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내는 사장님 #18] 외상값 안 갚는 가게, 집기·재고 압류하는 법
-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해도 된다고 인정받은 공식 문서)이 있으면, 가게 집기와 재고를 집행관을 통해 압류하고 팔 수 있어요.
- 경매가는 낮게 나오는 편이고 비용은 먼저 내야 해요. 그래서 물건을 팔아 받는 돈보다 상대가 합의하러 나오게 만드는 효과가 더 큰 경우가 많아요.
- 리스 장비, 압류할 수 없는 물건, 등록된 차량은 압류 대상에서 빠지거나 절차가 따로예요. 미리 걸러 둬야 헛걸음하지 않아요.
이런 일, 겪고 계신가요
경기도 화성에서 식자재 납품업을 하는 오세현 사장님 이야기예요. 브런치 식당 한 곳에 밀린 외상값이 3,800만 원이고, 지급명령도 받아서 확정됐어요. 그런데 상대 통장을 찾아봐도 잔고가 거의 없대요.
"가게는 멀쩡히 문 열고 장사하는데요. 저 커피머신이랑 와인 냉장고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먼저 결론부터
-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해도 된다고 인정받은 공식 문서)이 있으면, 가게 집기와 재고를 집행관을 통해 압류하고 팔 수 있어요.
- 경매가는 낮게 나오는 편이고 비용은 먼저 내야 해요. 그래서 물건을 팔아 받는 돈보다 상대가 합의하러 나오게 만드는 효과가 더 큰 경우가 많아요.
- 리스 장비, 압류할 수 없는 물건, 등록된 차량은 압류 대상에서 빠지거나 절차가 따로예요. 미리 걸러 둬야 헛걸음하지 않아요.
하나씩 따져 보기
유체동산이 뭔가요
유체동산은 눈에 보이고 옮길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 냉장고, 주방기기, 창고에 쌓인 재고가 여기에 들어가요. 배서(뒷면에 서명해 넘기는 것)가 금지되지 않은 어음·수표도 유체동산으로 봐요.
다만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는 이 절차로 압류하지 않고 따로 집행해요. 차를 노리신다면 처음부터 다른 길을 알아봐야 해요.
압류는 이렇게 진행돼요
판사의 결정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면 돼요.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물건을 가져가거나, 옮기기 어려운 물건이면 봉인(흔히 '빨간 딱지'라고 부르는 표시)을 붙여 채무자에게 맡겨 둬요. 압류 사실은 채무자에게도 알려 줘요.
물건에 '판매 보류' 꼬리표를 다는 것과 비슷해요. 물건은 가게에 그대로 있어도 사장 마음대로 팔거나 빼돌릴 수 없게 되거든요. 압류한 물건은 그다음에 입찰이나 호가경매(값을 부르며 올려 가는 방식)로 팔게 돼요.
압류할 수 없는 물건도 있어요
법에서 압류를 막아 둔 물건이 있어요. 생활필수품, 2월간 먹을 식료품, 대통령령으로 정한 1월간 생계비 정도의 현금이 여기에 들어가요. 영업에 꼭 필요한 간판과 상업장부, 법령상 반드시 갖춰야 하는 소방설비도 압류할 수 없어요.
주로 자기 노동으로 영업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사장 혼자 직접 쓰는 장비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부부가 함께 가진 물건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압류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이 맞는 경우와 아닌 경우
가게가 영업 중이고, 팔면 값이 나갈 물건이 있고, 예금이나 매출채권처럼 더 확실한 대상이 안 보일 때 해 볼 만해요. 거꾸로 낡은 집기뿐이라 비용을 빼면 남는 돈이 없을 것 같으면 압류가 아예 안 되거나 나중에 취소될 수 있어요. 관계를 이어 가고 싶은 거래처라면 먼저 분할상환 합의를 제안해 보는 게 나아요.

실제로 해 보기
- 서류 확인: 집행권원 정본, 집행문(그 문서로 집행해도 된다는 법원의 확인), 송달증명을 갖췄는지 봐요.
- 현장 답사: 영업시간, 출입구, 눈에 띄는 집기와 재고를 메모하고 간단한 약도를 그려 둬요.
- 신청: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법원이 정하는 비용을 미리 내요. 금액은 집행관 사무실에 확인하세요.
- 집행일 동행: 집행관과 시간을 맞춰 현장을 안내해요. 상대가 없을 때 필요한 참여인(입회인) 요건도 미리 물어 두세요.
- 매각 챙기기: 압류 뒤에 경매 일정과 신청 시기를 집행관 사무실에 확인하고 진행해요.
- 합의 대응: 상대가 연락해 오면 조건을 문서로 남겨요.
| 가게 안 물건 | 압류 가능성 | 확인할 점 |
|---|---|---|
| 테이블·냉장고·와인 재고 | 높음 | 리스·렌탈 장비인지 |
| 사장 혼자 쓰는 핵심 장비 | 다툼 가능 | 자기 노동용 필수 도구인지 |
| 영업에 꼭 필요한 간판·장부, 소방설비 | 불가 | 압류금지 물건 |
| 등록된 영업용 차량 | 이 절차로는 불가 | 따로 집행 |


놓치기 쉬운 함정
- 리스 장비: 집행관은 일단 채무자가 점유한 물건이면 압류하지만, 리스사 같은 실제 주인이 제3자이의의 소(그 물건은 내 것이라며 집행을 막는 소송)를 내면 그 물건 집행이 막힐 수 있어요.
- 비용만 쓰고 남는 게 없음: 비용을 빼면 남을 게 없다고 판단되면 압류를 못 하거나 압류가 취소돼요.
- 압류만 해 두고 손 놓기: 매각 진행을 챙기지 않으면 절차가 흐지부지될 수 있어요.
- 직접 가져오기: 사장님이 물건을 직접 들고 오거나, 손님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여러 번 찾아가 압박하는 건 불법 추심이 될 수 있어요. 집행은 집행관만 할 수 있어요.
직접 할 일, 전문가에게 맡길 일
| 사장님이 직접 | 변호사·법무사에게 |
|---|---|
| 현장 답사와 물건 목록 메모 | 집행 신청서 작성과 대리 |
| 리스·렌탈 여부 정보 모으기 | 제3자이의 소송 대응 |
| 비용 납부와 집행일 동행 | 압류금지물 다툼 대응 |
| 합의 조건 기록 | 배당·경합 문제 검토 |
세무 포인트
매각대금으로 일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을 장부에 바로 반영하고, 배당·교부 서류를 보관하세요. 압류해도 남은 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그 금액이 대손 요건에 맞는지 확인한 뒤 대손 처리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검토해요. 집행 결과 서류는 그 근거 자료가 되고, 대손 처리한 돈을 나중에 받으면 다시 수익(익금)으로 잡아야 해요.
근거 조문
-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 집행관 점유나 봉인으로 압류하고, 어음·수표 등도 유체동산으로 봄
- 민사집행법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 배우자와 공유한 물건도 압류할 수 있음
-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생활필수품, 생업 도구, 간판, 장부 등은 압류 불가
- 민사집행법 제199조(압류물의 매각) — 입찰이나 호가경매로 매각
오늘의 점검표
- [ ] 집행권원, 집행문, 송달증명이 다 있다
- [ ] 상대 가게 물건 목록과 약도를 만들었다
- [ ] 리스·렌탈 장비일 가능성을 따져 봤다
- [ ] 미리 낼 비용을 집행관 사무실에 확인했다
- [ ] 압류 뒤 매각 일정을 챙길 담당자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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