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사례로 풀어 드립니다 #6] 주식 양도세,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 상장주식도 대주주(지분율이나 보유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주주)가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해요. 대주주인지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비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팔면 모두 양도세 신고 대상이에요. 가족끼리 거래한다면 시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언제, 어떤 이유로 생긴 주식인지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져요. 매매 내역부터 모아 두세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대전에 사는 윤서진 씨(54)는 오래 모아 온 코스닥 주식이 있고, 아버지가 세운 비상장 회사 주식도 조금 갖고 있어요. 올해 코스닥 주식을 팔아 아파트 중도금에 보태고, 아버지 회사 주식은 동생에게 넘길 생각입니다. "상장주식은 양도세가 없다던데요. 가족끼리 넘기는 비상장 주식은 값을 적당히 정해도 되죠?" 주변에서 들은 말만 믿기엔 마음이 놓이지 않아 상담을 신청하셨어요.

먼저 결론부터
- 상장주식도 대주주(지분율이나 보유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주주)가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해요. 대주주인지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비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팔면 모두 양도세 신고 대상이에요. 가족끼리 거래한다면 시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언제, 어떤 이유로 생긴 주식인지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져요. 매매 내역부터 모아 두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상장주식은 대주주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대주주 기준은 이렇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예요. 이때 시가총액은 그날의 최종시세로 계산하고, 주주 1인을 따질 때 법인 주주는 넣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대주주 판정은 작년 12월 31일에 찍은 사진과 비슷해요. 올해 들어 주식을 줄였더라도 판정은 작년 말 사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대로 올해 주식을 더 사서 지분율 기준을 넘기면, 그 주식을 산 날부터는 대주주로 봐요.
가족 주식을 합쳐서 볼지도 따져 봐야 해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그 회사 주주 그룹 중 가장 클 때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의 주식을 합산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본인 주식만으로 판단해요.
비상장 주식과 가족 간 거래
비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팔면 과세돼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받은 주식처럼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한데, 취득 방법과 시기(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등) 요건이 까다로워요. 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일부 주식도 소액주주라면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생에게 넘길 때는 값을 조심해서 정하세요. 특수관계인(가족 등 세법이 가깝다고 보는 사람) 사이에 시가보다 많이 싸게 넘기면, 세법은 시가로 판 것으로 고쳐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해요. 싸게 산 쪽에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차이가 어느 정도일 때 문제가 되는지는 요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부동산을 많이 가진 법인이라면 그 주식은 일반 주식과 다른 세율 체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이 점도 미리 검토해 두셔야 합니다.

언제, 왜 생긴 주식인가요
주식은 매매, 증여, 상속, 유상증자, 무상증자처럼 생긴 이유가 다양하고, 이유마다 취득가액이 달라요. 장부나 거래명세서로 취득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기준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봅니다(선입선출법).
무상주도 살펴봐야 해요. 잉여금을 자본에 넣으면서 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실제로 배당받지 않았어도 배당으로 보는 것)으로 과세되는데,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넣으면서 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에서 빠져요. 과세관청은 이렇게 의제배당에서 빠진 무상주에 대해 취득가액을 따로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봅니다. 유상주와 섞여 있으면 평균 단가로 계산하자는 판단도 나와 있어서, 아직 해석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배우자나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일찍 팔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기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로 보기
| 시장 | 지분율 기준(이상) | 시가총액 기준(이상) |
|---|---|---|
| 코스피 | 1% | 50억 원 |
| 코스닥 | 2% | 50억 원 |
| 코넥스 | 4% | 50억 원 |
서진 씨의 코스닥 A사 주식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 볼게요(가상 수치). A사 발행주식은 1,000만 주, 작년 말 종가는 2만 원입니다.
| 상황 | 보유 주식 | 지분율 | 시가총액 | 판단 |
|---|---|---|---|---|
| 작년 말, 본인만 | 15만 주 | 1.5% | 30억 원 | 기준 미달, 대주주 아님 |
| 올해 4월 6만 주 추가 매수 | 21만 주 | 2.1% | - | 산 날부터 대주주 |
| 가족 그룹이 최대주주인 경우(배우자 0.4%, 사촌 0.3% 합산) | - | 2.2% | - | 합산하면 대주주 |
대주주에 해당하면 세율은 중소기업 여부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계산된 양도세에는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비상장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도 따로 신고하고 내야 해요. 금액이 작다고 빠뜨렸다가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친척이 가진 주식을 몰라서 합산하지 못했더라도, 과세관청은 대체로 이를 가산세를 면해 줄 사유로 보지 않아요.
- 계약서 금액을 따로 쓰는 이중계약서나 돈은 오가지 않는 이름뿐인 매매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시가로 다시 과세되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한은 팔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주식등에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되고, 상장·비상장 법인은 이 조문으로 구분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1%·2%·4%, 50억 원 기준, 가족 합산, 연중 취득 시 대주주 판정을 정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 범위를 정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비상장 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해 평가합니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무상주가 의제배당이 되는 경우와 빠지는 경우를 정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 출자 주식 등의 양도소득 제외 특례입니다.
오늘의 점검표
- [ ] 작년 말 기준 내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확인했다
- [ ] 우리 가족 지분 합계가 그 회사에서 가장 큰지 확인했다
- [ ] 주식별 취득일과 취득 이유(매매·증여·상속·증자)를 정리했다
- [ ] 가족에게 넘길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미리 평가받았다
- [ ]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주식은 팔기 전에 대주주인지,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부동산이 많은 법인인지부터 확인해야 세금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세무법인대승이 매매 내역을 함께 살펴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 드리고, 가족 간 거래의 시가 검토부터 신고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