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11] 심판원이 취소한 양도소득세 재부과, 다시 취소

요점
  • 재조사결정은 세무서의 재조사 결과를 심판원 결정의 일부로 삼는 결정이에요.
  • 심판원 결정에는 기속력(세무서가 결정을 따라야 하는 힘)이 있습니다.
  • 그래서 불복 과정에서 취소된 처분을 특별한 사유 없이 뒤집어 다시 매길 수는 없어요.

심판원 재조사로 취소된 양도소득세를 형사판결 뒤 다시 매긴 처분, 또 취소된 사례

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11편 · 사례편(절차 위반)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 명의로 된 땅과 3층 건물에 근저당을 잡아 둔 채권자였어요. 2017년 8월 A씨의 임의경매(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법원에 담보물을 팔아 달라고 하는 신청) 신청으로 이 부동산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신고는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2019년 탈세제보를 받은 세무서가 조사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매매대금을 낸 사람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쓴 사람도 A씨라고 봤어요. B씨는 이름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주인은 A씨라는 판단이었습니다(이렇게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A씨에게 매겼어요.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0년 9월 재조사결정(세무서에 다시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대로 세금을 고치라는 결정)을 했어요. 다시 조사한 세무서는 실제 주인을 B씨로 보고 A씨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A씨가 낸 세금은 돌려주고, 세금은 B씨에게 새로 매겼어요.

그 뒤 제3자 D씨의 고발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맞다며 두 사람에게 벌금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세무서는 세 번째 조사를 한 뒤 2024년 10월 18일, 같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A씨에게 다시 고지했습니다. 이의신청에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일부만 줄었고, A씨는 2025년 5월 심판청구를 다시 냈어요.

재고지서를 받고 옛 불복 서류철을 펼친 채권자

그림 11-1 취소에서 다시 고지까지

세무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세무서는 대법원이 명의신탁을 확정했으니 세금을 낼 사람이 바뀌었다고 봤어요. 사람이 바뀌었으니 예전 사건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다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심판원 결정을 어긴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사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새 증거가 나왔으니 탈루 혐의를 뒷받침할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했어요. 법이 예외로 허용하는 재조사라는 거예요.

청구인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1. 재조사결정 뒤 세무서가 과세를 취소한 것까지가 심판원 결정입니다. 그러니 세무서는 기본 사실관계가 같은 사건에서 같은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어요. 대법원이 반대 결론을 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2. 세무서가 내세운 새 사실은 세 가지였어요. 차용증에 적힌 날짜에 B씨가 중국에 있었다는 점, 중개인의 경찰 통화와 확인서, 매도인 측 사람의 경찰 통화입니다. A씨는 셋 다 곁가지라고 했어요. 차용증 날짜는 송금액을 정산한 기준일이었고, 중개인은 A씨와 사이가 나빠 진술을 여러 번 바꿨다는 설명이었습니다.
  3. 같은 세목, 같은 기간을 다시 조사한 것은 중복조사 금지 원칙(같은 세금, 같은 기간을 원칙적으로 두 번 조사하지 못하게 한 규정)도 어겼다고 했어요.

조세심판원의 판단

재조사 뒤 세무서가 한 취소도 심판원 결정입니다

재조사결정은 세무서의 재조사 결과를 심판원 결정의 일부로 삼는 결정이에요. 심판원 결정에는 기속력(세무서가 결정을 따라야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복 과정에서 취소된 처분을 특별한 사유 없이 뒤집어 다시 매길 수는 없어요. 물론 기본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 사유라면 새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2 새 사실인가, 이미 나온 사실인가

새로 나온 사실이 과세의 바탕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심판원은 세 가지를 짚었어요. 먼저 세무서가 2차 조사 때 과세를 취소하며 근거로 삼은 검찰 불기소 결과와 민사 판결에 차용증 이야기가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판결과 비교해 보면 중개인은 진술만 단순히 바꿨어요. 마지막으로 형사판결에 쓰인 증거는 경찰 통화 내용과 확인서 정도를 빼면 이전 불복 때 이미 나온 자료였습니다.

결국 이번 처분은 형사법원의 다른 판단 하나에 기댄 것이었어요. 심판원은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는 변경이 없는데도" 취소된 처분을 되풀이했다며 기속력 위반으로 봤습니다.

결론: 처분 취소

2024년 10월 18일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됐어요(이의신청 때 이미 줄어든 가산세 부분은 빼고요). 이 쟁점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중복조사 쟁점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짚어 둘 점이 있어요. 심판원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가린 게 아니고, 절차상 다시 매길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정 당시 법 기준의 판단이에요.

취소된 과세를 다시 매긴 처분

우리 사업장에 적용하면

한 번 이긴 사건이라도 서류를 버리면 안 돼요. 다시 과세가 들어왔을 때 "이 사실은 그때 이미 나왔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 사건도 이전 불복 때 낸 자료와 세무서 재조사 보고서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반대로 정말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면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예전 결정에 나오지 않은 새 거래나 새 증거라면 다시 과세하는 게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새것이고 무엇이 이미 나온 것인지부터 대조해 보세요.

이 사건에서 이긴 근거평소 챙길 자료
재조사결정 뒤 세무서가 과세를 취소한 기록심판원 결정서, 세무서 재조사 결과 통지, 환급 통지
차용증 등이 이전 단계에서 이미 다뤄졌다는 점단계별로 낸 증거 목록과 사본
새 판결 속 증거가 대부분 예전 자료라는 점관련 형사·민사 판결문, 불기소 결정서
핵심 증인의 진술이 단순히 바뀌었다는 점확인서 원본과 작성 경위 메모

그림 11-3 단계별 제출 증거 목록 견본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면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그 내용이 맞는지 다시 봐 달라는 청구)를 낼 수 있어요.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에요. 이 단계들은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고, 그 뒤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통지서 받은 뒤 불복 순서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80조(결정의 효력): 심판청구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세무서는 그 취지대로 처분해야 함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처분청에 재조사를 시키는 재조사결정의 근거(제80조의2로 심판청구에 준용)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같은 세목·같은 기간 재조사는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원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부2336 · 세목 양도소득세 · 결과 인용: 과세의 기초 사정이 그대로인데 형사판결만을 근거로 불복에서 취소된 과세를 되풀이한 것은 심판원 결정의 기속력 위반

오늘의 점검표

  • [ ] 예전에 불복해서 취소되거나 줄어든 세금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그때의 결정서와 세무서 재조사 결과 통지를 보관하고 있다
  • [ ] 단계별로 낸 증거 목록을 따로 정리해 두었다
  • [ ] 다시 과세가 들어오면 세무서가 든 사실이 정말 새것인지 대조해 본다
  • [ ] 통지서 종류(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고지서)와 받은 날짜를 달력에 적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세무법인대승이 불복할 만한 사건인지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대리하고,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며 고쳐 달라고 하는 신청)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도 찾아 드려요. 청구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이 글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세무법인 대승 상담 문의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판단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해석은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