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10] 과세예고통지를 차남 집으로 보낸 증여세, 심판청구로 취소

요점
  • 심판원은 이 사건이 상속세와는 별개 세목인 증여세라는 점부터 짚었습니다.
  • 상속세 조사에서는 차남이 대표로 나섰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A씨입니다.
  • 차남은 이 세금의 납세자도 아니고 A씨와 같이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24년 2월 남편을 잃고, 자녀들과 함께 그해 8월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이듬해인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세무서가 상속세 세무조사를 했는데요. 남편이 살아 있던 2021년에 남편 계좌에서 A씨 계좌로 여러 번 돈이 옮겨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무서는 이 돈을 사전증여(사망 전에 미리 넘겨준 재산)로 봤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공동상속인들에게 고지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5년 9월 11일, A씨 한 사람에게 2021년 12월 증여분 증여세도 매겼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이 증여세에 대해 심판청구(조세심판원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불복)를 냈습니다.

차남에게 증여세 소식을 듣는 어머니

세무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세무서는 2025년 6월 20일 A씨 주소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세금을 매기기 전에 미리 알려 주는 서면)를 등기로 보냈습니다. 두 번 보냈는데 두 번 모두 부재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7월 4일 차남 주소로 다시 보냈고, 7월 9일 그 집에 사는 차남의 장인이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차남이 세무대리인 없이 상속인 대표로 조사에 나왔고 조사 서류도 대신 받아 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A씨가 우편물 받을 권한을 차남에게 사실상 맡겼다고 본 것입니다. 납부고지서는 A씨가 9월 11일 세무서에 찾아와 직접 받아 갔고, 고지서에 산출근거도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림 10-1 과세예고통지가 간 길

청구인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1. 증여세가 나온다는 사실을 몰랐고, 2025년 9월 10일 무렵 차남에게 전해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차남은 군인이라 그 주소에 살지 않았고, 우편물은 A씨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2. 조사 중에 조사관과 여러 번 연락했으니, 전화로 어떻게 받을지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3. 산출근거가 적힌 고지서를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용은 정보공개청구(행정기관에 문서를 보여 달라고 하는 신청)로 나중에야 확인했습니다.
  4. 돈의 성격도 다퉜습니다. 1977년 A씨가 결혼 전에 모은 돈과 자기 집 담보대출로 산 땅을 남편 명의로 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즉 명의신탁(실제 주인과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것)이고, 2021년에 받은 돈은 그 땅값을 정산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 50년 전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이웃 주민의 확인서를 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증여세를 낼 사람은 A씨 본인입니다

심판원은 이 사건이 상속세와는 별개 세목인 증여세라는 점부터 짚었습니다. 상속세 조사에서는 차남이 대표로 나섰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A씨입니다. 차남은 이 세금의 납세자도 아니고 A씨와 같이 살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 반송됐다고 다른 집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세무서는 부재중 반송이 두 번 있었다는 사실만 보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가 건네는 교부송달이나, 수령을 거부할 때 서류를 두고 오는 유치송달 같은 방법이 있었는데도 바로 차남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심판원은 이것이 세무서가 "의무적으로 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한 것과 같다고 봤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아야 과세전적부심사로 다퉈 볼 수 있는데, A씨는 그 기회를 갖지 못했거든요. 심판원은 이를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판단했습니다.

그림 10-2 과세예고통지, 제대로 송달됐나

결과는 증여세 전부 취소입니다

2021년 12월 13일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됐습니다. 땅이 정말 명의신탁이었는지는 첫 번째 쟁점에서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결정이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을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울러 결정 당시 법 기준의 판단입니다.

차남 집으로 간 과세예고통지

우리 사업장에 적용하면

이 사건의 결과를 정한 것은 송달 기록이었습니다. 등기가 언제, 어디로 갔고 누가 받았는지가 서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이 납세자 본인도, 같이 사는 가족도 아니라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거꾸로 보면, 본인 주소로 온 통지를 같이 사는 가족이 받았거나 본인이 받고도 묵혀 둔 경우에는 이런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한 사람이 조사를 대표로 맡을 때는 어떤 세목, 어떤 서류까지 맡기는지 서면으로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긴 근거평소 챙길 자료
두 번의 부재 반송 뒤 다른 주소로 송달등기 도착안내서, 등기 조회 내역
받은 사람이 납세자도 동거인도 아님주민등록등본(같이 사는 가족 확인용)
증여세는 상속세와 별개, 납세자는 본인조사 대리 위임장(세목·범위 명시)
통지 내용을 늦게 알게 된 경위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송달서·통지서 사본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면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다투는 단계라 부담이 덜합니다. 이미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내야 하고,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간을 세니,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적어 두세요. 여기까지는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고, 그 뒤의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통지 받은 뒤 다툴 수 있는 기한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정해진 경우에는 과세하기 전에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하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서류는 받을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 등으로 보냄
  •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교부·우편·전자송달로 하고, 본인을 못 만나면 동거인 등에게 줄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함

원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0178 · 세목 상속증여세 · 결과 인용: 두 번 반송된 뒤 납세자가 아닌 차남 주소로 보낸 과세예고통지는 통지를 생략한 것과 같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오늘의 점검표

  • [ ] 등기 도착안내서를 받고 그대로 둔 적은 없나요
  • [ ] 세무서에 등록된 주소가 지금 실제로 사는 곳과 같나요
  • [ ] 가족에게 조사 대응을 맡겼다면 맡긴 범위를 서면으로 정했나요
  • [ ] 세무서 통지를 받은 날짜와 받은 사람을 적어 두었나요
  • [ ] 과세예고통지 30일, 고지서 90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했나요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다퉈 볼 만한 사건인지 내용과 절차 양쪽으로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대리와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며 고쳐 달라고 하는 신청)로 돌려받을 세금 찾기도 세무법인대승이 함께합니다.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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