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30] 직원이 산 주식 상장차익 증여세, 심판청구로 취소
- 심판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규정이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하려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 요건 숫자만 맞는다고 바로 과세하지 않고, 주식을 산 시점의 사정을 살핀 거예요.
직원이 최대주주에게 산 주식이 5년 안에 상장돼 매겨진 증여세, 심판청구로 취소된 사례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와 B씨는 2008년에 세워진 C사의 직원입니다. C사는 영화나 광고에 들어가는 컴퓨터 그래픽과 실시간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예요. 두 사람은 2016년 5월 18일, 회사 최대주주 D씨(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서 회사 주식(지분 0.8%)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5년이 채 안 된 2021년 3월 24일, C사가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상증세법에는 상장차익 증여 규정이 있거든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친족뿐 아니라 그 회사 직원 같은 사용인도 포함)이 주식을 받거나 산 뒤 5년 안에 상장돼 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두 사람은 이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30일 증여세를 스스로 신고하고 냈습니다.
그러다 2025년 7월 4일, 처음부터 이 규정이 적용될 일이 아니었다며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며 고쳐 달라고 하는 신청)를 했어요. 세무서는 신고세액공제 10%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거부했습니다(2025년 9월 8일, 9월 23일 통지). 두 사람은 2025년 12월 3일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세무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직원이 최대주주에게서 주식을 샀고, 5년 안에 상장돼 이익이 났으니 법에 적힌 요건은 다 갖췄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규정은 요건만 맞으면 증여로 보는 규정이라서 실제로 내부정보를 썼는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살 때 상장이 예상됐어야 한다'는 요건은 법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5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상장 준비 기간을 감안한 것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친척이 아닌 직원을 통해서도 우회 증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봤고요.
청구인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 이 규정은 상장 정보를 아는 대주주가 가족 등에게 상장 차익을 몰아주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살 때 상장이 예상되지 않았다면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주식을 살 무렵 회사는 매출이 해마다 비슷한 광고 영상 회사였고 코스닥 상장요건도 못 맞췄다고 했어요. 그 근거로 연도별 손익, 부문별 매출, 연구개발비 자료를 냈습니다.
- 상장의 바탕이 된 기술은 2018년에야 개발을 시작해 2020년에 특허를 받았다며 특허증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내역을 냈습니다.
- 상장주관사 계약은 주식을 산 뒤인 2017년에 맺었고, 상장은 코로나 이후 메타버스 바람을 탄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살 때 상장을 내다볼 수 있었는지를 봤습니다
심판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규정이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하려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요건 숫자만 맞는다고 바로 과세하지 않고, 주식을 산 시점의 사정을 살핀 거예요.

날짜 순서가 근거가 됐습니다
주식을 살 당시 C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쓰지 않아 코스닥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2015년 순이익도 작은 수준이었고요. 상장도 재무실적이 아닌 기술력을 평가하는 기술성장기업 특례(혁신기술 트랙)로 이뤄졌습니다. 주관사 계약(2017년 2월), 특허 출원(2019년 7월)과 첫 등록(2020년 4월), 두 기관의 기술평가 BBB·A 등급(2020년 7월)은 모두 주식을 산 뒤의 일이었습니다.
친인척이 아닌 주주와 직원 사이였습니다
D씨와 두 사람은 친인척이 아니었고 주주와 직원 관계였을 뿐이에요. 심판원은 D씨가 재산을 넘겨주려 했다기보다, 팔 당시에는 상장을 예측할 정보가 없었다고 보는 쪽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신고세액공제 말고 나머지 청구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업장에 적용하면
이 사건은 요건에 해당해 일단 신고하고 낸 뒤, 나중에 경정청구로 다툰 경우입니다. 이길 수 있었던 근거는 날짜가 찍힌 서류였어요. 다만 세무서가 든 고등법원 판결처럼 5년 요건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식을 살 무렵 상장 준비가 이미 구체적이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결정 당시 법 기준의 판단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이 사건에서 이긴 근거 | 평소 챙길 자료 |
|---|---|
| 살 때 상장요건 미충족(회계기준, 순이익) | 주식 거래 시점의 재무제표와 회계기준 적용 여부 |
| 주관사 계약이 주식 취득 뒤 | 주관사 선정 계약서, 상장 추진 결의 기록 |
| 핵심 기술 특허·평가가 주식 취득 뒤 | 특허 출원·등록증, 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비 내역 |
| 친인척이 아닌 주주와 직원 관계 | 주식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매수 경위 메모 |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면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을 매기기 전에 맞는지 따져 달라는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나 이번처럼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내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여기까지는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고, 그다음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받거나 산 뒤 5년 안에 상장돼 얻은 이익을 증여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사용인(직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원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0543 · 세목 상속증여세 · 결과 인용: 직원이 최대주주에게 산 주식이 5년 안에 상장됐어도, 살 당시 상장을 예측할 수 없었다면 상장이익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고 봄
오늘의 점검표
- [ ] 최대주주나 대표 가족에게서 회사 주식을 받거나 산 적이 있는지
- [ ] 그 회사가 주식을 산 날부터 5년 안에 상장됐거나 상장을 준비 중인지
- [ ] 주식을 살 때의 재무제표와 회계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 [ ] 주관사 계약일, 특허 출원·등록일, 기술평가일이 주식 취득일 뒤인지
- [ ] 이미 낸 증여세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았는지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세무법인대승이 불복할 만한 사건인지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대리하고, 이번 사례처럼 이미 낸 세금 중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찾아 드립니다. 청구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