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세, 신고 전에 보세요 #3] 업무용 승용차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될까요?

요점
  •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항목은 매입세액(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을 공제받지 못해요.
  • 승용차는 운수업처럼 차를 직접 영업에 쓰는 업종만 예외로 공제가 됩니다. 일반 회사의 업무용 세단은 공제되지 않아요.
  • 사업자등록 전에 산 것도 기한 안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세종에서 가구 공방 법인을 연 김 대표는 첫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있어요. 회사 명의로 세단을 한 대 샀고, 명절에는 거래처에 선물세트를 돌렸습니다. 공방 인테리어 공사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끝냈고요. 렌터카 회사를 하는 친구가 "차 산 부가세 다 돌려받았다"고 하니, 김 대표도 받은 세금계산서를 모두 공제로 넣으면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공방에서 세금계산서 더미를 보며 고민하는 김 대표

먼저 결론부터

  1.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항목은 매입세액(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을 공제받지 못해요.
  2. 승용차는 운수업처럼 차를 직접 영업에 쓰는 업종만 예외로 공제가 됩니다. 일반 회사의 업무용 세단은 공제되지 않아요.
  3. 사업자등록 전에 산 것도 기한 안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나씩 따져 보기

제39조가 정한 불공제 순서

서류가 잘못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순서대로 적어 두고 있어요. 앞의 두 가지는 서류 문제입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받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모은 표)를 내지 않았거나, 거래처 등록번호·공급가액이 빠지거나 틀리면 그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세금계산서를 아예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세금계산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빠지거나 틀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신고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번호와 금액을 한 번씩 맞춰 보세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승용차, 접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공제되지 않아요. 범위는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을 보고 정합니다. 가족이 쓴 물건을 회사 비용으로 넣는 게 대표적인 예예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라면 사거나 빌리거나 유지하면서 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요. 흔히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고 부르는데, 우리 차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조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같은 업종에서 차를 직접 영업에 쓰면 예외가 됩니다. 친구네 렌터카 회사처럼 차 자체가 영업 수단인 업종은 시행령이 정한 업종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김 대표의 세단은 출퇴근과 거래처 방문용이라 공제 대상이 못 됩니다.

거래처 선물이나 접대 같은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와 이와 비슷한 비용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아요.

그림 3-2 같은 차, 업종에 따라 다른 공제

면세사업·토지, 그리고 등록 전 매입

면세사업에 쓴 매입과 그 사업을 위한 투자 관련 매입세액, 시행령이 정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아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매입을 어느 쪽에 썼는지 나눠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이에요.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에 산 것은 공제됩니다.

숫자로 보기

김 대표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정리해 봤어요. 모두 가상 금액이고 부가가치세만 계산했습니다.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에 미치는 효과는 넣지 않았어요.

항목매입세액판단
목재 원자재4,200,000원공제
공구·기계1,300,000원공제
세단 구입3,500,000원불공제(제5호)
세단 주유·수리400,000원불공제(제5호)
거래처 명절 선물600,000원불공제(제6호)
등록 전 인테리어 공사2,000,000원등록 신청 시점에 따라 다름(제8호)
합계12,000,000원
등록 신청 시점공제불공제
과세기간 끝난 후 20일 이내, 기산일 이후 매입7,500,000원4,500,000원
과세기간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신청5,500,000원6,500,000원

등록을 늦게 하면 인테리어 공사분 2,000,000원이 불공제 쪽으로 넘어가요. 두 경우 모두 공제와 불공제를 더하면 12,000,000원입니다.

그림 3-3 김 대표의 매입세액 항목별 판단

놓치기 쉬운 함정

  1. 세단 매입세액을 "업무용"이라는 이유로 공제에 넣는 경우. 차종과 업종 요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어요.
  2. 거래처 선물을 소모품이나 복리후생비로 바꿔 적는 경우. 공제를 늘리려고 사실과 다르게 분류하면 세무조사에서 바로 문제가 됩니다.
  3.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 가공 세금계산서는 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거운 제재 대상이에요. 어떤 이유로도 하지 마세요.
  4. 개업 준비하면서 쓴 비용을 개인 명의로 받아 두고 등록을 미루는 경우. 기한을 넘기면 공제받지 못해요.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2호(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합계표 미제출·기재 오류, 세금계산서 미수취·필요적 기재사항 누락분은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제6호: 승용차(영업용 업종 제외)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제8호: 면세사업·토지 관련,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불공제(20일 이내 신청 시 예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름

오늘의 점검표

  • [ ] 받은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번호·공급가액이 합계표와 맞는지 확인했다
  • [ ] 회사 차량이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차에 해당하는지, 우리 업종이 예외인지 확인했다
  • [ ] 거래처 선물·접대 관련 매입을 공제 목록에서 뺐다
  • [ ] 면세사업이나 토지에 관련된 매입을 따로 나눴다
  • [ ] 사업자등록 전 매입이 있다면 등록 신청일과 과세기간을 맞춰 봤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사업자의 기장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맡으면서 신고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과 불공제 분류를 미리 점검해 드려요. 폐업이나 과세유형 전환을 앞두고 계시다면 그때 챙겨야 할 매입세액도 함께 살펴 드립니다. 신고 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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