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내는 사장님 #15] 외상값 떼먹고 재산 숨긴 거래처, 이렇게 찾아요
- 확정된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공식 문서)이 있으면, 재산명시로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직접 내게 할 수 있습니다.
- 목록이 부실하거나 채무자가 버티면 재산조회로 법원이 은행·관청에 대신 물어봐 줍니다.
-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돈을 안 갚은 사람으로 법원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제도) 등재를 신청해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 겪고 계신가요
인천에서 타일 자재를 납품하는 박 사장님은 시공업체에서 외상값 2,750만 원을 1년 넘게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법원 서류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압류하려고 보니 상대 회사 통장도, 부동산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기긴 이겼는데, 어디를 눌러야 돈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숨은 재산을 찾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확정된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공식 문서)이 있으면, 재산명시로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직접 내게 할 수 있습니다.
- 목록이 부실하거나 채무자가 버티면 재산조회로 법원이 은행·관청에 대신 물어봐 줍니다.
-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돈을 안 갚은 사람으로 법원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제도) 등재를 신청해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재산명시: "본인이 직접 재산 목록을 써 오세요"
재산명시는 학교 숙제 검사와 비슷해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내라고 명령하고, 정해진 날 직접 나와 선서까지 하게 하거든요. 신청하는 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 회사라면 주된 사무소)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버티면 어떻게 되나: 감치와 처벌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거나, 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이 20일 이내의 감치(유치장 같은 곳에 가두는 제재)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법인이면 대표자가 감치 대상이에요. 목록을 거짓으로 적어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명시기일 직전에 갑자기 돈을 갚겠다는 연락이 오기도 하거든요.

재산조회, 법원이 대신 물어봐 주는 단계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 할 수 있는 다음 단계입니다.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채무자 주소를 도저히 찾지 못해 명시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을 때
- 채무자가 낸 목록만으로는 받을 돈에 모자랄 때
- 채무자가 안 나오거나,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냈을 때
조회할 기관을 사장님이 직접 골라야 하고, 조회 비용도 미리 내야 합니다.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해요.
채무불이행자명부, 이름이 올라가는 압박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재산명시에서 위의 위반을 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그 사유를 소명(그럴 만하다는 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이 끝내 안 나오는 상대에게도 심리적 압박이 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해 보기
- 집행권원이 확정됐는지, 가집행 판결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 채무자 주소(법인이면 등기부상 본점)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명시 결정은 우편으로 보내 놓기만 하거나 공시송달(게시로 송달을 갈음하는 방법)로는 송달할 수 없거든요.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 목록이 부실하면 같은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조회할 기관을 고릅니다.
- 찾은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고, 끝내 안 나오면 명부 등재를 검토합니다.
| 구분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 |
|---|---|---|---|
| 누가 찾나 | 채무자가 직접 신고 | 법원이 기관에 조회 | 찾는 절차가 아니라 압박 |
| 신청 조건 | 금전 집행권원(가집행 제외) |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 | 확정 후 6개월 내 불이행 등 |
| 관할 | 채무자 주소지 법원 | 재산명시를 한 법원 | 사유별로 다름 |
| 효과 | 불응 시 감치·처벌 | 은행·관청 자료 확보 | 명부 등재 |
인지대·송달료·조회 비용은 바뀔 수 있으니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해 보세요.

놓치기 쉬운 함정
- 가집행 판결로 신청하기: 재산명시와 명부 등재 모두 가집행 선고 집행권원은 제외됩니다.
- 주소 보정 명령 방치: 기간 안에 주소를 보정하지 않으면 명시 결정이 취소되고 신청이 각하됩니다.
- 조회 결과를 다른 데 쓰기: 재산조회 결과는 강제집행에만 써야 합니다. 거래처 단톡방에 돌리면 안 돼요.
- 직접 쫓아가기: 답답해도 반복 방문, 폭언, 가족이나 직원에게 빚을 알리는 행동은 불법 추심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로만 압박하세요.
직접 할 일, 전문가에게 맡길 일
| 사장님이 직접 | 변호사·법무사에게 |
|---|---|
| 거래처 주소·본점·대표자 확인 |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서 작성 |
| 거래명세·세금계산서·입금 내역 정리 | 조회 기관 선택과 비용 판단 |
| 미수 원금과 일부 회수액 정리 |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신청 |
| 상대 사업장 운영 여부 등 공개 정보 확인 | 감치·명부 등재 절차 진행 |
금액이 작고 상대 재산이 거의 없어 보이면 비용 대비 효과를 먼저 따져 보세요. 거래를 계속할 상대라면 명부 등재보다 분할 상환 합의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 포인트
재산명시·재산조회를 거쳐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이 채권을 대손(받을 수 없는 돈을 손실로 처리)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세법상 대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외상값이라면 대손세액공제도 검토할 수 있어요. 대손금이 2,750만 원이면 2,750만 원 × 10/110 = 250만 원입니다. 나중에 돈을 받으면 다시 소득에 넣어야 하니 결정문과 조회 결과를 꼭 보관하세요.

근거 조문
-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 금전 집행권원(가집행 제외)이 있으면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
- 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 명시 명령, 송달 방법 제한, 주소 보정과 각하
-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불출석·거부 시 20일 이내 감치, 거짓 목록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확정 후 6개월 내 불이행 등일 때 신청
-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 조회
오늘의 점검표
- [ ] 집행권원이 확정됐고 가집행 판결이 아닌지 확인했다
- [ ]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법인은 본점)를 확인했다
- [ ] 미수 원금·회수액·남은 금액을 표로 정리했다
- [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명부 등재 순서를 이해했다
- [ ] 법원 결정문과 조회 결과를 대손 증빙으로 보관할 폴더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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