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23] 두 필지 나눠 판 농지 양도세 심판청구 인용

요점
  • 심판원은 먼저 두 계약이 각 계약서대로 대금을 주고받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따로 마쳤다는 점을 봤습니다.
  • 그래서 계약서가 겉치레로 만들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 금융거래 내역과 등기부를 보면 A씨가 땅을 산 뒤 필지를 쪼갠 적이 없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붙어 있는 두 필지를 해를 나눠 판 경우, 자경농지 감면한도를 따로 인정받은 사례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1996년 9월부터 충청북도 청주시의 농지와 임야를 갖고 있었습니다. 땅은 서로 붙어 있었지만 처음부터 필지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밭 한 필지(①토지)였고, 다른 하나는 임야와 밭 두 필지(②토지)였어요.

2024년 6월 11일, A씨는 같은 날 두 사람과 각각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두 매수인은 남매 사이였어요. ①토지는 2024년 7월 1일에 잔금을 받았고, ②토지는 2025년 1월 7일에 잔금을 받고 넘겼습니다.

A씨는 두 거래 모두에 8년 자경농지 감면(8년 넘게 직접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분과 2025년분으로 나눠 따로 신고했어요. 감면에는 과세기간(1년)마다 한도가 있어서, 해를 나누면 한도를 두 번 쓸 수 있거든요.

세무서는 2025년 6~7월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두 거래를 2024년에 한꺼번에 판 하나의 거래로 보고, 한도를 넘는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2025년 9월 22일에는 가산세를 붙여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했어요.

밭과 임야가 보이는 집에서 고지서를 보는 60대 남성

그림 23-1 두 필지 계약과 잔금 시점

세무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세무서는 두 계약을 같은 날 남매에게 맺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①토지 잔금은 한 달 안이었는데 ②토지 잔금일만 이듬해 1월 초로 잡은 것은, 감면한도를 해마다 쓰려는 것 말고는 이유가 없다고 봤어요.

A씨가 모텔 운영 자금이 급해 2024년 중에 총대금의 96.3%를 미리 받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②토지 매수인이 "돈은 있었는데 요청을 받아 잔금을 늦췄다"고 진술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어요. 두 계약서에 똑같은 특약 문구가 들어 있었고, 매수인들이 옆 공장 진입로를 넓히려고 함께 산 땅이라는 점도 형식적인 계약이라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청구인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1. 두 땅은 A씨가 사기 전부터 따로 등기된 별개의 필지입니다. 계약서와 대금 수령,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따로 했습니다.
  2.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거래할지는 당사자가 정할 일입니다.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식을 골랐다고 해서 그 거래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나눠 판 땅을 한 해에 판 것으로 합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일부를 판 날부터 거슬러 1년 안에 땅을 분할해 그 일부를 팔거나 지분을 판 뒤, 2년 안에 나머지 땅이나 지분을 같은 사람이나 그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예요. A씨는 땅을 분할한 적이 없고, 매수인 남매는 배우자 관계도 아니어서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 국세청 해석사례와 국세청 책자를 믿고 양도 시기를 정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림 23-2 나눠 판 땅 합산 규정과 이 사건

조세심판원의 판단

계약이 실제로 따로 이행됐습니다

심판원은 먼저 두 계약이 각 계약서대로 대금을 주고받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따로 마쳤다는 점을 봤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겉치레로 만들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금융거래 내역과 등기부를 보면 A씨가 땅을 산 뒤 필지를 쪼갠 적이 없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날짜를 달리했다는 것만으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심판원은 처음부터 나뉘어 있던 필지를 팔면서 "대금 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금 혜택을 노린 가장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②토지를 산 사람이 ①토지 매수인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점도 짚었어요.

납세자는 여러 부동산을 팔 때 세금이 적은 방법을 고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세무서가 조세회피 목적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채 적법한 계약 형식을 무시하면, 세금을 미리 예측할 수 없게 된다고 본 거예요.

결론

②토지의 양도소득은 2025년 귀속으로 보고 2024년분 세금을 다시 계산하라는 경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2024년 귀속으로 매긴 세금에서 ②토지 부분이 빠지는 셈입니다. 이 판단은 결정 당시 법 기준입니다.

해 나눠 판 두 필지 감면한도

우리 사업장에 적용하면

이 사건에서는 필지가 원래부터 나뉘어 있었고, 계약·대금·등기가 계약서대로 따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결과를 정했습니다. 반대로 팔기 전 1년 안에 땅을 분할해(또는 지분으로) 일부를 팔고, 2년 안에 나머지를 같은 사람이나 그 배우자에게 팔았다면 법 규정상 한 해에 판 것으로 합쳐서 감면한도를 적용하니, 이런 경우는 따로 살펴보셔야 해요.

대금을 계약보다 일찍 여러 번 받았다는 점이나 두 계약서에 같은 특약이 들어 있었던 점은 세무서가 끝까지 문제 삼은 부분입니다. 계약서와 실제 돈의 흐름을 맞춰 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긴 근거평소 챙길 자료
취득 전부터 나뉘어 있던 필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분할 이력 확인)
계약서별로 따로 받은 대금계약서별 입금 내역, 통장 거래내역
각각 따로 마친 이전등기등기 접수일이 나온 서류
매수인끼리 배우자가 아님매수인 인적사항과 관계 확인 메모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면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을 매기기 전에 그 내용이 맞는지 다시 봐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내야 해요.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세무사는 심판청구 단계까지 대리할 수 있고, 그다음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통지서 받은 뒤 불복 순서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부당하게 혜택을 받으려고 거래를 쪼갰다면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합니다.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다 받은 날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33조(자경농지 감면, 감면 종합한도):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로 적용하고, 분할·지분 양도는 일정한 경우 합산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는 90일, 과세전적부심사는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원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전4392 (양도소득세, 인용): 처음부터 나뉜 필지를 계약서대로 따로 판 거래는 하나의 거래로 합쳐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

오늘의 점검표

  • [ ] 팔려는 땅이 언제 분할됐는지 등기부로 확인했다
  • [ ] 계약서별로 대금을 받을 계좌와 날짜를 정해 두었다
  • [ ] 실제 입금일이 계약서 일정과 맞는지 확인했다
  • [ ] 매수인들이 같은 사람이거나 배우자 관계인지 확인했다
  • [ ]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30일, 90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세무법인대승이 먼저 불복해 볼 만한 사건인지 검토해 드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대리하고,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도 함께 찾아 드립니다.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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