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사례로 풀어 드립니다 #69] 경매 유치권 합의금 양도세 필요경비 요건
- 유치권자에게 준 돈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으로 계산할 때만 필요경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상대가 법적으로 정당한 유치권자이고, 그 돈을 원래 빚진 사람에게 돌려받을 길(구상권)이 사실상 없어야 합니다.
- 공사계약서, 견적서, 송금 내역 같은 자료가 없으면 금액 전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경매로 산 상가, 유치권자에게 준 합의금이 양도세 필요경비가 되려면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화성에 사는 박정우 씨는 3년 전 신축 상가 한 칸을 경매로 6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 보니 공사업체 직원이 "공사대금 못 받았다"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결국 1억 2천만 원을 주고 열쇠를 넘겨받았죠.
이번에 그 상가를 9억 원에 팔려는 박 씨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때 낸 1억 2천만 원, 양도세 계산할 때 빼 주긴 하는 걸까요?"

먼저 결론부터
- 유치권자에게 준 돈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으로 계산할 때만 필요경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상대가 법적으로 정당한 유치권자이고, 그 돈을 원래 빚진 사람에게 돌려받을 길(구상권)이 사실상 없어야 합니다.
- 공사계약서, 견적서, 송금 내역 같은 자료가 없으면 금액 전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씩 따져 보기
유치권이 뭔지부터
시계를 수리점에 맡겼는데 수리비를 안 내면, 수리점은 돈을 받을 때까지 시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유치권(남의 물건에 관해 생긴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이에요.
건물도 같습니다. 공사하고 대금을 못 받은 업체는 건물을 점유한 채로 버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매로 산 사람은 이 유치권자에게 그 채권을 갚아 줄 책임을 집니다. 민사집행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세법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법은 양도가액에서 빼 주는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정해 두었습니다. 유치권 변제액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아요. 다만 과세관청은 정당한 유치권자에게 그가 담보하던 채권만큼 갚았고 구상이 불가능하다면,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봐 왔습니다.
구상권(내가 대신 갚은 돈을 원래 채무자에게 청구할 권리)은 실무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편이에요. 건축주나 시행사가 파산한 경우가 많아서 돌려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정당한 유치권이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대항력 없는 세입자에게 준 이사비·위로금: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줄 의무가 없던 돈이라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과세관청의 입장이에요.
- 낙찰받기 전에 미리 준 합의금: 법원은 이런 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 공사비를 확인하지 않고 달라는 대로 준 돈: 실제 공사비를 넘는 부분은 부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숫자로 보기
박 씨 사례를 가상으로 계산해 볼게요. 취득세 같은 취득 부대비용 3천만 원, 중개수수료 같은 양도비 1천만 원은 공통으로 넣었습니다. 아래 표는 유치권 합의금이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 양도차익만 비교한 것이에요.
| 구분 | A. 전액 인정 | B. 확인된 공사비만 | C. 자료 없음 |
|---|---|---|---|
| 양도가액 | 9억 원 | 9억 원 | 9억 원 |
| 낙찰가(취득가액) | 6억 원 | 6억 원 | 6억 원 |
| 유치권 변제액 인정분 | 1억 2천만 원 | 9천만 원 | 0원 |
| 취득 부대비용·양도비 | 4천만 원 | 4천만 원 | 4천만 원 |
| 양도차익 | 1억 4천만 원 | 1억 7천만 원 | 2억 6천만 원 |
A와 C를 비교하면 과세 대상 차익이 1억 2천만 원 차이 납니다. 이 예시는 양도차익까지만 계산했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보유기간과 자산 종류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해요.
| 판단 기준 | 괜찮은 쪽 | 조심할 쪽 |
|---|---|---|
| 채권의 성격 | 공사대금, 유익비 | 보증금, 권리금, 자재대금 |
| 지급 시점 | 낙찰받은 뒤 | 낙찰받기 전 |
| 금액 근거 | 계약서·견적서·현장사진 | 상대가 부른 금액 |
| 채무자 상태 | 파산 등 회수 불능 | 돌려받을 여지 있음 |

놓치기 쉬운 함정
- 경매법원에 낸 유치권 권리신고서만으로는 증빙이 부족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공사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따로 있어야 해요.
- 현금으로 건네고 영수증 한 장만 받으면 나중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계좌이체로 보내고 포기각서를 함께 받아 두세요.
-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합의서를 쓰는 건 하지 마세요. 가장거래로 보여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 환산취득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이 비용을 따로 넣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로 구성되고, 실지거래가액 기준일 때 따로 더해 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정한다
-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경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오늘의 점검표
- [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지 확인했다
- [ ] 유치권의 원인이 공사대금처럼 물건 자체에서 생긴 채권인지 확인했다
- [ ] 합의금을 낙찰 이후에 줬는지 날짜를 확인했다
- [ ] 공사계약서, 견적서, 현장사진, 세금계산서를 모아 두었다
- [ ] 계좌이체 내역과 유치권 포기각서를 보관하고 있다
- [ ] 건축주가 파산했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자료를 챙겼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경매로 산 부동산은 유치권 합의금처럼 필요경비로 인정될지 따져 봐야 할 비용이 많습니다. 세무법인대승은 팔기 전에 이 비용을 어디까지 넣을 수 있는지, 비과세나 중과 대상인지부터 살펴보고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소명 자료 정리부터 신고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