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17] 임원 퇴직금으로 가지급금 3억 정리할 때 정관 배수

요점
  • 임원 퇴직금이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규정이 없으면 '직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과 대표가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금액은 따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이나 법이 정한 중간정산 때에만 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과 상계할 때도 실제 지급 확정, 상계 약정, 원천징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대전에서 식품 포장재 공장을 하는 ㈜온새포장의 한지석 대표(가명)는 내년쯤 대표 자리를 넘길 생각입니다. 장부에는 몇 년째 쌓인 가지급금(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가고 아직 정리하지 않은 금액)이 3억원 있어요. "퇴직금 받아서 가지급금이랑 퉁치면 된다던데, 우리 정관엔 퇴직금 얘기가 한 줄도 없거든요."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많아서, 이번 편에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포장재 공장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며 고민하는 대표

먼저 결론부터

  1. 임원 퇴직금이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규정이 없으면 '직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과 대표가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금액은 따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3.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이나 법이 정한 중간정산 때에만 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과 상계할 때도 실제 지급 확정, 상계 약정, 원천징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정관 규정이 있으면 손금 한도가 달라집니다

임원 퇴직금은 손금(세법상 비용으로 빼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정관에 퇴직금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적혀 있으면 그 금액까지 인정됩니다. 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까지 인정되고요.

규정이 없으면 퇴직일부터 거슬러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이 됩니다. 정관 규정은 회사와 임원이 '나갈 때 이만큼 준다'고 미리 적어 둔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배수를 지나치게 높게 잡거나 퇴직 직전에 급여를 갑자기 올리면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 비용과 대표 세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정관에 정한 금액이 전부 손금이 되더라도, 대표 쪽에서 전부 퇴직소득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2012~2019년 근무분은 '2019년 말부터 거슬러 3년간 연평균 급여 × 1/10 × 근무연수 × 3'까지 퇴직소득입니다. 2020년 이후 근무분은 '퇴직일부터 거슬러 3년간 연평균 급여 × 1/10 × 근무연수 × 2'까지입니다.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셉니다. 2011년 이전 근무분은 이 계산식과 별도로 따집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그림 17-1 근무기간을 나눠 셉니다

현실적인 퇴직과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해야 손금이 됩니다. 법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상황도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합니다.
- 직원이 그 법인의 임원이 된 때
- 조직변경, 합병, 분할, 사업양도로 퇴직한 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해 지급한 때
- 임원에게 정관이나 위임 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부령으로 정한 사유로 중간정산해 지급한 때

임원 중간정산의 구체적인 사유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므로, 해당하는지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에서 물러나 고문 같은 역할로 바꾸는 경우에는 하는 일과 보수가 실제로 달라졌는지를 봅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데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는 회사가 빌려준 돈처럼 취급되니, 가지급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셈입니다.

상계는 서류와 원천징수를 갖춰야 합니다

상계는 서로 주고받을 돈을 맞비겨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확정하고, 그중 일부를 가지급금 상환에 쓴다는 약정서를 남겨야 해요. 지급하는 날에는 원천징수(회사가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를 하고, 상계일까지의 인정이자도 정리합니다.

가지급금 상계 순서

숫자로 보기

가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대표는 2012년 1월에 입사해 2026년 12월에 퇴직합니다. 근속연수는 15년이고, 2012~2019년이 96개월, 2020년 이후가 84개월입니다. 연봉은 계속 1억 2,000만원이고, 정관 규정은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 × 1/10 × 근속연수 × 3배'로 둡니다.

구분정관 규정 없음정관 규정 있음(3배)
손금 한도1.2억 × 1/10 × 15년 = 1억 8,000만원1.2억 × 1/10 × 15년 × 3 = 5억 4,000만원
퇴직소득 한도4억 5,600만원4억 5,600만원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없음5억 4,000만 − 4억 5,600만 = 8,400만원
가지급금 3억원세금을 떼고 남는 만큼만 상계3억원 전액 상계

퇴직소득 한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 2012~2019년분: 1.2억 × 1/10 × 96/12 × 3 = 2억 8,800만원
- 2020년 이후분: 1.2억 × 1/10 × 84/12 × 2 = 1억 6,800만원
- 합계: 4억 5,600만원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금 5억 4,000만원 중 3억원은 가지급금과 상계합니다. 남은 2억 4,000만원에서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세액은 여기서 계산하지 않았고, 원천징수할 때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뗍니다.

한도별 금액과 가지급금 3억

놓치기 쉬운 함정

  1. 퇴직 직전에 규정을 급하게 만들거나 급여를 크게 올리면 정관 금액이라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장부에서 가지급금만 지우고 퇴직금 확정, 상계 약정,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정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식만 갖춘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3. 대표 역할과 보수는 그대로 두고 퇴직금만 받거나,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하면 그 돈은 가지급금처럼 취급됩니다.
  4. 정관 배수로 정한 금액이 전부 퇴직소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소득세법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입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현실적인 퇴직과 중간정산의 범위, 정관 규정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임원 퇴직금 손금 한도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임원 퇴직소득 한도(2012~2019년 근무분 3배, 2020년 이후 근무분 2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한도 계산 대상 임원의 범위, 2011년 말 퇴직을 가정한 금액 계산

그림 17-4 상계 약정서 견본

오늘의 점검표

  • [ ] 정관이나 위임받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임원 퇴직금 기준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대표의 근무기간을 2011년 이전, 2012~2019년, 2020년 이후로 나눠 개월 수를 세어 봤다
  • [ ] 손금 한도와 퇴직소득 한도를 따로 계산해 봤다
  • [ ] 퇴직이나 중간정산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 ] 상계 약정서, 원천징수, 상계일까지의 인정이자 정리 계획을 세웠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가지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왜 생겼는지부터 함께 진단해 드립니다. 인정이자 계산과 정관·퇴직금 규정, 상계 약정서 정비를 도와드리고, 퇴직 시점과 회사 자금 사정에 맞는 정리 계획을 세무법인대승과 함께 세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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