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30] 직원이 산 주식 상장차익 증여세, 심판청구로 취소

요점
  • 심판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규정이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하려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 요건 숫자만 맞는다고 바로 과세하지 않고, 주식을 산 시점의 사정을 살핀 거예요.

직원이 최대주주에게 산 주식이 5년 안에 상장돼 매겨진 증여세, 심판청구로 취소된 사례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와 B씨는 2008년에 세워진 C사의 직원입니다. C사는 영화나 광고에 들어가는 컴퓨터 그래픽과 실시간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예요. 두 사람은 2016년 5월 18일, 회사 최대주주 D씨(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서 회사 주식(지분 0.8%)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5년이 채 안 된 2021년 3월 24일, C사가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상증세법에는 상장차익 증여 규정이 있거든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친족뿐 아니라 그 회사 직원 같은 사용인도 포함)이 주식을 받거나 산 뒤 5년 안에 상장돼 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두 사람은 이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30일 증여세를 스스로 신고하고 냈습니다.

그러다 2025년 7월 4일, 처음부터 이 규정이 적용될 일이 아니었다며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며 고쳐 달라고 하는 신청)를 했어요. 세무서는 신고세액공제 10%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거부했습니다(2025년 9월 8일, 9월 23일 통지). 두 사람은 2025년 12월 3일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CG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 서류를 살피는 두 직원

세무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직원이 최대주주에게서 주식을 샀고, 5년 안에 상장돼 이익이 났으니 법에 적힌 요건은 다 갖췄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규정은 요건만 맞으면 증여로 보는 규정이라서 실제로 내부정보를 썼는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살 때 상장이 예상됐어야 한다'는 요건은 법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5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상장 준비 기간을 감안한 것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친척이 아닌 직원을 통해서도 우회 증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봤고요.

청구인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1. 이 규정은 상장 정보를 아는 대주주가 가족 등에게 상장 차익을 몰아주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살 때 상장이 예상되지 않았다면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주식을 살 무렵 회사는 매출이 해마다 비슷한 광고 영상 회사였고 코스닥 상장요건도 못 맞췄다고 했어요. 그 근거로 연도별 손익, 부문별 매출, 연구개발비 자료를 냈습니다.
  3. 상장의 바탕이 된 기술은 2018년에야 개발을 시작해 2020년에 특허를 받았다며 특허증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내역을 냈습니다.
  4. 상장주관사 계약은 주식을 산 뒤인 2017년에 맺었고, 상장은 코로나 이후 메타버스 바람을 탄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살 때 상장을 내다볼 수 있었는지를 봤습니다

심판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규정이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하려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요건 숫자만 맞는다고 바로 과세하지 않고, 주식을 산 시점의 사정을 살핀 거예요.

그림 30-1 주식 매수부터 상장까지 날짜 순서

날짜 순서가 근거가 됐습니다

주식을 살 당시 C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쓰지 않아 코스닥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2015년 순이익도 작은 수준이었고요. 상장도 재무실적이 아닌 기술력을 평가하는 기술성장기업 특례(혁신기술 트랙)로 이뤄졌습니다. 주관사 계약(2017년 2월), 특허 출원(2019년 7월)과 첫 등록(2020년 4월), 두 기관의 기술평가 BBB·A 등급(2020년 7월)은 모두 주식을 산 뒤의 일이었습니다.

친인척이 아닌 주주와 직원 사이였습니다

D씨와 두 사람은 친인척이 아니었고 주주와 직원 관계였을 뿐이에요. 심판원은 D씨가 재산을 넘겨주려 했다기보다, 팔 당시에는 상장을 예측할 정보가 없었다고 보는 쪽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신고세액공제 말고 나머지 청구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직원 주식 상장차익 증여세 취소

그림 30-2 상장차익 증여세 판단 순서

우리 사업장에 적용하면

이 사건은 요건에 해당해 일단 신고하고 낸 뒤, 나중에 경정청구로 다툰 경우입니다. 이길 수 있었던 근거는 날짜가 찍힌 서류였어요. 다만 세무서가 든 고등법원 판결처럼 5년 요건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식을 살 무렵 상장 준비가 이미 구체적이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결정 당시 법 기준의 판단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이 사건에서 이긴 근거평소 챙길 자료
살 때 상장요건 미충족(회계기준, 순이익)주식 거래 시점의 재무제표와 회계기준 적용 여부
주관사 계약이 주식 취득 뒤주관사 선정 계약서, 상장 추진 결의 기록
핵심 기술 특허·평가가 주식 취득 뒤특허 출원·등록증, 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비 내역
친인척이 아닌 주주와 직원 관계주식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매수 경위 메모

그림 30-3 이 사건 경정청구서의 모양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면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을 매기기 전에 맞는지 따져 달라는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나 이번처럼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내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여기까지는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고, 그다음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받거나 산 뒤 5년 안에 상장돼 얻은 이익을 증여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사용인(직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원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0543 · 세목 상속증여세 · 결과 인용: 직원이 최대주주에게 산 주식이 5년 안에 상장됐어도, 살 당시 상장을 예측할 수 없었다면 상장이익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고 봄

오늘의 점검표

  • [ ] 최대주주나 대표 가족에게서 회사 주식을 받거나 산 적이 있는지
  • [ ] 그 회사가 주식을 산 날부터 5년 안에 상장됐거나 상장을 준비 중인지
  • [ ] 주식을 살 때의 재무제표와 회계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 [ ] 주관사 계약일, 특허 출원·등록일, 기술평가일이 주식 취득일 뒤인지
  • [ ] 이미 낸 증여세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았는지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세무법인대승이 불복할 만한 사건인지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대리하고, 이번 사례처럼 이미 낸 세금 중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찾아 드립니다. 청구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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