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29] 남에게서 싸게 산 건물 지분, 증여세 취소
- 결론은 증여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입니다.
- 결정 당시 법 기준의 판단이에요.
남에게서 싸게 산 건물 지분, 저가양수 증여세가 취소된 심판 사례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00년부터 토지 387.4㎡와 그 위의 건물 1,276.84㎡를 B씨와 절반씩 나눠 갖고 함께 임대업을 해 왔습니다. A씨 몫은 2000년 6월에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지분이었어요. B씨는 원래 A씨 아버지와 이 건물을 공동으로 갖고 있던 분입니다.
2023년 12월 13일, A씨는 B씨의 절반 지분을 사서 건물 전체를 혼자 갖게 됐습니다. 그러자 지방국세청이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증여세 세무조사를 했어요.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거래일 기준으로 감정을 맡겼고, 그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재산 평가가 적정한지 심의하는 국세청 내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봤습니다.
세무서는 A씨가 특수관계인(가족·지배 관계 등 세법이 정한 가까운 사이)이 아닌 사람에게서 지분을 시가보다 크게 싸게 샀다고 봤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해, 감정가와 실제 매매가의 차액에서 법이 정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25년 5월 27일 증여세를 고지했어요. A씨는 2025년 8월 19일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세무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매매가는 기준시가에도 못 미쳤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나온 값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감정가는 두 기관의 평균이고 평가심의위원회도 거쳤으니 시가로 인정된다고 봤어요.
B씨가 양도소득세 조사 때 쓴 진술서도 근거로 냈습니다. 시세를 알아보지 않았고, 제3자에게 팔려고 한 적도 없으며, A씨가 친구 아들이라 그 값에 팔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공유지분이라 값을 깎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이 거래로 건물 전체의 단독 소유자가 됐으니 할인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청구인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 매매가 자체가 남남끼리의 거래 가격이라 시가로 봐야 하고, 감정가는 공유지분이라는 감액 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설령 감정가를 시가로 보더라도, 싸게 산 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했어요.
- B씨는 배우자 병원비와 간병비 때문에 돈이 급했습니다. 처음 A씨에게 사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고, 그 뒤 중개법인을 통해 시세보다 30~40% 낮은 값으로 제3자를 찾았지만 팔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 증거로 B씨 계좌의 병원비 이체 내역, 진술서 내용을 바로잡는 B씨의 확인서, 중개법인 두 곳 대표의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냈습니다.
가산세도 깎아 달라고 했지만, 본안에서 이겼기 때문에 심판원은 이 부분을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건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남남끼리 한 거래는 서로 이해관계가 반대인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값이 시가와 차이 난다는 것만으로는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까지 세무서가 증명해야 한다는 게 심판원의 출발점이었어요.
진술서 한 장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심판원은 두 사람이 공짜로 이익을 넘겨줄 만한 특별한 관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B씨에게 임대소득이 있긴 했지만, 다른 재산이 별로 없었고 통장에 병원비로 보이는 이체가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지분을 팔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믿을 만하다고 봤습니다. 세무서가 낸 진술서는 그것만으로 증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B씨가 나중에 확인서로 내용을 바꿨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중개법인 대표의 출석 진술과 대출 기록
중개법인 대표가 심판관회의에 참고인으로 직접 나왔습니다. 3~4명에게 매수를 권했는데 공유지분이라 대출이 안 돼서 모두 거절했다고 진술했어요. A씨도 처음에는 돈이 없어 거절했다가, 결국 매수대금 대부분을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실제 매매가는 중개 때 제시한 할인 범위 안에 있었고, 감정가는 이런 감액 요인이 빠져 있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불분명하다고 봤습니다.
결론은 증여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입니다. 결정 당시 법 기준의 판단이에요.

우리 사업장에 적용하면
이 사건은 남남 사이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돈이 급했던 사정, 실제로 다른 매수자를 찾았던 기록, 대출로 값을 치른 흔적이 함께 있었고, 중개인이 직접 나와 진술까지 했어요. 이런 자료가 없으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쓴 진술서가 처분 근거가 됐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번복은 했지만, 그 번복을 받쳐 줄 다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겁니다.
| 이 사건에서 이긴 근거 | 평소 챙길 자료 |
|---|---|
| 판 사람의 급한 자금 사정(병원비 이체) | 거래하게 된 사정을 보여 주는 통장·영수증 |
| 제3자 매각 시도와 실패 | 중개 의뢰서, 매수 제안 문자·메일 기록 |
| 중개법인 대표의 확인서와 출석 진술 | 중개인 연락처, 협상 과정 메모 |
| 대금 대부분을 대출로 마련 | 대출 약정서, 근저당 설정 등기 |
| 공유지분이라 값이 깎이는 사정 | 지분 매물 시세, 은행의 대출 불가 안내 |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면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을 매기기 전에 적법한지 다시 봐 달라는 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여기까지 대리할 수 있고, 그 뒤의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먼저 거래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남남끼리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크게 싸게 사면 차액 일부에 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원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3931 · 세목 상속증여세 · 결과 인용: 남남끼리 공유지분을 싸게 산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저가양수 증여세 취소
오늘의 점검표
- [ ] 가족이 아닌 사람과 시세보다 싸게 거래한 부동산·지분이 있는지
- [ ] 그 값에 거래하게 된 사정을 보여 줄 통장·서류가 남아 있는지
- [ ] 중개 의뢰나 다른 매수자를 찾았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
- [ ] 세무조사 때 진술서를 쓰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했는지
- [ ]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30일·90일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었는지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세무법인대승이 먼저 불복할 만한 사건인지 검토해 드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대리하고,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며 고쳐 달라고 하는 신청)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도 함께 찾아 드려요.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