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내는 사장님 #16] 미수금, 거래처 통장 압류로 받는 법
- 통장 잔액과 거래처의 매출채권은 '채권 압류'로 묶습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내 거래처에게 돈을 줘야 하는 쪽, 예를 들어 은행이나 대형마트)에게 송달되는 순간부터 효력이 생겨요.
- 묶어 둔 돈을 실제로 가져오려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 돈을 줄 쪽이 튼튼하고 다른 압류가 없으면 전부명령, 그렇지 않으면 추심명령이 안전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그만큼 받은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 겪고 계신가요
인천에서 인쇄소를 하는 박정우 사장님 이야기예요. 포장재 유통사에 납품하고 받을 돈이 1,800만 원인데, 몇 달째 "다음 달에 드릴게요"만 듣고 있었어요. 결국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까지 됐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는 버티고 있어요.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판결 같은 종이는 받았는데, 이걸로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그 회사가 대형마트에 물건 대고 받을 돈이 있다던데, 그걸 바로 가져올 수는 없나요?"

먼저 결론부터
- 통장 잔액과 거래처의 매출채권은 '채권 압류'로 묶습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내 거래처에게 돈을 줘야 하는 쪽, 예를 들어 은행이나 대형마트)에게 송달되는 순간부터 효력이 생겨요.
- 묶어 둔 돈을 실제로 가져오려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 돈을 줄 쪽이 튼튼하고 다른 압류가 없으면 전부명령, 그렇지 않으면 추심명령이 안전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그만큼 받은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이에요.
하나씩 따져 보기
압류는 '수도꼭지 잠그기'예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강제로 받아 가도 된다고 국가가 인정한 문서.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어야 해요. 박 사장님은 이미 갖고 계시죠. 이걸로 법원에 채권 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
압류명령이 나오면 법원은 두 군데에 동시에 금지를 겁니다. 은행이나 마트에는 "그 회사에 돈 주지 마세요", 상대 회사에는 "그 돈 받지도 말고 남에게 넘기지도 마세요" 하고요. 상대에게 흘러가던 돈줄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셈이에요. 다만 잠근다고 물이 사장님 쪽으로 흘러오지는 않아요. 그건 다음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추심명령: "직접 받아 가세요"
추심명령을 받으면 상대 회사를 거치지 않고 은행이나 마트에 직접 "저에게 주세요" 하고 받을 수 있어요. 효력은 송달된 때부터 생깁니다. 대신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면 돈을 나눠 가질 수 있어요.
그 대신 안전장치가 있어요. 실제로 받은 만큼만 빚이 줄어들거든요. 마트가 돈을 안 주거나 못 주면, 사장님은 원래 거래처에 남은 돈을 계속 청구할 수 있어요.
전부명령: "그 채권, 통째로 가져가세요"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사장님 앞으로 옮겨 오는 방법이에요. 다른 채권자와 나눌 필요가 없어서 매력적이죠.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요.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송달 전에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해 두었다면 효력이 없어요.
가장 큰 위험은 따로 있어요. 확정되면 송달된 때에 원래 거래처가 빚을 갚은 것으로 봐요. 나중에 마트가 망해서 한 푼도 못 받아도 원래 거래처에 다시 달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채권이 아예 없던 경우는 예외예요). 남의 어음을 현금 대신 받았는데 그 어음이 부도난 상황과 비슷하답니다.

통장이라고 다 가져올 수는 없어요
법은 생계에 필요한 돈은 압류하지 못하게 막아 둡니다. 생계비계좌에 넣어 둔 예금, 그리고 채무자의 한 달 생계에 필요한 예금이 그래요. 정확한 금액은 대통령령(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니, 신청 전에 현행 금액을 꼭 확인해 보세요. 주로 상대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일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해 보기
- 집행권원과 송달·확정 관련 서류를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 상대가 쓰는 은행, 상대에게 돈을 줄 거래처를 정리합니다. 세금계산서나 납품 기록이 단서가 돼요.
- 압류명령과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보통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 송달되면 제3채무자가 법원에 내는 답변이나 은행의 회신으로 잔액을 확인합니다.
- 추심명령이면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받은 내역을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까지 챙깁니다.
| 비교 | 추심명령 | 전부명령 |
|---|---|---|
| 핵심 | 내가 대신 받아 오는 권한 | 채권 자체가 나에게 넘어옴 |
| 효력 시점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 확정되어야 효력 |
| 다른 채권자 | 나눠 가질 수 있음 |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 있으면 효력 없음 |
| 제3채무자가 못 갚으면 | 원래 거래처에 남은 돈 계속 청구 | 이미 갚은 것으로 봐서 다시 청구 불가 |
| 잘 맞는 경우 | 영세한 거래처의 거래처, 경쟁 채권자가 많을 때 | 은행·대기업·공공기관이고 다른 압류가 없을 때 |
박 사장님 사례에 대 보면 이래요. 마트의 대금 900만 원은 지급 능력이 확실하니 전부명령을 고려할 만해요. 반면 상대 통장에는 이미 다른 업체의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추심명령이 맞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압류만 신청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빠뜨리는 경우예요. 돈은 묶여 있는데 가져올 수가 없어요.
- 겉보기에 튼튼해 보이는 제3채무자라고 덜컥 전부명령을 받는 경우예요. 확정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통장 잔액을 전부 받을 수 있다고 계산하는 경우예요. 압류금지 금액이 빠지고,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결정에 불복하는 절차)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 제3채무자나 상대의 다른 거래처에 전화를 돌려 압박하는 경우예요. 압류 사실은 법원이 알려 줍니다. 소문을 퍼뜨리거나 찾아가서 독촉하면 오히려 사장님이 곤란해질 수 있어요.

직접 할 일, 전문가에게 맡길 일
| 사장님이 직접 | 변호사·법무사에게 |
|---|---|
| 상대 은행·거래처 단서 모으기(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 압류·추심·전부명령 신청서 작성과 제출 |
| 집행권원 원본과 송달 서류 보관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 |
| 받은 돈과 남은 돈 장부 정리 | 즉시항고나 이의가 들어왔을 때 대응 |
| 신청 비용 문의(법원 민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 | 압류금지 범위 다툼 대응 |
세무 포인트
추심명령으로 받은 돈은 받은 만큼만 외상매출금에서 빼고, 남은 금액은 계속 원래 거래처에 대한 채권으로 둡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원래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은 갚은 것으로 정리되고, 그 대신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으로 바뀌어요. 이후 대손(못 받는 돈을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따질 때도 제3채무자를 기준으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결정문, 송달 서류, 은행 회신은 대손 증빙이 되니 꼭 한데 모아 두세요.

근거 조문
-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명령으로 시작해요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 지급 금지·처분 금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겨요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추심·전부명령,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다른 압류가 먼저 있으면 효력이 없어요
- 민사집행법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 확정되면 송달된 때에 갚은 것으로 봐요
- 민사집행법 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 — 채권 전액에 미치고, 법원이 범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생계비계좌 예금과 생계용 예금은 압류할 수 없어요
오늘의 점검표
- [ ] 집행권원과 송달·확정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
- [ ] 상대가 쓰는 은행과 상대에게 돈을 줄 거래처 목록을 만들었다
- [ ]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과 다른 압류가 있는지 따져 봤다
- [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 전문가와 상의했다
- [ ] 받은 돈과 남은 채권을 장부에 나눠서 적고 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압류할 곳을 고르기 전에 제3채무자가 튼튼한지 재무제표로 함께 읽어 보실 수 있어요. 회수 단계마다 나오는 결정문과 회신을 증빙으로 정리하고, 끝내 못 받은 금액은 대손 처리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신고까지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압류 신청서 작성과 집행 대리는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