식대 20만원 | 있음 | 20만원 | 0원 | 300만원 |
| C. 식사 없음, 식대 25만원 | 없음 | 25만원 | 20만원 | 280만원 |
B는 A보다 과세 대상이 매달 20만원 많아요. 1년이면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이 과세 급여에 더해져요. C는 식대 25만원 중 한도 20만원만 비과세이고, 남는 5만원은 기본급과 함께 과세돼요(300만원 − 20만원 = 280만원).

놓치기 쉬운 함정
- 구내식당이나 식사 제공을 새로 시작했는데 급여 프로그램의 식대 비과세 설정을 그대로 두는 경우.
- 식대 항목이 계약서나 규정에 없는데 급여명세서에만 비과세로 표시하는 경우.
- 직원마다 식대 금액을 따로 정하거나 한도를 넘는 금액까지 전부 비과세로 처리하는 경우. 비과세를 부풀린 처리는 세무조사에서 바로 짚이는 항목이에요.
- 실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건비를 올리거나 직원을 3.3% 사업소득자로 꾸미는 처리.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으니 하지 않으셔야 해요.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러목. 사내급식 등으로 받는 식사, 또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머목.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자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사택, 단체보장성보험료(연 70만원 이하) 등 비과세 복리후생 범위.
오늘의 점검표
- [ ] 우리 회사가 직원에게 식사(구내식당, 도시락, 식권 등)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 [ ] 식사를 받는 직원의 식대를 과세 급여로 처리하고 있다
- [ ] 식대 비과세가 직원 한 명당 월 20만원을 넘지 않는다
- [ ] 급여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식대 항목이 적혀 있다
- [ ] 식사 제공을 시작한 달 이후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다시 확인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거래처의 기장을 하면서 매달 급여 계산,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함께 맡고 있어요. 급여를 계산할 때마다 식사 제공 여부, 식대 한도, 계약서 항목처럼 이번 편에서 다룬 내용을 먼저 점검해 드려요. 식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헷갈리시면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