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내는 사장님 #11] 외상값 떼일 것 같을 때, 가압류로 재산부터 묶기
- 가압류(재판 전에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가 재산을 팔거나 빼돌리지 못하게 거는 '임시 자물쇠'예요.
- 가압류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묶어 둔 다음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자격, 판결문 같은 것)을 받아야 실제로 회수할 수 있어요.
- 신청하기 전에 묶을 재산이 정말 있는지, 담보 비용을 들일 만한 금액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이런 일, 겪고 계신가요
충북 청주에서 포장재 공장을 하는 오정민 사장님은 납품처인 식자재 유통회사에서 받을 돈이 4,400만 원 쌓여 있어요. 석 달째 "다음 주엔 꼭"이라는 말만 듣던 중에, 그 회사 대표가 창고 건물을 매물로 내놨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지금 소송을 시작해도 판결 나올 즈음이면 건물은 이미 남의 것 아닐까?" 그날부터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먼저 결론부터
- 가압류(재판 전에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가 재산을 팔거나 빼돌리지 못하게 거는 '임시 자물쇠'예요.
- 가압류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묶어 둔 다음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자격, 판결문 같은 것)을 받아야 실제로 회수할 수 있어요.
- 신청하기 전에 묶을 재산이 정말 있는지, 담보 비용을 들일 만한 금액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언제 할 수 있나요
법이 보는 건 두 가지예요. 받을 돈이 돈으로 따질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하고,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하기가 아주 어려워질 염려(보전의 필요성)가 있어야 해요. 아직 지급 기한이 오지 않은 대금이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반대로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을 이미 갖고 계시면 가압류는 건너뛰세요. 바로 강제집행으로 가면 되거든요.
무엇을 묶을 수 있나요
크게 세 갈래예요. 부동산은 등기부에 가압류가 올라가요. 채권은 상대 회사가 자기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이나 은행 예금을 묶는 거고, 유체동산은 기계·재고 같은 물건이에요.
비유하자면 부동산 가압류는 건물 현관에 법원이 자물쇠를 다는 것이고, 채권 가압류는 상대 회사로 들어오는 송금 길목에 차단기를 내리는 거예요. 채권 가압류는 법원 결정이 제3채무자(상대 회사에 돈을 줄 사람)에게 송달돼야 효력이 생겨요.
공짜는 아니에요, 담보
법원은 보통 담보를 내게 한 뒤 가압류를 명해요. 혹시 잘못된 가압류로 상대가 손해를 보면 물어 줄 돈을 미리 맡겨 두는 거예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내는데, 비율은 재산 종류와 법원마다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과 보증보험회사에 확인하세요.
묶은 뒤가 진짜 시작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임시예요. 집행하고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안에 소송을 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하고요.

실제로 해 보기
- 재산 찾기: 상대 건물 등기부를 떼 보고, 그동안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입금 내역에서 상대의 주거래 은행과 주요 매출처를 찾아보세요.
- 실익 따지기: 등기부에 근저당이 꽉 차 있으면 묶어도 남는 몫이 없을 수 있어요.
- 증빙 모으기: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내용증명, 잔액확인서를 챙기세요.
- 신청·담보·결정: 서류 작성과 신청은 변호사·법무사와 함께 진행하고,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담보를 내요.
- 본안 진행: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은 뒤 본압류(실제 강제집행)로 넘어가요.
| 묶는 대상 | 어떻게 묶이나 | 이럴 때 유리 |
|---|---|---|
| 부동산 | 등기부에 가압류 기입 | 상대가 건물·땅을 팔려고 할 때 |
| 채권(대금·예금) | 제3채무자에게 결정 송달 | 상대에게 꾸준히 돈 줄 거래처가 보일 때 |
| 유체동산 | 집행관이 물건에 표시 | 값나가는 기계·재고가 확실할 때 |
오 사장님처럼 금액이 크고 건물 매각 움직임이 보이면 부동산 가압류부터 검토할 만해요. 반대로 금액이 작고 관계를 이어 가고 싶다면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이 먼저일 수 있어요.

놓치기 쉬운 함정
- 묶어 놓고 잊기: 3년 안에 본안을 내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어요. 제소명령이 오면 기한을 꼭 지키세요.
- 청구액 부풀리기: 실제 받을 돈보다 크게 묶으면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위험이 생겨요.
- 재산 확인 없이 신청: 빈 계좌나 근저당이 꽉 찬 건물을 묶으면 비용만 나가요.
- 직접 압박하기: 상대 거래처에 전화해 "그 회사 곧 망한다"고 알리거나, 찾아가 폭언하고 반복해서 방문하면 안 돼요. 송달은 법원이 합니다.
직접 할 일, 전문가에게 맡길 일
| 사장님이 직접 | 변호사·법무사에게 |
|---|---|
| 등기부 열람, 상대 거래처·은행 정보 정리 | 가압류 신청서 작성과 신청 |
| 계약서·세금계산서·명세서 증빙 모으기 | 담보 제공 절차 안내 |
| 미수금 원장과 잔액 정리 | 상대의 이의·제소명령 대응 |
| 3년·제소명령 기한 달력에 적어 두기 | 본안 소송·지급명령과 본압류 |
세무 포인트
가압류로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아직 대손(못 받을 돈으로 비용 처리)으로 보기 어려워요. 현금으로 낸 담보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라 비용이 아니고, 장부에 자산으로 따로 적어 두셔야 해요. 끝내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대손 요건을 확인해 처리하고,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오 사장님의 4,400만 원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공제액은 4,400만 원 × 10/110 = 400만 원이고, 나중에 돈을 받으면 그만큼 다시 납부해요.

근거 조문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금전채권이면 기한 전이라도 가압류를 할 수 있어요.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판결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해요.
-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고, 담보를 내게 할 수 있어요.
-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소송 제기를 증명하지 못하면 상대 신청으로 취소돼요.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집행 후 3년간 본안이 없으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 공제특례):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의 부가세를 공제받는 근거예요.
오늘의 점검표
- [ ] 상대 소유 부동산 등기부를 떼 봤다
- [ ] 상대의 주거래 은행과 주요 매출처를 정리했다
- [ ] 계약서·세금계산서·명세서·인수증을 한 폴더에 모았다
- [ ] 받을 돈을 원금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했다
- [ ] 가압류 후 본안 일정(3년·제소명령)을 달력에 적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가압류를 할지 말지는 상대 회사의 체력을 보고 정하는 게 좋아요. 세무법인대승이 거래처 재무제표를 함께 읽고 신용을 점검해 드리고, 회수 단계별 증빙도 장부와 맞춰 정리해 드려요. 끝내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 처리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신고까지 챙겨 드립니다. 가압류 신청과 소송·집행은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