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18] 자녀 집에 같이 살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 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
- 주민등록이 한곳에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살림이 따로였다면 별도 세대가 될 수 있어요.
- 심판원은 집이 두 세대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같이 사는 자녀 세대를 별도 세대로 인정받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사례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 부부는 2017년 1월부터 딸 B씨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 집은 B씨 소유였고, B씨와 사위 C씨, 손주 두 명이 살고 있었어요. 맞벌이하는 딸 부부를 도와 손주를 돌봐 주려고 들어간 것이었거든요.
A씨는 2025년 3월 7일, 따로 갖고 있던 서울 양천구 주택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양도소득세(집이나 땅을 팔아 남긴 차익에 매기는 세금)를 비과세 없이 예정신고하고 냈어요. 그런데 다시 따져 보니 A씨 부부의 집은 이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6월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많았으니 고쳐 달라는 신청)를 했어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고가주택이라 비과세가 안 되는 부분의 세금은 빼고 나머지를 돌려 달라고 했어요.
세무서는 2025년 8월 18일에 이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부모와 딸 가족이 한집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이고, 그러면 세대 전체로 집이 두 채라는 이유였어요.


세무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세무서는 딸 가족의 형편에 주목했습니다. 2021년부터 집을 판 날까지 딸 가족의 소득보다 신용카드 지출이 훨씬 많았고, 은행 대출 이자를 제때 못 낸 적도 있었어요. 그 사이 4년 동안 A씨 쪽에서 딸 가족에게 65번 돈을 보냈고, 돌려받은 건 48번이었습니다. 세무서는 못 돌려받은 차액만큼 부모가 생활비를 대 준 것이라고 봤어요. 사위 C씨가 A씨 사업장에서 받은 용역 대가도 다른 직원보다 많았습니다. 세무서는 이 가운데 일부도 사실상 지원이라고 봤고요.
청구인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 집의 구조: 방 5개(드레스룸 포함)에 화장실 2개인 큰 집이라 두 세대가 따로 생활할 수 있다며 평면도와 사진을 냈습니다.
- 각자의 소득: A씨는 1998년부터 제조업을 해 왔고, 딸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사위는 용역 소득이 있었습니다. 연도별·사람별 소득금액증명원을 냈어요.
- 사위의 용역 대가: 화물운송 자격증, 운송장,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내서 실제로 일하고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부족한 돈은 대출로: 딸 가족이 자기들 이름으로 받은 대출 실행 내역을 냈습니다.
- 오간 돈은 빌린 돈: 코로나로 장사가 어려울 때 소액을 잠깐 빌리고 바로 갚은 것이라며 계좌 내역을 냈어요. 심판 도중 2025년 12월에는 남은 차액을 모두 갚고 그 금융 증빙도 냈습니다.
A씨는 이 밖에 집에 사는 대가로 딸에게 매달 월세를 보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주민등록보다 실제 살림을 봤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 주민등록이 한곳에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살림이 따로였다면 별도 세대가 될 수 있어요. 심판원은 집이 두 세대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오간 돈이 '빌리고 갚은 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딸은 45세, 사위는 49세로 각자 직업이 있었습니다. 세무서가 지원이라고 본 차액은 짧게 빌렸다가 대부분 바로 갚고 2024년 말에 남은 잔액이었어요. 실제로 2025년 중에 다 갚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위가 대가를 지나치게 많이 받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봤어요.
결정적이었던 건 규모였습니다. 이 두 금액을 합쳐도 1억 원이 안 됐고, 딸 가족이 자기 이름으로 빌린 대출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무서가 짚은 소득과 지출의 차이(2억 원가량)를 부모가 메워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딸 가족이 "자신들의 독립적인 생활자금으로 생활"했다는 것이었어요.

결과
조세심판원은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다시 따져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판단은 결정 당시 법 기준입니다.

우리 사업장에 적용하면
같이 산다고 해서 모두 같은 세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같이 살면서 따로 살림한다고 말만 해서 인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건은 공간, 소득, 돈 흐름 세 가지를 모두 자료로 보여 줬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돈이 자주 오갔는데 갚은 기록이 없거나, 자녀에게 따로 소득이 없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이 사건에서 이긴 근거 | 평소 챙길 자료 |
|---|---|
| 두 세대가 따로 쓸 수 있는 집 구조 | 평면도, 공간별 사진 |
| 세대마다 따로 있는 소득 | 연도별 소득금액증명원 |
| 가족 간 송금이 빌리고 갚은 돈이라는 점 | 계좌 이체 내역, 메모, 상환 기록 |
| 부족한 돈을 자기 이름 대출로 메운 점 | 대출 실행·상환 내역 |
| 가족에게 준 대가가 실제 일의 값이라는 점 | 자격증, 운송장 같은 업무 기록, 업무 메시지 |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면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을 매기기 전에 그 내용이 맞는지 다시 봐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았거나 이 사건처럼 경정청구를 거부당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해요.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여기까지는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고, 그다음 단계인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맡는 일입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세대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입니다.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 양도는 비과세지만,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빠집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정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원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3732: 자녀 소유 주택에 함께 주민등록된 부모 세대를 소득·자금 흐름에 비춰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
오늘의 점검표
- [ ] 자녀나 부모와 주민등록이 한곳에 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 [ ] 세대마다 따로 소득이 있음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보여 줄 수 있다
- [ ] 가족끼리 빌려준 돈은 계좌로 주고받고, 갚은 기록도 남겨 두었다
- [ ] 가족에게 주는 급여나 용역 대가의 근거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
- [ ] 집을 팔기 전에 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세무사와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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