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31] 대표·주소가 같은 개인사업장도 창업중소기업 감면 인정

요점
  • 법은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를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이 정한 업종 분류표)의 세분류로 따지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 B법인은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02)이고, 개인사업장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49)이었어요.
  • 이름에 둘 다 '플라스틱'이 들어간다고 같은 업종으로 묶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경기도 김포에서 테프론 테이프를 만드는 B법인의 지배주주입니다. 테프론 테이프는 수도 배관 이음새에 감는 흰 테이프예요. A씨는 2018년 8월부터 B법인 대표이사를 맡아 왔습니다. 그러다 2019년 4월 개인사업장을 따로 열었고, 2020년 3월에는 개인사업장 주소를 B법인 공장과 같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개인사업장에서 만든 건 테이프를 감는 플라스틱 케이스입니다. 원래 B법인이 외부 거래처 C사에서 사 오던 부품이거든요. A씨는 C사에서 사출성형기와 금형을 사고 C사 직원 1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만든 케이스를 전부 B법인에 납품했어요.

A씨는 이 개업을 창업으로 보고 2020~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세를 일정 기간 깎아 주는 제도예요. 세무서는 2025년 5월 8일 감면을 빼고 4개 연도 세금을 다시 매겼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 23일 심판청구(조세심판원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절차)를 냈습니다.

공장 옆 개인사업장에서 사출기를 살피는 대표

그림 31-1 개업부터 심판청구까지

세무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세무서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창업 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처음 일으킨 경우에만 주는 혜택이고, 감면 규정은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에요. 세무서는 두 사업장이 모두 플라스틱 제조업이라 같은 업종이라고 봤습니다.

법인이 사 오던 부자재를 대표가 직접 만들어 법인에 대 준 것이니, 법인에 업종을 하나 더하거나 사업을 넓힌 것과 같다고 했어요. 김포시 조례 때문에 법인 공장을 늘릴 수 없어서 개인사업장을 낸 것도 법인 수익을 올리려는 수단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청구인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1. 소재와 공정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B법인은 PTFE(불소수지)를 압출하고 늘려서 테이프를 만듭니다. 개인사업장은 PP 같은 흔한 플라스틱을 녹여 금형에 부어 넣는 사출성형 방식이에요. 산업분류 코드가 다르다는 점과 함께 공정 사진 같은 자료를 냈습니다.
  2. 법인에서 넘겨받은 자산이나 인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C사에서 산 장비는 낡아서 기술을 익히고 시험하는 데만 썼고, 실제 생산은 새로 들인 설비로 했다는 주장이에요.
  3. 주소는 같아도 출입문과 작업공간이 따로 있다는 사진을 냈습니다. 공장등록과 청년기업 인증도 개인사업장 이름으로 따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4. 법인에 납품한 단가가 외부업체 견적과 비슷하거나 더 낮다며 견적서를 냈습니다. 인근 토지를 사서 공장을 새로 짓고 다른 거래처로 넓힐 계획도 설명했어요.

그림 31-2 B법인과 개인사업장 나란히 보기

조세심판원의 판단

같은 업종인지는 산업분류의 세분류로 봅니다

법은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를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이 정한 업종 분류표)의 세분류로 따지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B법인은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02)이고, 개인사업장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49)이었어요. 이름에 둘 다 '플라스틱'이 들어간다고 같은 업종으로 묶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만드는 물건도 달랐습니다

심판원은 A씨가 낸 자료를 보면 두 사업장이 실제로 만드는 제품도 서로 다르다고 봤습니다. 서류상 코드뿐 아니라 현장 사진과 공정 자료가 함께 뒷받침해 준 거예요.

법인에서 이어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심판원은 두 사업장이 "대표자 및 소재지가 동일할뿐"이라고 봤습니다. 법인의 사업용 자산이나 매출처를 넘겨받았거나 사실상 같은 사업을 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판단이에요. 장비를 사 온 곳도 B법인이 아닌 외부 거래처 C사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0~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감면을 빼고 매긴 세금이 전부 취소된 거예요. 이 판단은 결정 당시 법 기준입니다. 창업감면 조문은 개정이 잦으니 지금 사건은 현행 규정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주소 같아도 창업감면 인정

우리 사업장에 적용하면

이 사건은 대표가 같다는 사정을 넘어설 만큼 '다른 사업'이라는 자료가 충분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기존 사업장과 세분류가 같거나, 기존 사업장의 기계와 거래처를 그대로 가져와 같은 물건을 만든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사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그 자산이 사업용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따지게 됩니다.

매출 전부가 관계회사로 가는 구조라면 세무서가 먼저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납품 단가의 근거는 처음부터 남겨 두는 게 좋아요.

이 사건에서 이긴 근거평소 챙길 자료
업종 세분류 코드가 다름사업자등록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대조표
생산 제품과 공정이 다름공정 사진, 도면, 제품 사양서
법인 자산·매출처 승계 없음설비 구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구입처 내역
공간과 행정 절차가 독립적임출입문·작업장 사진, 공장등록증, 인증서
관계사 납품가가 시가 수준임외부업체 견적서, 연도별 단가표

통지서를 받은 뒤 불복 순서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면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을 매기기 전에 그 내용이 맞는지 심사해 달라는 절차예요.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단계들은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뒤 행정소송으로 가면 변호사가 맡는 일입니다.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제10항은 사업 승계·확장·업종 추가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로 봅니다(결정 당시 제23항).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원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3253 · 세목 종합소득세 · 결과 인용: 대표자와 소재지가 같아도 업종 세분류와 제품이 다르고 법인의 자산·매출처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이라고 봄

오늘의 점검표

  • [ ] 새 사업장과 기존 사업장의 업종코드 세분류가 같은지 확인했다
  • [ ] 새 사업장 설비를 어디서 샀는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다
  • [ ] 기존 사업장과 작업공간·출입문이 분리돼 있고 사진을 남겨 두었다
  • [ ] 관계회사 납품 단가를 외부 견적과 비교한 자료가 있다
  • [ ]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30일·90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세무법인대승이 먼저 불복할 만한 사건인지 검토해 드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대리하고,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며 고쳐 달라고 하는 신청)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도 함께 찾아 드려요.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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