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내는 사장님 #17] 부동산 경매로 미수금 받기, 배당 순위가 전부다
- 경매로 판 돈은 법이 정한 순서대로 나눠 줍니다. 순서가 늦으면 상가가 팔려도 내 몫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 신청하기 전에 "판 돈 − 나보다 앞선 사람들 몫 = 내가 받을 돈"부터 계산해 보세요.
- 다른 사람이 이미 경매를 걸었다면 배당요구 종기(배당 신청 마감일) 안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로 받을 때는 배당 순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일, 겪고 계신가요
청주에서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는 한도윤 사장님은 거래처 대표에게서 외상값 4,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명령까지 받아 두었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알아보니 그 대표 명의로 된 상가가 한 칸 있다고 합니다. "그 상가를 경매에 넘기면 4,0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장님 질문의 답은 배당 순위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경매로 판 돈은 법이 정한 순서대로 나눠 줍니다. 순서가 늦으면 상가가 팔려도 내 몫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 신청하기 전에 "판 돈 − 나보다 앞선 사람들 몫 = 내가 받을 돈"부터 계산해 보세요.
- 다른 사람이 이미 경매를 걸었다면 배당요구 종기(배당 신청 마감일) 안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배당은 샴페인 타워처럼 채워집니다
샴페인 타워를 떠올려 보세요. 맨 위 잔이 다 차야 아래 잔으로 넘어가지요. 경매 배당도 똑같습니다. 앞 순위가 다 받아 가야 다음 순위로 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같은 층에 있는 잔들은 흘러내린 양을 나눠 받습니다.
법도 매각대금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라고 정하고 있어요(민사집행법 제145조).
대략적인 줄 서기 순서
- 경매 절차에 든 비용이 가장 먼저 나갑니다.
- 소액임차인(보증금이 적은 세입자)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권자보다 앞섭니다. 금액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서 그때그때 확인해야 해요.
- 임금·퇴직금 등 법이 국세보다 먼저 갚도록 정한 근로자 채권도 앞쪽에 섭니다.
- 그 부동산에 매겨진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근저당·전세권보다도 앞섭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 그 밖의 국세와 근저당·전세권·확정일자 임차인 사이에서는 날짜 싸움을 합니다. 세금의 법정기일(신고일이나 고지서 발송일 등)이 근저당 설정일보다 늦으면 근저당이 먼저 받습니다.
- 그다음이 일반 채권자들입니다. 사장님 같은 판결·지급명령 채권자와 가압류(재판 전에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 채권자가 여기에 속해요. 이 층에서는 먼저 왔다고 더 받는 게 아니라 채권액 비율대로 나눕니다(안분배당).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보다 먼저 가압류를 해 둔 채권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집행력 있는 정본)만 가지고 남의 경매에 끼려면 마감일 안에 배당요구를 해야 해요(민사집행법 제88조·제148조). 미리 가압류해 두는 게 왜 좋은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실제로 해 보기
한 사장님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가가 팔렸고, 경매비용을 빼고 나눌 돈이 1억 2,000만원이라고 해 볼게요.
| 순서 | 권리자 | 채권액 | 배당액 |
|---|---|---|---|
| 1 | 은행 근저당(가장 먼저 설정) | 8,000만원 | 8,000만원 |
| 2 | 부가세 체납(법정기일이 근저당보다 늦음) | 1,000만원 | 1,000만원 |
| 3 | 한 사장님(경매 신청 채권자) | 4,000만원 | 2,000만원 |
| 3 | 다른 거래처(경매개시 등기 전 가압류) | 2,000만원 | 1,000만원 |
| 합계 | 1억 2,000만원 |
- 은행과 세금이 받아 간 뒤 남은 돈: 1억 2,000만 − 8,000만 − 1,000만 = 3,000만원
- 일반 채권자 두 명이 채권액 비율대로 나눕니다. 채권액 합계는 6,000만원이에요.
- 한 사장님: 3,000만 × 4,000/6,000 = 2,000만원
- 다른 거래처: 3,000만 × 2,000/6,000 = 1,000만원
- 한 사장님이 못 받은 돈: 4,000만 − 2,000만 = 2,000만원
경매를 걸기 전에 이 표를 먼저 그려 보세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떼서 근저당·가압류·압류가 어떤 순서로 올라 있는지 확인합니다.
- 비슷한 물건의 낙찰 사례로 대략 얼마에 팔릴지 어림합니다.
- 앞 순위 몫을 빼서 내게 돌아올 돈을 계산합니다.
- 남는 게 거의 없다면 경매보다 가압류를 유지하면서 협상하거나 다른 재산을 찾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앞선 빚을 갚고 남을 게 없어 보이면 법원이 절차를 멈출 수도 있거든요.


놓치기 쉬운 함정
- 세금은 등기부에 날짜가 안 보입니다. 압류 등기일이 아니라 법정기일로 순서를 정하기 때문에 등기부만 보고 순위를 단정하면 안 돼요.
- 근저당 금액은 '최고한도'입니다.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이 실제 남은 빚보다 클 수 있으니 계산할 때는 넉넉히 보세요.
- 배당요구 마감일을 놓치면 끝입니다. 나중에 내 순위가 앞섰다고 주장해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배당표가 이상하면 배당기일에 바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 뒤 소송을 내야 하는 기한이 짧으니 미리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세요. 이 와중에 상대에게 폭언하거나 가게에 반복해서 찾아가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사장님이 곤란해집니다.
직접 할 일, 전문가에게 맡길 일
| 사장님이 직접 | 변호사·법무사에게 |
|---|---|
| 등기부등본 발급과 권리 순서 메모 | 강제경매 신청서 작성과 제출 |
| 비슷한 물건 낙찰가 조회 | 배당요구서·채권계산서 작성 |
|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판결문 정리 | 배당표 검토와 배당이의 소송 |
| 예상 배당액 대략 계산 | 경매비용 예납액 확인(법원에서 정함) |

세무 포인트
배당받은 돈은 외상매출금을 줄이는 회수로 처리하고, 배당표를 증빙으로 꼭 보관하세요. 강제집행까지 했는데도 못 받은 잔액은 대손(못 받을 돈으로 비용 처리)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요건을 확인한 뒤 장부에 반영합니다. 부가세가 붙었던 매출이라면 대손세액공제도 함께 검토하세요. 반대로 대손 처리한 돈을 나중에 받으면 다시 수익으로 잡아야 합니다.
근거 조문
- 민사집행법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 신청서에는 당사자, 부동산, 채권과 집행권원을 적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 판결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 돈이 모자라면 법률상 우선순위에 따라 나눕니다.
-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상가 소액임차인은 경매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일정액을 먼저 받습니다(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 국세의 우선권과 법정기일, 해당 부동산에 매긴 세금의 우선을 정합니다.
오늘의 점검표
- [ ] 거래처(또는 대표)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떼 보았다
- [ ] 근저당·가압류·압류의 순서를 종이에 적어 보았다
- [ ] 예상 매각가에서 앞 순위 몫을 빼 내 몫을 계산해 보았다
- [ ] 이미 진행 중인 경매가 있다면 배당요구 마감일을 확인했다
- [ ] 거래 증빙과 판결문·지급명령을 한 폴더에 모았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경매를 걸기 전에 거래처의 재무제표를 함께 읽어 보면 다른 재산이나 다른 빚이 얼마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대승은 회수 단계별로 증빙을 정리해 드리고, 끝내 받지 못한 금액은 대손 처리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신고까지 챙겨 드립니다. 경매 신청과 배당이의 같은 소송·집행 절차는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