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19] 생활기록부로 어머니 8년 자경 인정받은 양도세 사례
- 상속 후 3년 안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수용된 사실은 양쪽 모두 인정했습니다.
- 어머니가 1977~1992년 근처에 살았고 항공사진상 그 땅이 계속 논으로 쓰인 사실도 마찬가지였어요.
- 남은 쟁점은 어머니가 직접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느냐 하나였습니다.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 등 세 자녀는 2016년 3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논 1,557㎡를 3분의 1씩 상속받았습니다. 이 땅은 2018년 7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고, 2019년 7월 공공기관에 수용됐어요.
처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에 쓰일 토지를 팔 때 세금을 줄여 주는 규정)를 적용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더 유리한 규정이 있었어요. 상속받고 3년 안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어머니가 농사지은 기간을 자녀가 경작한 기간으로 봐 주거든요.
그래서 제69조 자경농지 감면(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여 주는 제도)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며 고쳐 달라고 하는 신청)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2025년 5월 증빙이 부족하다며 거부했고, A씨 등은 이의신청을 거쳐 2025년 9월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세무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세무서는 근처에 살았다는 것(재촌)이나 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농지원부, 농협 조합원 내역, 비료·농약 구입 내역, 농산물 판매 실적처럼 직접 농사지은 것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웃 F씨의 경작사실확인서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F씨는 2011~2019년 이 땅을 빌려 쌀직불금을 받은 이해관계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의신청 때는 "그 시절 어머니를 몰랐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고요.
또 아버지는 1984~1988년 회사에 다녔고 어머니도 1987~1988년에 당구장을 운영했으니 상시 농업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생활기록부는 학생이 말한 대로 적은 것이라 증거로 약하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청구인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 아버지가 별정직 공무원에서 퇴직한 뒤, 1977년 그 퇴직금으로 이 논을 사서 벼농사로 생계를 이었다. 당시 부부는 40대로 일할 힘이 충분했다.
- 어머니는 논에서 직선거리 1.9km에 살았고, 농사 말고 다른 소득이 없었다.
- 당구장은 1987년 4월부터 1988년 6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자녀 교육비를 보태려고 잠깐 한 일이다. 1977년부터 따지면 8년 자경은 그 전에 이미 채워졌다.
- 자녀들의 초·중학교 생활기록부 부모 직업란에 '농업'이라고 적혀 있다.
- 1987년부터 근처에 살아 온 F씨가 경작사실확인서를 써 주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양쪽이 인정한 사실
상속 후 3년 안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수용된 사실은 양쪽 모두 인정했습니다. 어머니가 1977~1992년 근처에 살았고 항공사진상 그 땅이 계속 논으로 쓰인 사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은 쟁점은 어머니가 직접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느냐 하나였습니다.
생활기록부와 소득 내역을 함께 봤습니다
심판원은 생활기록부에 부모 직업이 '농업'으로 적힌 점을 짚었습니다. 일부 생활기록부에는 어머니 직업이 비어 있었지만 판단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1년 2개월 당구장 기간을 빼면 어머니에게 다른 소득이나 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퇴직금으로 산 논을 생계 때문에 직접 지었다는 설명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시대 농촌의 모습도 고려했습니다
1970~80년대 농촌에서 40대 부부가 가족 손으로 자기 논을 짓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심판원은 이런 자경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부합해 보이는 점"을 들었어요. F씨가 진술을 한 번 바꾸긴 했지만 1980년대 부부의 경작을 알고 있다는 확인서를 낸 점도 더했습니다.
결국 심판원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인용).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결정이에요. 다만 이 사건은 재촌, 농지 이용, 수용 시기에 다툼이 없었고 여러 정황이 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생활기록부 하나만 있다고 늘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당시 법 기준의 판단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우리 사업장에 적용하면
부모님이 오래 농사지은 땅을 상속받았다면, 수십 년 전 일을 나중에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바란 자료(농지원부, 조합원 내역, 비료 영수증, 수매 실적)가 남아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없다면 이 사건처럼 다른 자료를 여러 갈래로 모아야 해요.
| 이 사건에서 이긴 근거 | 평소 챙길 자료 |
|---|---|
| 생활기록부 부모 직업란 '농업' | 가족의 생활기록부 등 옛 서류 사본 |
| 당구장 외에 다른 소득이 없음 | 연도별 소득금액증명 |
| 논에서 1.9km 거리에 거주 | 주소 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 |
| 항공사진상 계속 논으로 이용 | 연도별 항공사진 |
| 이웃의 경작사실확인서 | 이웃 확인서(처음부터 정확하게 받기) |
처음 신고할 때 다른 감면 규정을 적용했더라도, 더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경정청구로 고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에도 기한이 있으니 일찍 확인해 보세요.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면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봐 달라는 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나 이번 사건처럼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고, 그다음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1항·제12항: 수용된 농지가 상속일부터 3년 안에 지정 지역이 되었으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제7항: 공공주택지구를 합산 대상 지역에 포함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
원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광3853(양도소득세, 인용): 생활기록부 '농업' 기재, 다른 소득이 없는 점, 당시 농촌 상황 등을 들어 피상속인의 8년 자경을 인정하고 경정청구 거부를 잘못으로 본 사례
오늘의 점검표
- [ ] 상속받은 농지가 상속일부터 3년 안에 개발지구로 지정됐는지 확인했나요
- [ ] 부모님이 농지 근처에 살았던 기간을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했나요
- [ ] 부모님의 연도별 소득금액증명으로 농사 외 소득이 있었는지 봤나요
- [ ] 생활기록부, 농지원부, 조합원 내역 같은 옛 서류를 찾아봤나요
- [ ] 처음 신고할 때 적용한 감면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는지 검토했나요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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