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지키기 #5] 공사 진행기준 매출과 세금계산서 금액, 왜 다를까요?
- 도급공사의 법인세 손익은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작업진행률)에 맞춰 해마다 나눠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세금계산서는 계약서에 정한 대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기성·중간지급 시점)에 발급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 매출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두 금액의 차이는 공사가 끝나면 맞춰집니다. 다만 해마다 그 차이를 설명할 근거(원가 집계, 기성 내역)는 갖춰 두셔야 합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기 여주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들녘건설'(가상 회사)의 김 대표는 올해 처음으로 큰 물류창고 공사를 따냈습니다. 도급금액은 20억 원이고 공사는 내년 여름까지 이어집니다. 연말에 결산 초안을 받아 보니 올해 공사 매출이 8억 원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더해 보면 5억 원뿐이었습니다. 김 대표는 "세금계산서보다 매출이 3억이나 많으면 세금만 더 내는 것 아닌가, 혹시 잘못 잡은 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도급공사의 법인세 손익은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작업진행률)에 맞춰 해마다 나눠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세금계산서는 계약서에 정한 대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기성·중간지급 시점)에 발급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 매출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두 금액의 차이는 공사가 끝나면 맞춰집니다. 다만 해마다 그 차이를 설명할 근거(원가 집계, 기성 내역)는 갖춰 두셔야 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법인세는 공사가 진행된 만큼 매출로 잡습니다
법인세법은 수익과 비용을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에 잡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맡겨 두었어요. 시행령 제69조는 건설·도급공사의 수익과 비용을 착수한 해부터 인도한 해까지 작업진행률(공사를 얼마나 끝냈는지 나타내는 비율)에 따라 나눠 넣도록 정합니다.
진행률 계산 방식은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대개 지금까지 들어간 원가를 총예정원가(공사를 다 끝낼 때까지 들 것으로 보는 원가)로 나눠 구해요. 그래서 돈을 언제 받았는지보다 현장에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가 그 해 매출을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건설공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에요. 용역은 원래 역무 제공이 끝나는 때가 공급시기(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29조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공사를 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 기성금을 나눠 받기로 한 계약이에요.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중도금·잔금처럼 나눠 받는 계약 가운데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우리 계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지급 조건을 보고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두 금액이 해마다 다릅니다
법인세 매출은 원가가 들어가는 속도를 따라가고, 세금계산서는 계약서의 지급 일정을 따라갑니다. 기준이 서로 다르니 공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연도별 금액이 어긋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공사가 끝나면 두 합계는 도급금액으로 같아집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69조에는 예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 공사이거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한 해에 수익·비용을 잡은 경우에는 인도한 해에 한꺼번에 넣을 수 있어요.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인도한 해에 넣어야 합니다. 공사가 중간에 해약되어 확정 금액과 차이가 나면, 그 차액은 해약한 해에 반영합니다.

숫자로 보기
들녘건설의 물류창고 공사(가상)를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도급금액 20억 원, 총예정원가 16억 원, 2026년 3월 착공, 2027년 8월 준공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을 넘으므로 단기 공사 특례는 쓸 수 없어요.
| 구분 | 2026년 | 2027년 | 합계 |
|---|---|---|---|
| 해당 연도 투입원가 | 6.4억 | 9.6억 | 16억 |
| 누적원가 | 6.4억 | 16억 | |
| 작업진행률(누적원가 ÷ 16억) | 40% | 100% | |
| 법인세 공사수익 | 8억 (20억 × 40%) | 12억 (20억 − 8억) | 20억 |
| 공사이익 | 1.6억 | 2.4억 | 4억 |
| 세금계산서 발급액 | 5억 (계약금 2억 + 9월 기성 3억) | 15억 (3월 기성 7억 + 준공 8억) | 20억 |
| 수익 − 세금계산서 | +3억 | −3억 | 0 |
2026년에는 매출이 세금계산서보다 3억 원 많습니다. 이 3억 원은 장부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공사대금(미청구공사)으로 남아요. 2027년에는 반대로 세금계산서가 3억 원 더 많아지면서 차이가 없어집니다. 김 대표 회사가 올해 신고를 잘못한 것도, 세금을 더 낸 것도 아니에요. 법 기준에 따라 해마다 몫을 나눈 결과입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총예정원가를 고치지 않고 두기: 자재값이 오르거나 설계가 바뀌면 총예정원가도 다시 추정해야 진행률이 맞습니다. 처음 잡은 예정원가를 그대로 쓰면 매출이 부풀거나 줄어요.
- 준공 뒤 받기로 한 잔금의 세금계산서 미루기: 완성도기준·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라도, 역무 제공이 끝난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는 완료일이 공급시기입니다. 하자유보금처럼 준공 뒤에 받기로 한 금액도 돈이 들어올 때까지 발급을 미루면 안 돼요.
- 현장별 원가를 섞어 쓰기: 진행률은 공사별 원가로 구합니다. 다른 현장 자재비나 본사 비용이 섞이면 진행률이 틀어집니다.
- 차이를 설명할 자료 없이 결산하기: 미청구공사나 선수금(먼저 받은 공사대금)이 크면 기업진단이나 실태조사 때 실제로 있는 금액인지 묻게 됩니다. 실제 공정과 맞지 않는 원가를 끼워 넣어 매출이나 자산을 늘리면 가공 자산이 되고,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잡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맡깁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도급공사 손익은 작업진행률로 나눠 잡고,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공사 등은 인도한 해에 잡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은 역무 제공이 끝나는 때가 원칙이고, 조건부 공급은 시행령에 맡깁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오늘의 점검표
- [ ] 진행 중인 현장마다 도급금액과 총예정원가를 최신으로 정리했나요
- [ ] 현장별로 원가(자재·외주·노무)를 따로 모으고 있나요
- [ ] 계약서의 지급 조건(기성·중간지급)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맞나요
- [ ] 준공 뒤 받기로 한 잔금도 준공일 기준으로 발급했나요
- [ ] 연말에 공사수익과 세금계산서의 차이를 현장별로 설명할 수 있나요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건설사의 기장과 결산에서 현장별 원가와 진행률을 정리하고, 그 해 공사 매출을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하나씩 맞춰 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는 계약서 지급 조건에 맞게 공급시기가 잡혔는지도 함께 살펴 드려요. 진행 중인 현장 자료를 가지고 편하게 상담을 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