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지키기 #3] 연말 건설업 실질자본금, 일시 예치해도 될까
- 결산일 직전에 빌린 돈을 넣었다가 바로 빼는 일시 예치, 없는 자산을 장부에 올리는 가공 자산 계상은 하지 마세요. 드러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정상적인 방법은 증자, 가지급금 회수, 부실채권 정리, 그리고 결산 전에 미리 점검하는 거예요.
- 어떤 자산이 실질자본에서 빠지는지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업 관리규정」에 정해져 있어요. 기업진단을 맡은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기 평택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는 가상의 회사, 서해토건 박 대표 이야기예요. 12월이 되어 결산 숫자를 미리 받아 보니 대표 가지급금(회사 돈을 대표가 가져가고 아직 정리하지 않은 금액)이 꽤 쌓여 있었어요. 몇 년째 못 받은 공사대금도 장부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그러던 중 아는 대표 한 분이 "결산일 전날 돈을 빌려서 통장에 넣었다가 며칠 뒤에 빼면 된다"고 귀띔해 줬대요. 박 대표는 그렇게 해도 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결산일 직전에 빌린 돈을 넣었다가 바로 빼는 일시 예치, 없는 자산을 장부에 올리는 가공 자산 계상은 하지 마세요. 드러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정상적인 방법은 증자, 가지급금 회수, 부실채권 정리, 그리고 결산 전에 미리 점검하는 거예요.
- 어떤 자산이 실질자본에서 빠지는지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업 관리규정」에 정해져 있어요. 기업진단을 맡은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등록기준 자본금은 장부 숫자와 다를 수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는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둡니다. 여기서 보는 자본금은 실질자본(장부상 자본에서 실제로 없거나 쓸 수 없는 자산을 뺀 금액)이에요.
실재하지 않거나 회수가 불확실한 자산,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실질자본에서 빠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장부상 자본이 넉넉해 보여도 돌려받기 어려운 가지급금이나 받을 길 없는 미수금이 많으면 진단할 때 깎일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을 어떻게 평가해서 빼는지는 고시에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일시 예치와 가공 자산이 문제 되는 까닭
결산일 하루만 잔고를 채웠다가 곧바로 빠져나가는 돈은 회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자본으로 보기 어려워요. 기업진단(건설사의 실질자본을 따져 보고 진단보고서를 쓰는 일)을 하는 쪽도 결산일 전후의 통장 흐름과 차입 내역을 같이 봅니다. 받지 않은 공사미수금이나 없는 재고·장비를 장부에 올리는 것도 같은 문제예요.
이렇게 맞춘 숫자로 등록하거나 기준을 채운 것처럼 하면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해당할 수 있어요. 관련 조문 원문은 이렇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의2.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의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각 호마다 등록말소인지 영업정지인지는 조문 본문에 나눠 정해져 있으니 따로 확인해야 해요. 게다가 장부를 꾸미면 세무 문제도 뒤따라옵니다.
'일시적 미달'로 인정되는 경우는 좁아요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자본금 미달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는 몇 가지뿐이에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 정도예요. 업력이 있는 보통의 회사라면 이 예외에 기대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
- 증자: 실제로 돈을 넣고 회사에 그대로 둬야 해요. 넣자마자 대표가 다시 가져가면 가지급금으로 돌아갑니다.
- 가지급금 회수: 대표가 실제로 돈을 갚는 게 가장 깔끔해요. 상여나 배당으로 정리하려면 세금 부담부터 따져 보세요.
- 부실채권 정리: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은 독촉한 기록을 남기고, 대손(못 받는 채권을 비용으로 정리하는 것) 요건을 확인해서 정리하세요. 장부가 실제 상태와 맞아야 부족한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 결산 전 점검: 결산 몇 달 전에 가결산을 해 보면 증자나 회수를 준비할 시간이 생겨요.

숫자로 보기
자본금 기준금액은 업종마다 달라서 시행령 별표 2와 고시를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는 방법별 판단 기준을 표로 정리했어요.
| 방법 | 장부에서 생기는 일 | 실질자본 인정 | 위험 |
|---|---|---|---|
| 일시 예치 | 결산일에 현금과 차입금이 함께 늘었다가 곧 빠짐 | 인정받기 어려움 | 제83조 처분 대상 |
| 가공 자산 계상 | 실재하지 않는 자산을 올림 | 빠짐 | 부정한 방법, 세무 문제 |
| 증자 | 실제 납입으로 자본 증가 | 돈이 회사에 남아 있으면 인정 | 곧바로 인출하면 가지급금 |
| 가지급금 회수 | 가지급금 감소, 현금 증가 | 인정 | 갚을 재원과 세금 확인 |
| 부실채권 정리 | 장부상 자산과 자본 감소 | 장부와 실제가 일치 | 일찍 정리할수록 대응 시간 확보 |
조문에 나오는 기간은 이렇습니다.
| 조문 | 기간 | 내용 |
|---|---|---|
|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라목 | 등록 후 1년 이내, 미달 50일 이내 | 자본금 미달을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 |
| 법 제83조 제3호의2 |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 그때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해당 |
| 법 제83조 제3호의3 | 영업정지 후 3년 이내 |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해당 |
놓치기 쉬운 함정
- 증자한 돈을 며칠 뒤 대표 계좌로 옮기는 것. 결국 가지급금이 되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는데 서류로만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것. 진단할 때 거래 증빙을 함께 봐요.
- 몇 년 묵은 공사미수금을 장부에 그대로 두는 것. 회수가 불확실하면 실질자본에서 빠질 수 있어요.
- 결산일 하루치 잔고만 신경 쓰는 것. 결산일 앞뒤의 자금 흐름도 같이 확인합니다.
근거 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업종별 자본금 기준은 별표 2를 따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처분하지 않는 일시적 미달의 범위를 정합니다.
오늘의 점검표
- [ ] 결산 전에 가결산으로 장부상 자본을 미리 확인했다
- [ ] 대표 가지급금 잔액과 상환 계획을 정리했다
- [ ] 오래된 공사미수금과 대여금 중 회수가 불확실한 것을 골라냈다
- [ ]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이 장부에 있는지 확인했다
- [ ] 결산일 전후로 일시 차입이나 큰 입출금 계획이 없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거래하는 건설사의 결산을 하면서 기업진단도 함께 맡고 있어요. 실질자본을 미리 점검하고, 진단보고서 작성을 대리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결산 전에 증자나 가지급금 정리 같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울 수 있도록 같이 계획을 세워 드려요.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필요하면 행정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