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사례로 풀어 드립니다 #108] 농지대토 감면 양도세 100% 받는 요건과 사후관리
- 농지대토 감면(농사 짓던 땅을 팔고 농사 지을 땅을 새로 사는 경우의 감면)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지만, 요건이 촘촘합니다.
- 팔 때 그 동네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합니다. 그해에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많으면 감면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을 받은 뒤에도 새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중간에 끊기면 감면받은 세금에 이자를 더해 내야 합니다.
논 팔고 옆 군 밭 살 때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요건과 사후관리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전북의 한 군에서 논농사를 짓는 박정호 씨(62)는 마을 논 4,500㎡를 2억 4천만 원에 팔고, 옆 군에 있는 밭으로 옮겨 갈 생각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좋은 밭 나왔을 때 먼저 사 두세요"라고 재촉합니다. 그런데 정호 씨는 작년부터 읍내 가공공장에 관리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사 짓다 땅을 바꾸면 양도세를 안 낸다던데, 저도 되는 건가요?"

먼저 결론부터
- 농지대토 감면(농사 짓던 땅을 팔고 농사 지을 땅을 새로 사는 경우의 감면)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지만, 요건이 촘촘합니다.
- 팔 때 그 동네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합니다. 그해에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많으면 감면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을 받은 뒤에도 새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중간에 끊기면 감면받은 세금에 이자를 더해 내야 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팔 때 "지금 농사짓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 감면은 경작상 필요(농사를 계속하기 위해 땅을 바꾸는 사정)가 있어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 농지를 통산(나눠서 지은 기간을 합한 것) 4년 이상 재촌자경(농지 근처에 살면서 직접 농사지음)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도하는 시점에도 그 상태여야 합니다.
몸이 아파 잠시 이웃에게 농사를 맡겨 둔 사이에 팔았다면, 과세관청은 감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도 같은 쪽으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해에는 농사지은 해로 안 쳐 줘요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을 합해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직접 경작한 기간에서 빠집니다. 땅을 파는 해에 이 기준에 걸리면 "팔 때 농사짓는 사람" 요건이 무너져 감면이 부인됩니다. 정호 씨처럼 공장에 다니는 분은 그해 급여부터 확인해 보세요.
새 땅은 크기나 값 중 하나만 맞추면 돼요
새로 사는 농지는 종전 농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시기는 이렇게 맞춥니다.
- 먼저 판 경우: 판 날부터 1년(수용 등은 2년) 안에 사고, 산 날부터 1년 안에 농사를 시작
- 먼저 산 경우: 산 날부터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양도
먼저 사 두었는데 종전 농지가 수용으로 늦게 넘어가는 경우는 기한이 바뀐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취득 시기를 놓고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 땅에서는 "쭉" 지어야 해요
종전 농지는 나눠 지은 기간을 합해도 되지만, 새 농지는 계속해서 지어야 합니다. 이어달리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 주자(종전 농지)가 뛴 거리에 다음 주자(새 농지)가 이어 달려 합계 8년을 채워야 하는데, 다음 주자가 중간에 멈추면 바통이 떨어집니다.

숫자로 보기
정호 씨 사례로 새 농지 기준을 맞춰 보겠습니다(세액 계산은 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소득세 금액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구분 | 종전 농지 | 새 농지 최소 기준 | 둘 중 하나 충족 |
|---|---|---|---|
| 면적 | 4,500㎡ | 3,000㎡ 이상 (4,500 × 2/3) | 가능 |
| 가액 | 2억 4천만 원 | 1억 2천만 원 이상 (2.4억 × 1/2) | 가능 |
새 밭이 2,800㎡라도 값이 1억 3천만 원이면 가액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후관리(감면 후에도 요건을 지키는지 보는 기간) 위반 시 납부기한은 이렇게 셉니다.
| 단계 | 예시 |
|---|---|
| 위반 사유 발생 | 2027년 3월 15일 다른 지역으로 이사 |
| 그 달의 말일 | 2027년 3월 31일 |
| 납부기한(말일부터 2개월) | 2027년 5월 31일까지 |
| 함께 낼 것 |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 이자상당액 |
감면은 100%이지만 1년, 5년 단위의 감면 한도가 있습니다. 차익이 큰 땅이면 한도를 넘는 부분은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세요.

놓치기 쉬운 함정
- 배우자 이름으로 새 땅 사기: 판 사람과 새로 산 사람이 같아야 합니다. 남편이 팔고 아내 이름으로 사면 과세관청은 대토로 보지 않습니다.
- 원래 갖고 있던 임야 개간: 새로 사서 1년 안에 농지로 개간한 땅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보유하던 임야를 농지로 바꾼 것은 새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주거지역에 편입된 땅: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는 감면이 편입일까지의 소득으로 줄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부터 확인하세요.
- 서류만 맞추기: 주소만 옮겨 두는 위장 전입이나 남에게 맡긴 농사를 직접 지은 것처럼 꾸미는 일은 하지 마세요. 직접 농사지었다는 사실은 파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대개 드러납니다.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항: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대토하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일정한 토지는 감면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4항·제5항: 요건 위반 시 그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경작기간, 면적·가액, 취득 기한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연간·5년간 감면 한도
오늘의 점검표
- [ ] 팔려는 농지 근처에 지금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나요
- [ ] 파는 해의 총급여와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을 확인했나요
- [ ] 새 농지가 면적 3분의 2 이상 또는 가액 2분의 1 이상인가요
- [ ] 사고파는 순서와 1년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었나요
- [ ] 새 농지를 본인 이름으로 사서 계속 농사지을 계획인가요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농지대토 감면은 팔기 전에 요건을 하나씩 맞춰 봐야 하는 제도입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계약 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고, 한도를 넘는 부분까지 포함해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감면신청과 신고, 그리고 그 뒤 사후관리 기간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