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4조

[떼인 돈 받아내는 사장님 #12] 외상값 안 주고 재산 빼돌린 거래처, 되찾는 법

요점
  • 빚을 갚을 여력도 없으면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줄 알고 재산을 넘겼다면, 그 거래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사해행위취소).
  • 기한이 정말 짧아요. 취소할 사유를 안 날부터 1년, 재산을 넘기는 계약(증여·매매 등)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해요. 둘 중 하나만 지나도 끝이에요.
  • 거래처가 남에게 받을 돈을 일부러 안 받고 있다면, 사장님이 거래처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길도 있어요(채권자대위).

이런 일, 겪고 계신가요

경남 김해에서 금속가공 공장을 하는 한도윤 사장님 이야기예요. 인테리어 자재를 유통하는 개인사업자 거래처에 외상 4,200만 원이 물려 있었어요. 가압류(재판 전에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라도 하려고 거래처 대표 명의의 상가 등기부를 떼어 봤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이미 처남 앞으로 '증여'가 돼 있었던 거죠.

"돈 줄 게 없다더니 재산은 가족한테 넘겼네요. 이제 끝난 건가요?"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렇게 빼돌린 재산을 되돌리는 길을 같이 보시죠.

등기부를 보고 놀란 금속가공 공장 사장님

먼저 결론부터

  1. 빚을 갚을 여력도 없으면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줄 알고 재산을 넘겼다면, 그 거래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사해행위취소).
  2. 기한이 정말 짧아요. 취소할 사유를 안 날부터 1년, 재산을 넘기는 계약(증여·매매 등)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해요. 둘 중 하나만 지나도 끝이에요.
  3. 거래처가 남에게 받을 돈을 일부러 안 받고 있다면, 사장님이 거래처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길도 있어요(채권자대위).

그림 12-1 등기부에서 볼 곳 세 군데

하나씩 따져 보기

사해행위취소, 언제 되나요

사해행위(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줄 알면서 재산을 줄이는 행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갚을 돈이 들어 있는 금고에서 몰래 돈을 빼 친척 주머니에 넣어 둔 상황이에요. 법원에 "그 돈을 다시 금고에 넣으라"고 청구하는 게 사해행위취소예요.

요건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거래처가 재산을 넘기는 계약(증여·헐값 매매·근저당 설정 등)을 했어야 해요. 둘째, 그 때문에 빚을 다 못 갚는 상태가 되거나 더 나빠졌어야 해요. 셋째, 거래처가 채권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야 해요. 다만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정말 몰랐다면 취소가 안 돼요.

또 사장님의 외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넘기기 전에 이미 생겨 있어야 해요.

그림 12-2 사해행위취소, 되는지 차례로 확인

꼭 소송으로, 상대는 '받은 사람'

이 권리는 내용증명으로 행사할 수 없어요. 반드시 법원에 소를 내야 해요. 소송 상대는 보통 거래처 대표가 아니라 재산을 받은 처남 쪽이에요.

그리고 하나 알아 두셔야 할 게 있어요. 취소해서 되돌린 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몫이 돼요. 소송을 낸 사람이라고 먼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면 곧바로 강제집행(판결로 상대 재산을 압류해 돈으로 바꾸는 절차)까지 이어서 준비해야 해요.

채권자대위는 '대신 받아 내기'

거래처가 시행사에서 받을 공사대금을 일부러 청구하지 않고 있다고 해 볼게요. 거래처는 갚을 여력이 없는데 받을 돈을 방치하는 거죠. 이럴 때 사장님이 자기 이름으로 거래처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게 채권자대위예요.

다만 사장님 외상값의 결제일이 아직 안 됐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해요. 시효를 끊어 두는 것 같은 보전행위만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대신 행사했으면 거래처에 알려야 해요. 알린 뒤에는 거래처가 그 권리를 처분해도 사장님에게 맞설 수 없어요. 부양료처럼 그 사람에게만 딸린 권리(일신전속권)는 대신 행사할 수 없어요.

받을 게 돈이라면 판결을 받은 뒤 채권압류로 가는 길이 더 맞을 때도 많아요. 어느 쪽이 나은지는 전문가와 같이 비교해 보세요.

실제로 해 보기

  1. 거래처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서 언제, 누구에게, 무슨 원인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하세요.
  2. 내 채권의 증빙을 모으세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확인서, 독촉 문자 같은 것들이에요.
  3. 기한을 계산해 두세요(아래 표).
  4.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해서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재산을 또 넘기지 못하게 막는 절차)을 같이 낼지 정하세요.
구분한 사장님 사례
상가 증여 등기2026년 3월
등기부를 보고 처음 안 때2026년 9월 초
'안 날부터 1년' 기한2027년 9월 초 무렵
'계약한 날부터 5년' 기한2031년 3월 무렵(5년은 등기일이 아니라 증여계약일 기준이라 더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실제 마감둘 중 먼저 오는 2027년 9월 초 무렵

어느 길이 맞는지는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구분사해행위취소채권자대위
이럴 때이미 재산을 넘겼을 때받을 권리를 방치할 때
방법소송으로만소송, 소송 밖 모두 가능
상대재산을 받은 사람거래처에 돈 줄 사람
따져 볼 것되찾을 재산의 가치 대비 비용, 다른 채권자 수상대가 실제로 줄 능력이 있는지

사해행위취소, 두 마감 중 먼저 오는 날

놓치기 쉬운 함정

  1. '안 날'이 생각보다 빨리 잡힐 수 있어요. 예전에 등기부를 본 적이 있다면 그때부터 1년을 세게 될 수도 있어요. 알게 된 즉시 상담하세요.
  2. 가처분을 빼먹는 경우. 소송하는 동안 처남이 상가를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리면 일이 훨씬 복잡해져요.
  3. 모든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채권자에게 현금으로 갚은 건 원칙적으로 취소하기 어려워요.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4. 직접 찾아가 따지는 건 금물이에요. 처남 집을 여러 번 찾아가거나, 이웃·거래처에 사정을 퍼뜨리거나, 폭언하면 오히려 사장님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직접 할 일, 전문가에게 맡길 일

사장님이 직접변호사·법무사에게
등기사항증명서 열람·출력소장과 가처분 신청서 작성·제출
거래 증빙과 독촉 기록 정리요건 판단, '안 날' 기산점 검토
처음 안 날짜 메모해 두기소송 대리, 승소 뒤 강제집행
다른 채권자 동향 파악비용 안내(수수료·보수는 각 사무소와 법원에서 확인)

빼돌린 재산 되찾는 순서

세무 포인트

소송이 진행 중이면 아직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바로 대손(못 받는 돈을 비용으로 떨어내는 처리)을 하기는 보통 어려워요. 소송과 집행을 다 해 봤는데도 못 받았다는 게 확인되면 그때 대손 사유가 되는지 따져 보시면 돼요. 그 판단의 근거가 되니 판결문, 집행불능 기록, 비용 영수증은 한 파일로 모아 두세요. 대손 처리한 뒤에 돈을 받으면 받은 시기에 다시 수익으로 잡아야 하고,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다시 납부세액에 더해야 해요.

근거 조문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내 채권을 지키려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어요. 기한 전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하지만, 보전행위는 예외예요.
  • 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 대신 행사하면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린 뒤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맞설 수 없어요.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고 한 재산 거래는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안 날부터 1년, 거래한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해요.
  •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오늘의 점검표

  • [ ] 거래처 명의 부동산 등기부를 최근 것으로 떼어 봤다
  • [ ] 재산이 넘어간 날짜와 내가 처음 안 날짜를 적어 두었다
  • [ ] 1년·5년 중 먼저 오는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했다
  • [ ] 세금계산서·잔액확인서 등 채권 증빙을 한곳에 모았다
  • [ ] 거래처가 남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거래처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위험 신호를 알아챌 수 있도록, 세무법인대승이 재무제표 읽는 법으로 거래처 신용 점검을 도와드려요. 회수 단계마다 필요한 증빙을 정리해 드리고, 끝내 못 받은 돈은 대손 처리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신고까지 챙겨 드립니다. 소송과 집행은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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