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사례로 풀어 드립니다 #100] 무주택자 빈 땅 양도세, 660㎡ 나지 특례 기준
- 집 없는 세대가 가진 빈 땅(나지) 한 필지는 요건을 갖추면 660㎡ 이내 부분을 사업용으로 봐 줍니다.
- 남에게 주차장으로 빌려주면 "어떤 용도로도 쓰지 않는 땅"으로 볼 수 없어서 이 특례를 받기 어렵습니다.
- 필지가 둘 이상이면 한 필지에만 적용됩니다. 먼저 판 필지가 있으면 다음 필지는 그 양도일 이후 기간만 인정됩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충북 제천에 사는 한경숙 씨(58)는 남편과 전셋집에 삽니다. 집은 없고, 2015년에 아버지께 물려받은 빈 대지 900㎡와 남편이 2018년에 사 둔 빈 땅 450㎡가 있어요. 얼마 전 옆 식당 사장님이 "손님 차 좀 대게 그 땅 빌려주시면 한 달에 40만 원 드릴게요"라고 했답니다. 경숙 씨는 이렇게 묻습니다. "빈 땅을 놀리면 세금이 무겁다던데, 주차장으로라도 쓰는 게 낫지 않나요? 땅 두 개를 차례로 팔 생각인데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 집 없는 세대가 가진 빈 땅(나지) 한 필지는 요건을 갖추면 660㎡ 이내 부분을 사업용으로 봐 줍니다.
- 남에게 주차장으로 빌려주면 "어떤 용도로도 쓰지 않는 땅"으로 볼 수 없어서 이 특례를 받기 어렵습니다.
- 필지가 둘 이상이면 한 필지에만 적용됩니다. 먼저 판 필지가 있으면 다음 필지는 그 양도일 이후 기간만 인정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빈 땅은 원래 비사업용으로 보기 쉽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주인이 사는 데나 사업에 직접 쓰지 않는다고 보는 땅)를 팔면 일반 토지보다 무거운 세율이 붙어요. 건물 없는 대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사업에 안 쓰는 땅으로 보고 합쳐서 매기는 방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이런 땅을 원칙적으로 비사업용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만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사는 일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땅은 대통령령으로 빼 줍니다. 그중 하나가 무주택 세대의 나지예요. 집 없는 사람이 언젠가 집을 지으려고 가진 땅 한 조각까지 투기용으로 보지는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1세대(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가 주택이 없을 것, 땅을 어떤 용도로도 쓰지 않을 것, 법령상 주택 신축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지역이 아닐 것,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제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일 것. 이 요건을 갖춘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고, 여기에 기간기준(양도일 직전 일정 기간 중 사업용이었던 기간이 충분한지 보는 기준)을 따로 적용합니다.

주차장 임대는 "다른 용도"로 봅니다
경숙 씨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과세관청과 법원은 나지를 주차장용으로 빌려주면 임대료나 임차인 수입이 적어도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땅 주인이 직접 주차장업을 하는 경우도 아니어서 주차장용 토지 예외도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적은 돈을 받고 잠깐 빌려주면서 언제든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상태였다면, 특례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는 문제라 사례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빌려주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신축 가능 여부는 실제로 법적 제한이 걸려 있는지를 봅니다. 건축허가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제한 지역이 됐다고 보지 않은 판단도 있습니다.
660㎡를 넘거나 필지가 여럿이라면
옷 한 벌에만 쓸 수 있는 세탁 할인 쿠폰을 떠올리면 쉬워요. 옷이 크다고 쿠폰을 못 쓰는 건 아니고, 정해진 크기를 넘는 부분만 제값을 냅니다. 900㎡ 땅이면 660㎡까지는 사업용으로 보고, 넘는 240㎡만 비사업용이 돼요. 한 필지인지는 토지대장으로 판단합니다.
필지가 둘 이상이면 세대가 고른 필지에 적용합니다. 고르지 않았다면 정해진 순서를 따릅니다. 세대원 여럿이 가진 경우는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나이가 많은 사람 순이고,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진 경우는 면적이 큰 필지, 먼저 산 필지 순이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가진 땅은 각자 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집을 팔았거나 한 필지를 먼저 팔았다면
집과 빈 땅을 같이 갖고 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이 아니라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을 판 날 이후부터 사업용 기간으로 봅니다.
한 필지를 먼저 팔면서 이 특례를 썼다면, 다음 필지는 앞 필지를 판 날 이후 기간만 사업용으로 봅니다. 땅을 부부가 하나씩 갖고 있어도 세대 단위로 따지니 결과는 같아요.
숫자로 보기
경숙 씨 세대가 2025년 4월에 아내 명의 900㎡를 먼저 팔면서 특례를 적용하고, 2026년 8월에 남편 명의 450㎡를 판다고 가정해 볼게요. 두 땅 모두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고, 신축이 가능하며, 세대는 줄곧 무주택이었습니다.
| 구분 | 면적 | 사업용으로 보는 면적 | 비사업용 면적 | 사업용으로 보는 기간 |
|---|---|---|---|---|
| 아내 땅(먼저 양도) | 900㎡ | 660㎡ | 240㎡ | 무주택 기간 전체 |
| 남편 땅(나중 양도) | 450㎡ | 450㎡ | 0㎡ | 2025년 4월 이후 약 1년 4개월 |
남편 땅은 8년 넘게 보유했지만 사업용으로 봐 주는 기간은 1년 4개월 남짓입니다. 이 정도면 기간기준을 채우기 어려워서 비사업용 토지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세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정해진 뒤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까지 포함해 미리 계산해 보세요.
| 상황 | 판단 |
|---|---|
| 아무 용도로도 안 쓰고, 신축 가능하고, 무주택 | 660㎡ 이내 특례 검토 가능 |
| 관리 차원의 소액 임대, 언제든 해지 가능 | 인정 사례 있음(사실판단) |
| 주차장용 임대 |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 어려움 |
| 주택과 함께 보유한 기간 | 사업용 기간에서 제외 |

놓치기 쉬운 함정
- 임대료가 적으니 괜찮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차장용으로 빌려주면 금액과 상관없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무주택 요건을 맞추려고 서류로만 세대를 나누거나 주소를 옮기면 안 됩니다. 세대는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들키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 예전에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리했던 기준이 삭제되어 지금은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필지가 둘이면 어느 땅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두 번째 땅의 사업용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 제4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나대지 등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 제4호 다목: 거주·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 등의 범위):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 660㎡ 이내를 사업용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사업용 기간이 충분한지 따지는 기준
오늘의 점검표
- [ ] 우리 세대(같이 사는 가족 전체)에 주택이 한 채도 없는지 확인했나요?
- [ ] 땅을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빌려주고 있지 않나요?
- [ ] 토지이용계획에서 주택 신축 제한이 있는지 봤나요?
- [ ] 필지별 면적과 660㎡ 초과 여부를 토지대장으로 확인했나요?
- [ ] 필지가 여럿이면 어느 것을 먼저 팔지 미리 따져 봤나요?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빈 땅은 파는 순서, 용도,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인지가 달라집니다. 세무법인대승은 팔기 전에 사업용 여부와 중과 여부를 판단하고, 예상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신고까지 함께 챙겨 드리니 계약하기 전에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