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35] 사기로 넘어간 토지 양도, 법인세 경정청구로 돌려받은 사례
- 민법상 사기로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봅니다.
- 심판원은 형사판결로 거래 경위가 확인된다고 봤습니다.
- 2020년 6월 가계약부터 필지 분할과 매매까지 모두 매수인들의 속임수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사기로 넘어간 토지 양도, 법인세 경정청구로 돌려받은 사례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B법인은 부동산 개발과 임대를 하는 회사입니다. 2021년 2월에 제주에 있는 임야를 팔았는데요. 그런데 이 거래는 매수인들이 짜고 벌인 사기였고, 회사는 땅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땅은 매수인 쪽 명의로 넘어가 담보로 잡혔고, 2022년 11월 강제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회사는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이 양도를 빠뜨렸습니다. 2022년 1월에 경영권을 넘겨받은 새 대표는 사기 피해 사실을 전해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2024년 7월 세무서가 비사업용토지 양도를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그해 11월 양도대금을 익금(세법상 수익)에 넣어 수정신고를 했지만 세금은 내지 못했습니다. 세무서는 2025년 1월 법인세를 고지했습니다.
그사이 2024년 4월에 매수인들의 사기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025년 8월에는 회사가 낸 민사소송에서도 회사가 이겼습니다. 회사는 그해 9월 "계약이 취소돼 처음부터 무효가 됐다"며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며 고쳐 달라고 하는 신청)를 했습니다. 세무서가 두 달이 넘도록 답을 주지 않자 12월에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세무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세무서는 이 일을 땅값을 받지 못한 문제로 봤습니다. 물건을 팔고 외상값을 못 받은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 2021년 매출은 그대로 두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생기면 그해에 대손(못 받을 돈을 비용으로 떨어내는 처리)으로 정리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세무서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위원회는 매수인들의 재산 상태처럼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며 과세를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 매수인들은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회사는 땅값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땅도 경매로 넘어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민사판결로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소급해서(거슬러 올라가) 무효가 됐습니다. 세금을 매길 근거인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셈입니다.
- 이 사건은 돈을 못 받은 채권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효력 문제입니다. 그러니 매수인 재산 상태까지 입증하라는 요구는 부당합니다.
- 수정신고할 때 담당자가 판결이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거래와 관련된 다른 세목 사건에서도 심판원이 이미 납세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사기로 맺은 계약은 취소하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민법상 사기로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봅니다. 심판원은 형사판결로 거래 경위가 확인된다고 봤습니다. 2020년 6월 가계약부터 필지 분할과 매매까지 모두 매수인들의 속임수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회사가 민사소송에서 사기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했으니, 회사가 땅값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채권을 2021년 수익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세무서 의견을 "땅값만큼 손해배상 채권이 있으니 2021년에 잡아야 한다"는 뜻으로 넓게 읽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세법은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때 손익을 잡습니다(권리의무확정주의). 계약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줄 의무만 생깁니다. 손해배상 의무가 계약을 맺을 때 생겼다고 볼 수 없으니, 2021년에 채권이 확정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정 결과
심판원은 202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잘못이라며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인용). 판단의 근거는 형사판결과 민사판결로 확인된 사기와 계약 취소였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이나 앞선 결정례는 판단 이유에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결정 당시 법을 기준으로 한 판단입니다.


우리 사업장에 적용하면
이 회사가 이긴 건 억울한 사정 덕분이라기보다 법원 판결 두 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사판결이 사기 경위를 확인해 줬고, 민사판결이 계약 취소를 확인해 줬거든요. 대금을 못 받기만 했다면 세무서 말대로 대손으로 처리하는 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건지, 대금만 못 받은 건지부터 구분해 보세요.
경영권을 넘겨받을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회사는 전 대표 시절의 양도를 새 대표가 몰라서 신고가 빠졌습니다. 회사를 인수할 때는 등기부로 자산 변동을 직접 확인해 두세요.
| 이 사건에서 이긴 근거 | 평소 챙길 자료 |
|---|---|
| 사기죄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 | 고소 자료, 판결문, 확정 여부 확인 서류 |
| 계약 취소와 소급무효를 인정한 민사판결 | 취소 의사를 밝힌 문서, 민사 판결문 |
|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사실 | 매매계약서, 입금 기록이 없는 통장 내역 |
| 땅이 경매로 넘어가 돌려받을 수 없는 사정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동 이력 |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면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으셨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고지 전에 과세가 맞는지 미리 따져 보는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내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신고한 뒤에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생기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잡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신고 근거가 된 계약이 나중에 취소되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10조·제141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의 효과): 사기로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로 봅니다.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원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부0917 · 세목 법인세 · 결과 인용: 사기로 취소된 토지 양도에 대해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본 결정
오늘의 점검표
- [ ] 대금을 못 받은 거래가 단순 미수인지, 계약 취소나 해제인지 구분했다
- [ ] 거래와 관련된 판결문과 판결 확정 여부를 챙겨 두었다
- [ ] 계약 취소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두고 3개월 경정청구 기한을 확인했다
- [ ] 과세예고통지(30일)와 고지서(90일)를 받은 날짜를 달력에 적었다
- [ ] 회사를 인수할 때 등기부로 자산 변동을 확인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불복해 볼 만한 사건인지 세무법인대승이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대리해 드리고,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도 찾아 드립니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변호사의 일이라 어디까지 나눠 맡으면 되는지도 안내해 드립니다.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