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34] 시행사에 빌려준 돈, 업무무관 가지급금 법인세 심판청구로 취소
- 심판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금거래가 업무와 관련 있는지는 "목적사업 또는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 B법인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라 돈을 빌려줬습니다.
- 두 회사가 직접 거래한 적은 없지만, 심판원은 C법인이 이 사업에서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어요.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B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회사예요. 대표이사와 대주주가 같은 C법인은 2020년 3월 30일에 세워졌고, 주상복합 신축분양 사업의 시행사(사업을 기획하고 분양까지 책임지는 회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C법인은 2020년 4월쯤 땅을 사려고 PF대출(사업에서 앞으로 나올 수익을 담보로 받는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공사를 앞두고 금융기관 규정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달하는 일만 맡을 회사로 2021년 12월에 B법인을 세웠어요. B법인은 2022년 3월 대주단(여러 금융기관이 함께 돈을 빌려주는 모임) 약 15곳에서 추가 PF대출을 받아 그 돈을 C법인에 빌려줬습니다.
B법인은 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C법인에게서 받은 이자는 수익으로, 금융기관에 낸 이자는 비용으로 잡았어요. 세무서는 2024년 7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 신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과세쟁점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봤어요.
그 결과 B법인이 낸 이자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라고 해요. 세무서는 2025년 1월 14일 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고지했고, B법인은 2025년 3월 28일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세무서는 공동사업약정서를 보면 B법인이 하는 일이 사업비를 구해 오고 집행하는 것뿐이라고 봤어요. 대여금과 이자는 장부에 있었지만, 분양사업 자체의 수익과 비용을 B법인이 회계처리하거나 신고한 내역은 없었거든요. 사업이 끝나면 정산해서 수익을 나누기로 해 놓고 분배 비율도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B법인은 은행 같은 대부업체가 아니고, C법인과 직접 영업 거래도 없이 돈 조달만을 위해 세운 회사라고 했어요. 빌린 돈을 계열사로 돌리는 걸 막으려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과세가 정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 B법인은 처음부터 C법인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려고 세운 회사라서, 돈을 빌려준 것 자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업무다.
- 대출은 사업부지와 분양 수익에 대한 우선수익권(사업에서 나온 돈을 먼저 받을 권리)을 담보로 나왔고, 자금은 부동산신탁회사가 관리했다.
-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에 사업 자금을 빌려준 것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은 국세청 유권해석(법인-42, 2012.1.12.)이 있다.
- 실질로 보면 이자를 부담한 쪽은 C법인이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증거로는 대출약정에 대한 법무법인 검토의견서(2022.3.2.자)와 대출금 사용내역을 냈어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공동사업약정서도 심리 자료로 들어갔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업무 관련성은 회사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봅니다
심판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금거래가 업무와 관련 있는지는 "목적사업 또는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B법인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라 돈을 빌려줬습니다. 두 회사가 직접 거래한 적은 없지만, 심판원은 C법인이 이 사업에서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어요.
돈이 실제로 사업에 쓰였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대출금 사용내역을 보면 C법인은 빌린 돈으로 기존 대출을 갚고 건설공사비, 설계용역비 같은 운영자금에 썼어요. 심판원은 이 돈이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은 2025년 7월 28일 사용승인(준공 뒤 건물을 써도 된다는 허가)을 받아, 사업이 실제로 진행됐다는 점도 확인됐어요.
B법인이 이자비용만 잡지 않고 C법인에게 받은 이자수익도 함께 신고했다는 점도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법인세 부과는 전부 취소됐습니다
심판원은 2023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어요. 다만 사업이 끝난 뒤 두 회사가 수익을 적정하게 나누는지는 이번 판단에서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결정 당시 법 기준이에요.

우리 사업장에 적용하면
특수관계 회사에 빌려준 돈이라고 해서 모두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대표가 같은 회사끼리는 돈을 주고받아도 괜찮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돈을 빌려준 목적이 약정서에 적혀 있었고, 그 돈을 실제 사업에 쓴 기록과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모두 남아 있었어요.
약정서 없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넘기거나, 이자를 받지 않았거나, 어디에 썼는지 보여 줄 수 없다면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빌려준 돈은 이 사건과 사정이 많이 달라요.
| 이 사건에서 이긴 근거 | 평소 챙길 자료 |
|---|---|
| 공동사업약정서에 두 회사의 역할이 적혀 있음 | 사업별 약정서, 회사별 역할 조항 |
|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대여 한도를 정함 | 대여 계약서(한도·이자율·상환 조건) |
| 대출금 사용내역으로 공사비·기존 대출 상환에 쓴 것을 보여 줌 | 자금 집행 내역, 신탁사 자금관리 기록 |
|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함께 신고함 | 이자 수령 통장 내역, 장부 계정 |
| 사용승인으로 사업이 실제 진행됐음을 보여 줌 | 인허가·준공 서류 |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면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세금을 매기기 전에 미리 알려 주는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고지 전에 과세가 맞는지 따져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세무사는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까지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인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맡아요.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돈이 있으면 그만큼의 이자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이름과 상관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을 대상으로 봄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원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부1868 · 세목 법인세 · 결과 인용: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시행사에 빌려주고 실제 사업에 쓰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 부과를 취소

오늘의 점검표
- [ ] 특수관계 회사에 빌려준 돈마다 약정서나 대여 계약서가 있는지
- [ ] 계약서에 이자율, 상환 조건, 대여 한도가 적혀 있는지
- [ ] 빌려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여 줄 집행 내역이 있는지
- [ ] 이자를 실제로 받고 장부에 수익으로 잡았는지
- [ ]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30일·90일 기한을 확인했는지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세무법인대승이 불복할 만한 사건인지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다툴 만하다고 판단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대리하고,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며 고쳐 달라고 하는 신청)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도 함께 찾아 드려요.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