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사례로 풀어 드립니다 #101] 다주택 양도세 중과, 주택 수 세는 법
- 다주택 중과는 파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만 따집니다.
- 주택 수는 등기된 개수를 그대로 세지 않습니다. 지역, 기준시가, 지분 기준에 맞춰 다시 셉니다.
- 중과 대상이 되더라도 중과에서 빠지는 주택인지, 세율은 어떻게 비교하는지까지 확인해야 실제 세금이 나옵니다.
집 네 채 가진 다주택자, 수원 빌라 팔 때 양도세 중과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박정우 씨(가명, 58세)는 서울 아파트에 살면서 수원 영통구 빌라 한 채를 세 주고 있습니다. 군산에 작은 아파트도 하나 있고, 어머니께 형제들과 함께 물려받은 시골집 지분도 조금 있습니다. 이번에 수원 빌라를 팔려고 하는데 친구가 "집이 네 채면 세금 폭탄이야"라고 했다고 하네요. 박 씨는 "정말 네 채로 세는 건가요?" 하고 물어 오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다주택 중과는 파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만 따집니다.
- 주택 수는 등기된 개수를 그대로 세지 않습니다. 지역, 기준시가, 지분 기준에 맞춰 다시 셉니다.
- 중과 대상이 되더라도 중과에서 빠지는 주택인지, 세율은 어떻게 비교하는지까지 확인해야 실제 세금이 나옵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1단계: 파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조정대상지역(집값이 과열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정하고 해제하는 지역)부터 확인합니다. 중과 조문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만 적용되거든요. 집이 열 채라도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는 집을 팔면 중과는 없습니다.
지정과 해제는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몇 년 전 기억에 기대지 말고, 계약하기 전에 양도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2단계: 내 집을 몇 채로 세는지
주택 수 세기는 학교 출석부와 비슷합니다. 교실에 있다고 모두 출석으로 치지 않고, 명단에 오른 학생만 셉니다. 서울·경기·인천 같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 있는 집은 가격과 상관없이 셉니다. 다만 광역시의 군 지역과 경기·세종의 읍·면 지역은 예외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 있는 집은 주택과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가격) 합계가 양도 당시 3억 원을 넘을 때만 셉니다. 함께 상속받은 집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집으로 봅니다. 그래서 박 씨처럼 작은 지분만 가진 사람은 그 집을 세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중과에서 빠지는 집과 주택 수에서 빠지는 집은 서로 다릅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그 집을 팔 때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집을 팔 때는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3단계: 중과에서 빠지는 집인지
3주택 이상 중과 조문에는 제외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상속받은 지 5년이 안 된 상속주택,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지 3년이 안 된 주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집들을 빼고 1채만 남았다면 그 1채도 중과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처럼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도 제외됩니다.
2주택 중과에도 비슷한 예외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내 경우가 그 목록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2026년 5월 9일까지 팔면 중과하지 않는 한시 조항도 있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그날까지 신청했거나 계약을 마쳤다면 양도기한을 조금 더 주는 규정도 있고요. 이 기간은 대부분 지났습니다. 그러니 양도 시점에 중과 배제 기간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4단계: 세율은 큰 쪽으로 적용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를 더한 세율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 양도 세율과 비교해서 세액이 큰 쪽을 냅니다. 한 해에 여러 건을 팔았다면 합산해서 계산한 세액과 건별로 계산한 세액 중 큰 쪽이 적용됩니다.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하니 함께 기억해 두세요.

숫자로 보기
박정우 씨의 주택 수를 세어 보면 이렇습니다.
| 주택 | 판단 기준 | 주택 수 |
|---|---|---|
| 서울 아파트(거주) | 수도권이라 가격과 상관없이 셈 | 1 |
| 수원 영통구 빌라 | 경기도 동 지역이라 셈 | 1 |
| 군산 아파트(기준시가 2억 원) | 수도권 밖이고 3억 원 이하 | 0 |
| 시골집 소수 지분 | 최대 지분자가 아님 | 0 |
| 합계 | 2채 |
네 채가 아니라 두 채로 셉니다. 다만 군산 아파트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3억 원을 넘으면 3채가 됩니다.
| 구분 | 적용 세율 |
|---|---|
| 중과 없음(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기본세율 + 20%p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
| 주택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 60%와 위 세율로 각각 계산해 큰 세액 |
| 주택 보유 1년 미만 | 70%와 위 세율로 각각 계산해 큰 세액 |
표의 세율에는 지방소득세가 빠져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로 양도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으니 주택 수에서 빠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은 그 집을 팔 때만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집을 팔 때는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 지방 집의 3억 원 기준은 취득할 때가 아니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주택 수가 늘 수 있습니다.
- 같은 날 두 채를 팔거나, 한 채는 증여하고 한 채는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쪽을 먼저 한 것으로 볼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꼭 비교해 보세요.
- 주택 수를 줄이려고 주소만 옮기거나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하면 안 됩니다. 과세관청은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보고 판단하고, 그 결과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20%p·30%p 가산), 단기 양도 세율과 큰 세액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주택 수 계산 방법, 중과 제외 주택, 한시 배제 기간, 혼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같은 날 2채 이상 양도할 때 순서를 선택하는 규정(제9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다가구주택 판단 기준
오늘의 점검표
- [ ] 팔려는 집이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했다
- [ ] 수도권·광역시·세종 밖의 집은 기준시가가 3억 원을 넘는지 확인했다
- [ ] 상속 지분이 있다면 내가 최대 지분자인지 확인했다
- [ ] 임대주택이나 상속주택이 중과 제외 요건을 갖췄는지 서류로 확인했다
- [ ] 양도 시점이 중과 배제 기간에 해당하는지, 보유기간이 2년을 넘는지 확인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다주택 중과 여부는 주택 수 세기, 제외 주택 판단, 양도 시점, 이 세 가지가 함께 맞아야 확정됩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계약하기 전에 비과세와 중과 해당 여부를 같이 판단해 드립니다. 예상 양도세를 미리 계산하고 신고까지 함께 챙겨 드리니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