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지키기 #4] 건설업 실태조사 통지 받으면 뭘 준비하나요?
- 실태조사는 주로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 등)을 지금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장부상 자본이 충분해도 실재하지 않거나 회수가 불확실한 자산,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실질자본에서 빠집니다.
- 조사 직전에 돈을 잠깐 넣어 두거나 자격증을 빌리는 식으로 기준을 맞추면 그 자체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충청권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는 가상의 회사 '가온바위건설'의 박 대표는 지난주 등기우편 한 통을 받았습니다. 건설업 경영실태조사를 한다는 통지였어요. 현장 일은 자신 있는데 재무제표나 자본금 이야기가 나오니 막막해졌습니다. 작년 결산 때 거래처 미수금이 꽤 쌓였던 것도 마음에 걸리고요. "무엇부터 챙겨야 면허에 문제가 없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먼저 결론부터
- 실태조사는 주로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 등)을 지금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장부상 자본이 충분해도 실재하지 않거나 회수가 불확실한 자산,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실질자본에서 빠집니다.
- 조사 직전에 돈을 잠깐 넣어 두거나 자격증을 빌리는 식으로 기준을 맞추면 그 자체가 처분 대상이 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실태조사는 왜, 얼마나 자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를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등록기준에 맞는지, 하도급이 적정한지 등을 판단하려고 건설사업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조사를 하도록 정해져 있거든요.
시행령 제45조는 이 정기 조사의 내용을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조사"로 정해 두었습니다.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회사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준을 지금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
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내용 같은 조사계획을 미리 알려야 해요(법 제49조 제4항).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통지서를 받으면 조사 기간, 사유, 제출 서류부터 확인해 보세요.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목록을 기준으로 챙기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실질자본이 장부상 자본과 다른 이유
실질자본은 장부상 자본에서 실제로 없거나 쓸 수 없는 자산을 뺀 금액이에요. 오래 묵은 미수금, 대표 개인에게 빌려준 가지급금(회사 돈이 나갔는데 용도가 정리되지 않은 금액), 건설업과 관계없는 부동산 같은 것들이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산을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업 관리규정」에 세부 기준이 있어요. 회사 사정마다 적용이 달라서 고시 내용과 함께 기업진단(회사 재무상태가 등록기준에 맞는지 점검하는 것)을 맡은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법 제49조 제2항도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면 등록말소 등의 처분 대상이 됩니다(법 제83조). 영업정지를 받고 처분이 끝나는 날까지 보완하지 않거나, 영업정지 후 3년 이내에 같은 기준에 또 미달하면 더 무거워져요.
다만 일시적인 미달은 예외로 봅니다. 기술인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다른 업종 추가 등록은 제외) 등이 시행령 제79조의2에 나와 있습니다.
숫자로 보기
일정 흐름
| 단계 | 법령 기준 | 대표가 할 일 |
|---|---|---|
| 통지 수령 |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계획 통지 | 조사 기간·사유·제출 서류 확인 |
| 조사 전 | 정해진 기준 없음 | 재무제표·진단 자료·통장·기술인 현황 정리 |
| 조사 | 공무원은 증표 제시, 출입 시 문서 교부 | 담당자 지정, 질의 기록 |
| 미달 발견 시 | 일시적 미달 예외(50일 이내 등) 해당 여부 | 보완 계획 세우고 전문가 상의 |
실질자본 판단 기준
| 항목 | 실질자본에 남을 가능성 | 확인할 점 |
|---|---|---|
| 회수되는 공사 미수금 | 높음 |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 내역 |
| 오래 묵은 미수금 | 낮음 | 회수 가능성 자료 |
| 대표 가지급금 | 낮음 | 정리 계획, 고시 기준 확인 |
|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 | 낮음 | 겸업자산 해당 여부 |
| 결산일 전후 잠깐 들어온 예금 | 낮음 | 자금 출처와 유지 기간 |
놓치기 쉬운 함정
- 결산일 직전에 빌린 돈을 넣었다가 바로 빼는 일시 예치는 실질자본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허위 자료로 보이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 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기준을 채우면 법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상호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보고를 요구받고 제때 내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영업정지에 이어 등록말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행정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근거 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보고·조사, 7일 전 사전 통지, 연 1회 이상 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5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정기 조사는 등록기준 적합 여부가 내용이고, 기간·내용·사유를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등록기준 미달, 자격증·등록증 대여 시 처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50일 이내 미달 등 예외 사유
오늘의 점검표
- [ ] 통지서의 조사 기간·사유·제출 서류 목록 확인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계정별 명세 준비
- [ ] 기업진단보고서 내용이 현재 장부와 맞는지 확인
- [ ] 통장 잔액 증빙과 자금 흐름 설명 자료 정리
- [ ] 기술인 현황(재직·자격·4대보험 가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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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대승은 거래하는 건설사의 결산을 맡으면서 기업진단도 함께 봐 드립니다. 결산 단계에서 실질자본에서 빠질 만한 자산을 미리 점검하고 진단보고서 작성도 대리해 드려요. 실태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장부부터 같이 살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