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사례로 풀어 드립니다 #107] 자경농지 감면 8년 요건과 1억 원 한도
- 농지가 있는 곳 근처에 살면서 직접 농사지은 기간이 모두 합해 8년 이상이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액에는 한 해 1억 원, 5년 합계 2억 원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농사를 지었더라도 8년을 셀 때 빠집니다.
- 판 날 그 땅이 실제 농지여야 합니다. 도시 지역에 편입됐다면 편입 후 몇 년이 지났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충남 예산에 사는 김영수 씨(63)는 읍내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논 3천 평을 팔려고 합니다. 젊을 때는 군청 근처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농사를 지었고, 5년 전 퇴직한 뒤로는 농사만 지어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8년 넘게 농사지었으면 양도세가 한 푼도 안 나온다던데요. 그런데 회사 다니던 해도 농사지은 걸로 쳐 주나요? 사겠다는 공장 사장님은 잔금 치르기 전에 공사부터 시작하고 싶다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 농지가 있는 곳 근처에 살면서 직접 농사지은 기간이 모두 합해 8년 이상이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액에는 한 해 1억 원, 5년 합계 2억 원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농사를 지었더라도 8년을 셀 때 빠집니다.
- 판 날 그 땅이 실제 농지여야 합니다. 도시 지역에 편입됐다면 편입 후 몇 년이 지났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어디에 살아야 하나: 재촌 요건
재촌(농지 근처에 실제로 사는 것)은 세 가지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농지가 있는 시·군·구, 거기에 붙어 있는 시·군·구,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입니다.
주민등록만 옮겨 놓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 생활 근거가 그곳에 있어야 하거든요. 서울에 살면서 농번기에만 농막에서 지낸 경우, 과세관청은 재촌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장 전입은 감면이 부인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지어야 하나: 자경 요건
자경(직접 경작)은 농사일에 늘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내 몸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계 작업 일부를 남에게 맡기는 정도는 괜찮지만, 남에게 통째로 맡기고 쌀 몇 가마를 받는 식이면 임대에 해당합니다.
8년은 합해서 세는 기간입니다. 적금처럼 중간에 쉬어도 그동안 부은 회차가 쌓이는 셈이에요. 3년 짓고 2년 쉬고 5년 더 지었다면 8년이 됩니다. 8년을 채운 뒤 몸이 안 좋아 남에게 빌려준 상태에서 팔아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과세관청은 봅니다. 다만 그때도 땅은 농지로 쓰이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 다니던 해는 빠질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마이너스면 0으로 봄)을 더해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자경 기간에서 뺍니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농업소득은 이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일용근로 품삯도 공제 전 금액으로 합산합니다. 연도 중간에 퇴사했더라도 그 해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그 해 전체가 빠진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판 날 그 땅이 농지였나
원칙적으로 판 날 기준으로 실제 농지여야 합니다. 몇 년째 창고 부지로 빌려주다가 팔기 직전에 고추 모종을 심었다면 농지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결정이 여럿 있습니다. 반대로 겨울 농한기에 판 논처럼 잠깐 비어 있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김영수 씨처럼 매수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잔금 전에 형질변경이나 착공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에 농지였으면 됩니다. 그러니 이 특약은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시(市)의 동 지역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면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3년 안에 팔더라도 편입일까지 생긴 소득만 감면됩니다. 읍·면 지역은 3년 제한이 없지만 편입 이후 소득은 마찬가지로 감면에서 빠집니다.

숫자로 보기
예시 1. 동 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2년 뒤에 판 경우 (가상 금액)
| 항목 | 금액 |
|---|---|
| 양도소득금액 | 3억 원 |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1억 원 |
| 주거지역 편입일 기준시가 | 2억 원 |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3억 원 |
| 감면 대상 소득 = 3억 × (2억−1억) ÷ (3억−1억) | 1억 5천만 원 |
| 감면 없이 과세되는 소득 | 1억 5천만 원 |
예시 2. 한도 적용 (같은 해에 다른 감면 없음, 계산된 감면세액 1억 2천만 원 가정)
| 구분 | 금액 |
|---|---|
| 감면받을 세액 | 1억 2천만 원 |
| 한 해 한도 | 1억 원 |
| 실제 감면 | 1억 원 |
| 납부할 양도소득세 | 2천만 원 |
위 금액에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해 신고합니다. 직전 4년 동안 다른 감면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 합계 2억 원 한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3. 자경 기간에 들어가는 해인지 판단
| 그 해 소득 | 합산액 | 자경 기간 |
|---|---|---|
| 총급여 2,000만 + 일용 품삯 1,800만 + 상가 임대 사업소득 1,000만 | 3,800만 원(임대 제외) | 빠짐 |
| 총급여 2,500만 + 농업소득 2,000만 | 2,500만 원(농업 제외) | 들어감 |

놓치기 쉬운 함정
- 땅을 나눠서 1년 안에 일부를 팔고, 2년 안에 나머지를 같은 사람이나 그 배우자에게 팔면 한 해에 다 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해 1억 원 한도를 나눠 쓸 수 없습니다.
-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받은 날부터 자경 기간을 새로 셉니다. 부모님이 지은 기간은 합쳐지지 않습니다.
-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 후 3년 안에 팔거나, 상속인이 근처에 살면서 1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 돌아가신 분의 경작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 이전 소득이 감면에 들어가는지, 주거지역 편입 시점이 언제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상 매매가를 낮추거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땅을 지은 것처럼 꾸미면 감면이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세 100% 감면, 편입 이후 소득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촌 지역, 직접 경작의 뜻, 3년 편입 제한, 상속 농지, 3,700만 원 소득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한 해 1억 원, 5년 2억 원 한도

오늘의 점검표
- [ ] 농사짓던 동안 농지가 있는 시·군·구, 붙어 있는 시·군·구, 또는 30km 안에 실제로 살았다
- [ ] 직접 경작한 해를 모두 더하면 8년 이상이다(총급여+사업소득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뺐다)
- [ ] 파는 날(또는 착공 특약이 있으면 계약일) 기준으로 실제 농지로 쓰고 있다
- [ ]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여부와 편입일, 동 지역인지 읍·면 지역인지 확인했다
- [ ] 올해와 직전 4년 동안 받은 다른 양도세 감면이 있는지 확인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자경농지 감면은 서류 한 장보다 그동안 어디에 살았고 어떻게 농사지었는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무법인대승은 팔기 전에 감면 요건과 한도를 함께 따져 보고, 예상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감면신청서를 포함한 신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