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7조

[양도세, 사례로 풀어 드립니다 #70] 경매 낙찰 후 세입자에게 준 보증금, 양도세 취득가액 될까

요점
  • 세입자에게 준 보증금은 그 세입자에게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 때만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에게 준 돈은 이사비나 합의금이라고 불러도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면 빠집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는지는 대항력 판단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회사원 한도윤 씨(가명)는 3년 전 경매에서 수원의 한 아파트를 3억 1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집에는 보증금 1억 5천만 원으로 들어와 사는 세입자가 있었는데, 경매 배당으로 6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도윤 씨는 남은 9천만 원을 직접 내주고 집을 넘겨받았습니다.

"이제 4억 8천만 원에 팔려고 하거든요. 그때 세입자한테 준 9천만 원도 집값에 넣어 주나요?"

경매로 산 아파트에서 서류를 보며 고민하는 회사원

먼저 결론부터

  1. 세입자에게 준 보증금은 그 세입자에게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 때만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습니다.
  2.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에게 준 돈은 이사비나 합의금이라고 불러도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면 빠집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는지는 대항력 판단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대항력은 줄을 선 순서로 정해집니다

주택 세입자는 집을 넘겨받아 실제로 살고, 전입신고(주민등록)까지 마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상가는 건물을 넘겨받아 쓰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요.

경매에서는 이 요건을 근저당 등기보다 먼저 갖췄는지를 봅니다. 은행 창구 번호표를 떠올려 보세요. 근저당보다 번호표를 먼저 뽑은 세입자만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늦게 뽑은 세입자의 권리는 경매가 끝나면 근저당과 함께 사라집니다.

낙찰자에게 갚을 의무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빼 주는 취득가액은 그 집을 취득하는 데 실제로 든 돈입니다. 과세관청은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보증금을 떠안았고 그 돈을 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없을 때(구상권 행사 불가) 취득가액에 넣어 줍니다.

반대로 대항력 없는 세입자에게 "빨리 비워 달라"며 준 돈은 법적으로 줄 의무가 없던 돈입니다. 그래서 집을 사는 데 꼭 들어간 비용으로 보지 않고,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확정일자는 경매 배당에서 앞 순서로 돈을 받게 해 주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 대항력과는 별개예요.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 배당을 한 푼도 못 받았더라도, 근저당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췄다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 돈도 취득가액에 들어갑니다.

세입자가 살던 집을 직접 낙찰받았다면

근저당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경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에 더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예전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법원이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뒤로 해석을 바꿨어요. 대항력이 없던 세입자라면 지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입자 보증금, 취득가액 판단 순서

숫자로 보기

상황별 판단 기준

상황대항력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취득가액 포함
근저당 뒤에 전입한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줌없음해당 없음안 됨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 배당받고 남은 보증금을 낙찰자가 줌있음불가(파산 등)됨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했지만 확정일자는 없음있음불가됨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직접 낙찰있음불가회수 못한 보증금 포함
대항력 있는 보증금이지만 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음있음가능안 됨

도윤 씨의 양도차익 비교 (취득세 등 기타 필요경비는 1,200만 원으로 가정)

구분9천만 원 포함9천만 원 제외
양도가액480,000,000480,000,000
취득가액400,000,000 (낙찰가 3.1억 + 9천만)310,000,000
기타 필요경비12,000,00012,000,000
양도차익68,000,000158,000,000

양도차익이 9천만 원 차이 납니다. 이 표는 양도차익까지만 계산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지방소득세(10%)는 넣지 않았으니 실제 세액은 보유 기간과 주택 수를 확인한 뒤에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9천만 원 포함 여부에 따른 양도차익

놓치기 쉬운 함정

  1. 세입자의 일시 전출: 세입자가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잠깐이라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돌아왔다면, 대항력은 다시 전입한 날부터 새로 생긴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순위가 근저당 뒤로 밀릴 수 있어요. 세입자 혼자 옮기고 가족은 그대로 살고 있었다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본 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2. 돈의 이름만 보고 판단하는 것: "명도합의금"이라고 써도 대항력 있는 보증금을 갚은 돈이면 포함되고,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에게 준 돈이면 빠집니다.
  3. 증빙 부족: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 한 장만 남기면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합의서, 배당표, 등기부,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4. 금액 부풀리기: 실제로 준 돈보다 많이 적은 합의서나 영수증을 만들면 가장거래가 됩니다. 가산세에 그치지 않고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마세요.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등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에서 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취득가액에 들어가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생기는 대항력을 정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정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상가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생기는 대항력을 정합니다.

상담실에서 정리를 마치고 안도하는 회사원

오늘의 점검표

  • [ ] 등기부에서 가장 앞선 근저당의 등기일을 확인했다
  • [ ] 세입자의 전입일과 그 사이에 전출 이력이 있었는지 확인했다
  • [ ] 배당표에서 세입자가 받은 금액과 못 받은 금액을 확인했다
  • [ ] 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없는 사정(파산 등)을 자료로 남겼다
  • [ ] 보증금을 준 계좌이체 내역과 합의서를 보관하고 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경매로 산 집은 등기부, 배당표, 전입 기록을 함께 봐야 취득가액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대승은 팔기 전에 비과세나 중과 대상인지 판단하고, 세입자에게 준 보증금이 취득가액에 들어가는지 검토해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신고까지 끝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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