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18] 대표 특허권 회사에 팔아 가지급금 정리할 때 시가와 세금
- 특허를 회사에 파는 방법은 그 특허가 처음부터 대표 개인 것이었다는 증거가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 값은 감정가 같은 객관적인 시가로 정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비싸게 사면 넘는 부분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표가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대표 특허권을 회사가 사서 가지급금 4억원을 갚을 때 확인할 것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기 안산에서 포장기계를 만드는 ㈜다온테크 윤재석 대표는 장부에 쌓인 가지급금 4억원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던 중 거래처 대표에게서 "대표 이름으로 된 특허를 회사에 팔면 가지급금이 정리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침 윤 대표에게는 법인을 세우기 전, 개인사업자 시절에 출원해 둔 실링 장치 특허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회사에 넘기면 되는 거죠? 값은 얼마로 정하면 될까요?"

먼저 결론부터
- 특허를 회사에 파는 방법은 그 특허가 처음부터 대표 개인 것이었다는 증거가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 값은 감정가 같은 객관적인 시가로 정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비싸게 사면 넘는 부분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표가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특허증 이름보다 누가 만들었는지를 봅니다
특허증에 대표 이름이 적혀 있어도 세무서는 실제로 누가 만들었는지를 봅니다. 회사 직원이 실험하고, 회사 돈으로 시제품을 만들고, 출원비와 유지비까지 회사가 냈다면 그 특허는 처음부터 회사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회사가 낸 대금은 특허값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 상여(급여처럼 보는 돈)로 바뀔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 권리로 인정받기 쉬운 경우는 이렇습니다. 법인 설립 전에 발명과 출원을 마쳤고, 개발비와 등록·유지비를 대표 개인 돈으로 냈고, 회사가 그 특허를 쓰면서 사용료를 꼬박꼬박 내 왔다면 근거가 탄탄해요. 반대로 회사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나온 결과물이거나 회사 사업을 하다 떠올린 아이디어라면, 대표 개인 것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발명노트 한 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직무발명이라면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직무발명(회사 업무와 관련해 회사 자원으로 이뤄진 발명)은 회사가 권리를 넘겨받거나 쓸 수 있도록 제도가 짜여 있습니다. 대표가 재직하면서 회사 업무 범위 안에서 만든 발명이라면, 개인 재산으로 팔 수 있는 권리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재직 중에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받는 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 아래 기타소득 계산과도 달라집니다.
회사 주방에서 회사 재료로 개발한 레시피를 떠올려 보세요. 셰프 이름이 붙어 있어도 식당은 이미 우리 레시피라고 볼 여지가 크거든요. 특허도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값은 시가로, 시가는 감정으로 정합니다
대표는 회사의 특수관계인(회사와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이라서, 둘 사이의 거래는 시가로 해야 합니다. 특허는 시장 거래가격이 거의 없으니,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을 먼저 쓰고, 감정이 두 곳 이상이면 평균을 냅니다. 감정가도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을 가져다 씁니다.
받은 평가서가 감정평가법인등이 한 감정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다른 기관의 기술평가 보고서가 이 조항의 감정가로 바로 인정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가보다 비싸게 사면 부당행위계산부인(특수관계인과의 불리한 거래를 세법상 시가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 적용됩니다.

회사 안의 절차도 챙깁니다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상법에 따라 미리 이사회에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승인 기관과 요건이 다르니 회사 형태에 맞게 확인하세요. 대표의 배우자·자녀, 그리고 이들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분의 50 이상 가진 회사도 같은 규정을 받습니다.
숫자로 보기
윤 대표 특허를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서 5억 8천만원, 6억 2천만원으로 감정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가상 사례).
| 구분 | 금액 | 계산 |
|---|---|---|
| 양도가액(감정 평균) | 6억원 | (5.8억 + 6.2억) ÷ 2 |
| 필요경비 60% | 3억 6,000만원 | 6억 × 60% |
| 기타소득금액 | 2억 4,000만원 | 6억 − 3.6억 |
| 원천징수 소득세 20% | 4,800만원 | 2.4억 × 20% |
| 지방소득세 10% | 480만원 | 4,800만 × 10% |
| 대표 실수령액 | 5억 4,720만원 | 6억 − 5,280만 |
| 가지급금 상환 | 4억원 | |
| 상환 후 대표에게 남는 돈 | 1억 4,720만원 | 5억 4,720만 − 4억 |
원천징수 세액은 지방소득세를 합해 5,280만원입니다. 다만 세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타소득금액 2억 4천만원을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하므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같은 특허를 9억원에 샀다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구분 | 시가 6억원에 매입 | 9억원에 매입 |
|---|---|---|
| 특허 취득가로 인정되는 금액 | 6억원 | 6억원 |
| 시가를 넘는 금액 | 없음 | 3억원 |
| 넘는 금액의 처리 | 해당 없음 | 취득가에서 빼고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음 |
| 대표 소득 | 기타소득 6억원 | 기타소득 6억원 + 상여 3억원 |

놓치기 쉬운 함정
- 그동안 특허 출원비·연구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왔다면, 회사 특허로 보일 근거가 장부에 남아 있는 셈입니다.
- 회사가 특허를 쓰면서 사용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면, 대표 소유라는 주장이 약해집니다.
- 원하는 금액을 먼저 정해 두고 평가를 거기에 맞추는 일, 실체 없는 특허를 끼워 넣는 일은 하지 마세요. 거래 전체가 부인되고 더 큰 세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이사회 승인, 양도계약서, 특허청 이전등록, 대금 지급 기록 중 하나라도 빠지면 형식부터 문제가 됩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제1항 제7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21조 제1항 제7호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보고, 실제 경비가 더 많으면 그 금액도 인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금을 줄인 경우 시가로 다시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두 곳 이상이면 평균)를 먼저 쓰고, 다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 방법 준용
-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승인 필요
오늘의 점검표
- [ ] 특허를 언제, 누구 돈으로 개발하고 출원했는지 자료가 있나요
- [ ] 회사 장부에 특허 관련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 [ ] 회사가 그동안 대표에게 특허 사용료를 내 왔나요
- [ ]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을 두 곳 이상 받을 수 있나요
- [ ]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승인과 이전등록 절차를 준비했나요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특허 양도로 정리할 수 있을지는 특허가 만들어진 과정과 회사 장부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대승이 가지급금 현황 진단부터 인정이자 계산과 약정서 정비까지 살펴 드립니다. 특허 양도가 맞지 않는 회사라면 회사 사정에 맞는 다른 정리 계획도 함께 세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