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28] 명의신탁 주식 신고기한 내 환원, 증여세 심판청구 인용
- 심판원은 주권 없는 회사의 주식은 해지 의사만으로 주주 권리가 돌아온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 증여계약 체결은 명의신탁을 끝낸 뒤 주식을 넘겨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 그 뒤에 증여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영향을 받는 건 증여 쪽뿐입니다.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18년 2월 분양대행업을 하는 B법인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는 A씨였지만, 주식은 당시 대표이사 C씨 이름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이렇게 남의 이름을 빌려 재산을 올려 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B법인은 종이 주식 증서(주권)를 한 번도 발행하지 않은 회사였어요.
2021년 3월 17일 유상증자가 있었고, A씨가 돈을 대서 받은 새 주식 16,200주도 C씨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이 주식이 이번 사건의 쟁점입니다. 닷새 뒤인 3월 22일, A씨는 C씨 이름으로 된 주식 18,000주를 C씨에게 주기로 하는 조건부 증여계약을 맺었습니다. 조건은 3년 동안 회사에 남아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에 C씨가 같은 업종의 회사를 차려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A씨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했고, 6월 15일 주식 18,000주를 자기 이름으로 명의개서(주주명부의 주주 이름을 바꾸는 것)했습니다. 이후 C씨가 주식이 자기 것이라고 다투자 A씨는 주주권확인소송을 냈고, 2023년 10월 항소심까지 이겼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액면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직접 신고하고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 보니 보충적 평가방법(시가가 없을 때 법이 정한 방식으로 주식값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2025년 6월, 명의신탁 증여의제(실제로 준 게 아니어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적용해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세무서는 C씨와의 소송이 끝난 2023년 10월까지 명의신탁이 계속됐다고 봤습니다. 증여계약이 해제됐으니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고, 그러니 명의신탁도 그대로 살아 있었다는 논리였어요. 법인이 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법인세 신고 때 주주 변동을 적어 내는 서류)에도 2021년 이후 주주가 계속 C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비상장회사 주주명부는 나중에 만들어 끼워 넣을 수도 있으니 믿기 어렵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이름만 되돌리면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걱정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는 명의신탁을 끝내겠다는 의사만 밝혀도 주주 권리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3월 22일 증여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명의신탁을 끝낸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늦게 잡아도 6월 15일 주주명부에 자기 이름을 올렸고, 이 날짜는 증여세 신고기한인 6월 30일보다 앞섭니다.
- 주주명부가 있는 회사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주주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증거로 증여계약서, 2021년 6월 15일자 주주명부, 그 주주명부가 나중에 만든 문서가 아니라는 감정기관 소견서, 주주권확인소송 판결문을 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증여계약을 맺을 때 명의신탁은 이미 끝났다
심판원은 주권 없는 회사의 주식은 해지 의사만으로 주주 권리가 돌아온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증여계약 체결은 명의신탁을 끝낸 뒤 주식을 넘겨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뒤에 증여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영향을 받는 건 증여 쪽뿐입니다. 앞서 한 해지 의사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주주명부가 있으면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본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판단하는 건 법에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6월 15일자 주주명부에는 A씨 앞으로 명의개서된 내용과 법인 인장이 있었고, 세무서는 이를 뒤집을 반증을 내지 못했습니다. 명세서에 늦게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환원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돌려받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합의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심판원은 이 규정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도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나중에 소송을 낸 일은 해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래서 증여세 부과가 잘못이라며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인용). 결정 당시 법 기준의 판단입니다.


우리 사업장에 적용하면
이 사건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였고, 날짜가 찍힌 주주명부에 인장과 감정 소견서, 법원 판결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명의신탁 기간도 짧았고 신고기한 안에 서류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사정 없이 이름만 되돌린다고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무서가 문제 삼은 건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서류는 평소에 맞춰 두시는 게 좋습니다.
| 이 사건에서 이긴 근거 | 평소 챙길 자료 |
|---|---|
| 날짜와 법인 인장이 있는 주주명부 | 주주 변동 때마다 주주명부 갱신, 본점 비치 |
| 감정기관 소견서 | 주주명부 원본 보관, 수정 이력 남기기 |
| 증여계약서·해제 통지 | 주식 관련 계약서와 통지 내역 보관 |
| 주주권확인 판결문 | 분쟁 관련 서류 일체 보관 |
| 신고기한 전 명의환원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맞춰 신고 |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면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을 매기기 전에 맞는지 다시 봐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낼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고, 그다음 단계인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맡는 일입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이름을 빌려 둔 재산은 증여로 보고, 주주명부가 없을 때만 변동상황명세서로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항: 신고기한 안에 합의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 90일, 과세전적부심사 30일
원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3758 · 세목 상속증여세 · 결과 인용: 주권 없는 회사의 명의신탁 주식을 신고기한 안에 해지·환원했으니 증여의제 과세는 잘못이라고 본 결정
오늘의 점검표
- [ ] 우리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 확인했다
- [ ] 주주명부를 최신으로 고치고 본점에 비치했다
- [ ]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가 같은지 맞춰 봤다
- [ ]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주식이 있는지 점검했다
- [ ]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30일·90일 기한을 계산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다퉈 볼 만한 사건인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판청구를 대리하고,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며 고쳐 달라고 하는 신청)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도 찾아 드립니다.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시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