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12]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부가세 취소

요점
  • 위장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받는 쪽이 그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이런 납세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합니다.
  • 몰랐고 과실도 없었다는 증명은 공제를 받겠다는 납세자가 해야 해요.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B법인은 2015년에 문을 연 회사로,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선박기자재와 구조물을 만듭니다. 2021년 하반기에 해양플랜트 모듈 공사를 하다가 배관 설치 인력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선박임가공업을 한다는 C법인과 인력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넉 달 동안 C법인 인력이 B법인 현장에서 일했고, B법인은 세금계산서 6장을 받아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그 뒤 다른 세무서가 C법인을 조사했는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업체라는 결론이 났어요. 이 자료를 넘겨받은 B법인 관할 세무서는 일은 실제로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C법인은 위장사업자(실제 공급자가 따로 있는데 자기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는 사업자)라고 봤어요.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를 빼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까지 더해 2026년 1월 12일 부가가치세를 고지했습니다.

B법인은 고지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을 매기기 전에 그 내용이 맞는지 미리 따져 달라는 신청)를 냈지만 2025년 12월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2026년 2월 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어요.

현장 사무실에서 고지서를 읽는 B법인 이사

그림 12-1 고지에서 심판청구까지

세무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C법인 대표는 회사를 세우기 전에 호프집을 운영한 경력밖에 없었고, C법인 직원으로 신고된 사람은 대표를 모른다고 진술했어요. 받은 돈이 그날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빠져나가는, 자료상(세금계산서만 파는 업체)에서 흔히 보이는 계좌 흐름도 확인됐습니다. 세무서는 B법인이 업계 경력이 긴 만큼 이런 명의 빌려주기 관행을 알았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사업자등록증·신분증·통장 사본만 보고 계약했으니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약을 소개한 현장 소장이 C법인 급여 명단에 없고 8월 무렵에만 출근했다는 점, C법인에서 받은 매입이 그 기간 총매입의 약 12.57%나 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청구인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1. 2021년 7월 1일 현장 사무실에서 C법인 대표를 직접 만나 업무협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다. B법인 이사도 그 자리에 있었고, 협약서에는 재하도급 금지와 관리책임자 선임 조항이 들어 있다.
  2. 일은 B법인 공장에서 B법인 자재와 공구로 하는 구조였다. 그래서 C법인 사무실보다 현장에 들어올 소장·반장을 미리 만나 기술 수준을 확인하는 데 힘을 썼다.
  3. 매달 투입 인원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부가세까지 얹어 C법인 사업용 계좌로 보냈고, 법인세 신고 때도 비용으로 반영했다.
  4. 작업일보, 아침 조회와 작업 전 안전회의 사진, 출입증 신청서, 안전보건교육 결과서를 내서 인력을 직접 관리했다는 점을 보였다.
  5. C법인 대표가 고발됐지만, 경찰은 세금계산서 범행에 관여했다는 부분을 혐의 없음으로 보고 불송치했다.

그림 12-2 B법인이 쓴 업무협약서

조세심판원의 판단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는지를 봤습니다

위장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받는 쪽이 그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런 납세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합니다. 몰랐고 과실도 없었다는 증명은 공제를 받겠다는 납세자가 해야 해요.

다만 심판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거래하는 쪽이 상대가 위장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캐낼 의무까지 지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래하면서 드러난 사정으로 보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때 과실이 된다는 거예요.

B법인에 유리했던 사정

심판원은 현장 인원을 미리 면담한 점, 대표를 직접 만나 계약한 점, 기본 서류를 확인한 점, 대금을 정상적으로 보낸 점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세무서가 같은 비용을 법인세에서는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봤어요. 근태를 관리하면서 C법인 쪽 팀장과 계속 연락하며 일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또 B법인이 이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특별한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세무서가 근거로 든 판결은 무자료 거래가 많은 폐동 수집·판매업 사건이었습니다. 현장 인력을 공급받아 공사를 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고요.

그림 12-3 같은 사실, 다른 판단

결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됐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되살아나고, 함께 매겨진 가산세도 없어졌어요. 결정 당시 법 기준의 판단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계약과 현장 관리 기록이 없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 불복 흐름

우리 사업장에 적용하면

B법인을 도운 건 거래가 끝난 뒤 급하게 만든 자료가 아니었어요. 계약할 때, 일하는 동안, 돈을 보낼 때 그때그때 남긴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됐습니다. 인력 공급이나 외주처럼 위장사업자가 끼기 쉬운 거래라면 아래 자료는 평소에 모아 두세요.

이 사건에서 이긴 근거평소 챙길 자료
대표를 직접 만나 쓴 업무협약서계약서 원본, 그 자리에 있던 사람 기록, 상대 대표 신분증 사본
계약 전 현장 인원 면담면담 날짜와 대상을 적은 메모, 경력 확인 자료
사업용 계좌로 보낸 대금세금계산서별 이체 내역, 월별 기성 의뢰서
현장 관리·감독 기록작업일보, 출입증·안전교육 서류, 현장 사진
상대 회사 확인사무실 소재지 사진,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화면

반대로 상대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거나, 대금을 개인 계좌나 현금으로 줬거나, 세금계산서를 받는 대가로 값을 깎았다면 이 결정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면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내야 해요.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B법인처럼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다음 단계가 남아 있으니, 그때 낸 자료를 잘 정리해 두세요.

통지서를 받은 뒤 불복 순서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람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결정 당시 법 기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원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부1447 · 세목 부가가치세 · 결과 인용: 위장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없었고 특별한 이익도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취소

오늘의 점검표

  • [ ] 인력·외주 거래처 대표를 직접 만나 계약서를 썼다
  • [ ] 대금은 거래처 사업용 계좌로만 보냈다
  • [ ] 작업일보, 출입 기록, 현장 사진을 월별로 보관하고 있다
  • [ ] 거래처 사업자등록 상태와 사무실 위치를 확인한 기록이 있다
  • [ ]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30일·90일 기한을 확인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세무법인대승이 지금 가진 자료로 다퉈 볼 만한 사건인지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대리하고,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며 고쳐 달라고 하는 신청)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도 함께 찾아 드려요. 기한이 30일, 90일로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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