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의3

[양도세, 사례로 풀어 드립니다 #97] 임야 양도세,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서 확인할 것

요점
  • 세법은 임야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본래 용도대로 쓰지 않는다고 보고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토지)로 보고, 법이 정한 예외에 들어야 빼 줍니다.
  • 예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익을 위하거나 산림을 보호하려고 묶어 둔 임야, 임야 소재지에 사는 사람이 가진 임야, 거주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임야예요.
  • 그린벨트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기간은 거기 살지 않았어도 사업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정 기간과 주민등록 이력부터 서류로 확인해 보세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서울 마포에 사는 오영숙 씨(61세)는 2014년 봄에 경기 북부의 한 군에서 임야 한 필지를 샀습니다. 살 때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가 함부로 넓어지지 않도록 묶어 둔 구역)이었고, 2024년 가을에 풀렸어요. 최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산 근처에 안 살았으면 비사업용 토지야. 양도세 엄청 나와." 오영숙 씨는 계약하기 전에 무엇부터 봐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임야 매도를 앞두고 고민하는 오영숙 씨

먼저 결론부터

  1. 세법은 임야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본래 용도대로 쓰지 않는다고 보고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토지)로 보고, 법이 정한 예외에 들어야 빼 줍니다.
  2. 예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익을 위하거나 산림을 보호하려고 묶어 둔 임야, 임야 소재지에 사는 사람이 가진 임야, 거주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임야예요.
  3. 그린벨트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기간은 거기 살지 않았어도 사업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정 기간과 주민등록 이력부터 서류로 확인해 보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정말 임야인지부터 봅니다

세법은 서류상 지목보다 땅의 실제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고 비워 둔 대지에 잡목 몇 그루가 자랐다고 임야가 되지는 않아요. 과세관청과 심판 쪽은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기 어렵거나, 되돌리는 데 돈이 꽤 들 만큼 산이 되어 있어야 실제 임야로 봅니다. 결국 사실관계를 따지는 문제라서 현장 사진이나 항공사진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임야의 재촌은 농지보다 까다롭습니다

재촌(在村: 땅이 있는 지역에 사는 것)은 임야에서 특히 엄격합니다. 농지는 그 지역에 실제로 살기만 하면 되지만, 임야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둘 다 갖춰야 하거든요. 인정되는 지역은 임야가 있는 시·군·구, 그 옆에 붙어 있는 시·군·구, 그리고 시행령이 정한 거리 안쪽입니다. 내 주소가 이 범위에 드는지 확인해야 해요. 실제로는 산 아래 마을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서울에 두었다면 재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묶여 있던 기간은 사업용으로 봅니다

학교 출석부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법 때문에 쓸 수 없던 기간은 결석이 아닌 '공결'로 처리되는 셈이에요.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공익상 필요한 임야로 보아, 재촌하지 않았어도 지정된 기간만큼은 사업용으로 계산합니다. 과세관청은 내가 사기 전부터 지정되어 있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다만 인정되는 건 지정된 기간뿐이에요. 구역에서 풀린 뒤의 기간은 재촌 같은 다른 요건을 갖췄는지 따로 따집니다. 또 이 특례는 임야에만 적용되고, 같은 구역 안에 있는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접도구역 같은 곳은 관련 법령이 정한 면적 안에서만 인정되고, 산지전용제한지역이나 비행안전구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해석이 있습니다.

그림 97-1 구역 종류에 따라 특례가 다릅니다

숲을 열심히 가꾼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실제로 시업(계획대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을 하고 있는 임야도 사업용으로 봅니다. 인가 없이 직접 가꾼 기간이나, 인가만 받아 두고 시업하지 않은 기간은 인정되지 않아요. 보전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편입되면 편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편입 날짜도 같이 확인하세요. 상속받은 임야나 오래전에 취득한 종중 임야처럼 시행령이 따로 사업용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서,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97-2 이 기간이 사업용인지 따지는 순서

숫자로 보기

오영숙 씨가 2026년 11월에 판다고 가정하고(재촌하지 않음) 보유 기간을 나눠 보겠습니다.

구간기간상태판단
2014.3 ~ 2024.910년 6개월개발제한구역사업용으로 봄
2024.9 ~ 2026.112년 2개월해제 후, 재촌 없음사업용으로 보지 않음
합계12년 8개월사업용 기간 10년 6개월

이렇게 나눈 기간을 시행령의 기간기준(소유 기간 가운데 사업용으로 쓴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정한 조건)에 넣어 봅니다. 기준은 여러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구조이므로 오영숙 씨의 양도일을 넣어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해제된 뒤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업용이 아닌 기간이 늘어나니 해제일과 양도일 사이 간격을 꼭 보세요. 이 글에서는 세율과 세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지방소득세도 넣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것이럴 땐 괜찮을 수 있음이럴 땐 조심
재촌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둘 다 범위 안둘 중 하나만 갖춤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지정되어 있던 기간해제 뒤 기간, 구역 안 농지
산림경영인가를 받고 실제로 시업인가 없이 가꿈, 인가 만료 후
실제 지목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산이 됨공터에 잡목이 조금 자람

그림 97-3 보유 12년 8개월 중 사업용 10년 6개월

놓치기 쉬운 함정

  1. 임야 근처에 실제로 살면서 주민등록은 다른 곳에 둔 경우입니다. 농지와 달리 임야는 재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그린벨트가 풀린 날짜를 대충 짐작하는 경우입니다. 지정일과 해제일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3. 주민등록만 옮겨 두는 위장 전입입니다. 실제 거주를 따지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문제만 커지니 하지 마세요.
  4. 이름이 비슷한 보호구역을 그린벨트와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구역 종류마다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 제2호: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고, 가·나·다목(공익·산림보호, 소재지 거주, 거주·사업 관련)에 해당하면 제외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2항: 취득 후 법률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3항: 임야의 범위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김

오늘의 점검표

  •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개발제한구역·보호구역 지정 여부와 지정·해제 날짜를 확인했다
  • [ ] 주민등록초본으로 보유 기간 동안의 주소 이전 내역을 뽑아 보았다
  • [ ]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둘 다 임야 소재지 범위 안이었는지 확인했다
  • [ ]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있다면 인가 기간과 실제 시업 기록을 챙겼다
  • [ ] 사업용 기간과 아닌 기간을 나눠 시행령 기간기준에 맞는지 계산해 보았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임야는 구역 지정 이력, 주소 이력, 산림경영 기록을 함께 맞춰 봐야 비사업용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계약 전에 이 서류들을 같이 보면서 사업용 기간을 따지고,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팔고 난 뒤 신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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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판단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해석은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