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월급날 노트 #3] 원천세 10일 넘기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 원천징수(급여를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한 소득세는 떼어 간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해요.
- 늦으면 안 낸 세액의 3%에 하루하루 붙는 이자 성격의 금액까지 더해 가산세가 붙어요. 이 두 금액을 합한 것은 안 낸 세액의 10%를 넘지 않아요.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라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금융·보험업 제외). 신청은 반기가 시작되기 직전 달에 해야 해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대전에서 직원 7명과 인테리어 자재 가게를 하는 김 대표(가상 인물)는 9월 25일에 월급을 줬어요. 그런데 매장 이전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10월 10일 원천세 납부를 놓쳤어요. 며칠 뒤 세무서 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가산세가 붙는다는 걸 알았죠. "매달 10일 챙기기가 이렇게 버거운데, 반년에 한 번만 낼 수는 없나요?" 오늘은 김 대표의 이 질문을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원천징수(급여를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한 소득세는 떼어 간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해요.
- 늦으면 안 낸 세액의 3%에 하루하루 붙는 이자 성격의 금액까지 더해 가산세가 붙어요. 이 두 금액을 합한 것은 안 낸 세액의 10%를 넘지 않아요.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라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금융·보험업 제외). 신청은 반기가 시작되기 직전 달에 해야 해요.
하나씩 따져 보기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기준은 월급을 준 날, 그러니까 세금을 떼어 간 날이에요. 9월 25일에 급여를 줬다면 9월에 징수한 것이니 10월 10일까지 내야 해요. 근무한 달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따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납부하는 곳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예요. 요즘은 대부분 홈택스로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치시죠.
늦으면 붙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김 대표처럼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두 갈래로 붙어요. 하나는 안 낸 세액의 3%로 고정된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낸 날의 전날까지 날짜 수만큼 쌓이는 금액이에요. 이 두 번째 금액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신고할 때 그 시점의 이자율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두 금액을 합한 가산세는 안 낸 세액의 10%를 넘지 않아요. 그래도 날짜 수만큼 붙는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내면 줄어드니까, 늦은 걸 알았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내세요. 세무서에서 납부고지를 받은 뒤에도 정해진 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더 붙고, 전체 한도는 안 낸 세액의 50%예요.

반기별 납부 요건과 신청 시기
반기별 납부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아야 쓸 수 있어요. 요건은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예요(금융·보험업은 제외되고, 종교단체도 해당돼요). 상시고용인원은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직원 수를 평균해서 구해요.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신청일이 속한 반기를 기준으로 봐요.
신청은 반기별로 내고 싶은 반기의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 해야 해요. 상반기(1~6월)부터 적용받으려면 전년도 12월에, 하반기(7~12월)부터라면 6월에 신청해야 하는 거예요. 세무서는 신고·납부를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등을 보고 승인 여부를 정해서, 신청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알려 줘요. 그때까지 통지가 없으면 승인받은 것으로 봐요.
날짜를 맞추려고 서류를 바꾸면 안 됩니다
납부 부담을 줄이려고 직원을 3.3% 사업소득자로 바꿔 신고하거나, 일하지 않은 사람 이름으로 인건비를 올리거나, 비과세 항목을 부풀리는 방법은 쓰지 마세요. 세무조사에서 바로 문제가 되는 처리예요.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노동법 판단이 함께 걸리는 문제라서 노무사와 상의하시는 게 안전해요.

숫자로 보기
김 대표 가게의 9월 급여분(가상 금액)으로 계산해 볼게요. 아래 계산은 국세인 소득세만 대상이에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이 예에서는 82,000원)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내는 세금이라 이 가산세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 항목 | 금액·내용 |
|---|---|
| 9월 지급 급여에서 뗀 소득세 | 820,000원 |
| 법정납부기한 | 10월 10일 |
| ① 3% 부분 | 820,000원 × 3% = 24,600원 |
| ② 날짜 부분 | 820,000원 × (10월 11일 ~ 납부일 전날 일수) × 시행령 이자율 |
| ①+② 한도 | 820,000원 × 10% = 82,000원 |
| 전체 가산세 한도 | 820,000원 × 50% = 410,000원 |
①은 하루만 늦어도 24,600원이 붙어요. ②는 늦어진 날짜만큼 늘어나지만 ①과 합쳐 82,000원을 넘지 않아요.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으면 일정은 이렇게 바뀌어요.
| 구분 | 납부 기한 |
|---|---|
| 1~6월 지급분 | 7월 10일 |
| 7~12월 지급분 | 다음 해 1월 10일 |

놓치기 쉬운 함정
-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아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은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빠져요. 이런 세액은 원래 기한대로 내야 해요.
- 반기별 납부를 하면 6개월치 세금을 한 번에 내야 해요. 그 돈을 매달 따로 떼어 두지 않으면 7월과 1월에 자금이 빠듯해질 수 있어요.
- 직원이 늘어 상시고용인원 20명 기준에 가까워졌다면 반기별 납부를 계속 쓸 수 있는지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 납부를 늦게 한 것과 별개로, 원천세 신고 자체와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도 따로 챙겨야 해요.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납부, 요건을 갖추면 반기별 납부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반기 직전 달에 신청,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3%와 날짜별 이자 부분을 합한 금액은 10% 한도, 전체 한도는 50%
오늘의 점검표
- [ ] 이번 달 급여를 지급한 날짜와 원천세 납부 기한(다음 달 10일)을 달력에 적어 두었다
- [ ] 직전 연도 매월 말일 직원 수를 평균해 상시고용인원을 계산해 봤다
- [ ] 반기별 납부를 원한다면 신청 기간(12월 또는 6월)을 확인했다
- [ ]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빠지는 세액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기한을 넘겼다면 날짜 부분 가산세가 더 쌓이기 전에 바로 납부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거래처의 장부를 맡아 정리하면서 매달 급여 계산,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함께 처리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납부 기한, 반기별 납부 요건과 신청 시기, 반기별 납부에서 빠지는 세액이 있는지를 미리 점검해 드려요. 월급날마다 세금 일정이 신경 쓰이신다면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