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전에 보세요 #4] 카드로 산 것, 매입세액 공제 다 될까요?
- 카드로 산 것이라도 파는 쪽이 일반과세자이고,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적혀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내고 영수증을 보관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비처럼 원래 공제가 안 되는 지출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가 안 됩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기도 수원에서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한결인테리어' 박 대표는 웬만한 비용을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자재도 카드, 거래처 식사도 카드, 대표 승용차 주유도 같은 카드로 긁어요.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박 대표는 "카드로 결제한 건 영수증이 다 남으니까 부가세도 다 돌려받는 거죠?"라고 묻습니다.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먼저 결론부터
- 카드로 산 것이라도 파는 쪽이 일반과세자이고,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적혀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내고 영수증을 보관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비처럼 원래 공제가 안 되는 지출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가 안 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카드 영수증으로 공제받는 요건
매입세액(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은 원래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같은 영수증(법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고 불러요)으로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둡니다.
요건은 네 가지예요. 공제가 되는 업종의 사업자에게 샀을 것,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구분돼 있을 것, 수령명세서를 낼 것, 영수증을 보관할 것입니다. 보관은 종이 대신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남겨 둬도 인정됩니다.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가 안 되는 거래처
시행령 제88조제5항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거래처를 적어 두었습니다. 영수증만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연 매출이 적어 부가세를 간편하게 내는 사업자)가 대표적이에요.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는 예외),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수의사의 일부 동물 진료용역 등도 빠집니다.
면세사업자(부가세가 붙지 않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에게 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적히지 않으니 공제할 세액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원래 불공제 항목은 카드로 결제해도 불공제
제39조에 있는 불공제 항목은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공제가 안 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자동차(흔히 말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이 여기에 들어가요. 카드 영수증이 있다고 해서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손님에게 카드를 받고 파는 쪽이 받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매출 쪽 제도라 오늘 주제와는 다릅니다.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받을 수 없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결제금액의 1.3퍼센트를 연간 1천만원 한도로 공제해 줍니다.

숫자로 보기
박 대표의 이번 분기 카드 사용 내역 일부입니다. 금액은 가상이고 원 단위예요.
| 사용 내역 | 공급가액 | 영수증 표시 부가세 | 공제 여부 | 이유 |
|---|---|---|---|---|
| 철물점 자재 구입(일반과세자) | 2,000,000 | 200,000 | 공제 | 요건 충족 |
| 현장 화물차 주유 | 500,000 | 50,000 | 공제 | 사업용, 불공제 차종 아님(전제) |
| 거래처 식사 | 300,000 | 30,000 | 불공제 | 기업업무추진비 |
| 대표 승용차 주유 | 400,000 | 40,000 | 불공제 |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비 |
| 출장 고속버스 | 80,000 | 8,000 | 불공제 | 여객운송업 |
| 소모품(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 | 110,000 | 표시 없음 | 불공제 | 부가세 구분 없음 |
영수증에 표시된 부가세는 모두 328,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공제되는 금액은 250,000원(200,000 + 50,000)이고, 나머지 78,000원(30,000 + 40,000 + 8,000)은 공제가 안 돼요. 부가세만 따진 계산이라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인지는 영수증만 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부가세가 따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 사업자등록 전에 산 것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 이후에 산 것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접대 식사를 회의비나 복리후생비로 바꿔 적어서 공제를 받는 일은 허위 분류입니다. 세무조사에서 바로 문제가 되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거래 없이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가공 거래는 공제가 부인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의 주요 점검 대상이에요.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카드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요건과 매출 쪽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거래처 업종, 인정되는 영수증 종류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오늘의 점검표
- [ ] 카드 영수증마다 부가가치세가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했다
- [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목욕·이발·미용·여객운송 거래를 걸러 냈다
- [ ] 접대비, 승용차 유지비, 개인 지출을 불공제로 분류했다
-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준비했다
- [ ] 영수증이나 증명 자료를 보관할 곳을 정해 두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사업자의 기장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맡으면서, 신고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과 카드 매입의 불공제 분류를 하나씩 미리 점검합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과세유형이 바뀌는 시기라면 그때 챙겨야 할 매입세액도 함께 살펴 드려요. 이번 신고가 걱정되신다면 세무법인대승과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