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절세 #28] 장애인 자녀 신탁 5억 원까지 증여세 0원 만드는 법
- 장애인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합쳐서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 부모가 치료비나 생활비를 그때그때 직접 내주는 돈과, 장애인 자녀가 받는 정해진 보험금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 이렇게 비과세로 넘긴 재산은 부모가 10년 안에 돌아가셔도 상속재산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준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우리 집 이야기
예순셋 한서진 씨 부부에게는 서른넷 둘째 아들 도윤 씨가 있습니다. 도윤 씨는 발달장애가 있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부부가 모은 돈은 예금과 펀드 9억 원 정도에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예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도윤이 생활비는 누가 챙기지? 큰애한테 맡기기도 미안하고." 서진 씨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리 주면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던데, 도윤이 같은 경우엔 다르지 않을까?"

먼저 결론부터
- 장애인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합쳐서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 부모가 치료비나 생활비를 그때그때 직접 내주는 돈과, 장애인 자녀가 받는 정해진 보험금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 이렇게 비과세로 넘긴 재산은 부모가 10년 안에 돌아가셔도 상속재산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준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장애인 신탁: 5억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빠져요
신탁은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겨 대신 관리하게 하는 계약이에요. 도윤 씨가 부모에게 받은 돈을 본인을 수익자(이익을 받는 사람)로 정해 신탁업자에게 맡기면, 그 돈은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요건은 세 가지예요. 신탁업자에게 맡길 것, 이익 전부를 도윤 씨가 받을 것, 신탁기간을 도윤 씨가 사망할 때까지로 정할 것. 부모가 직접 도윤 씨를 수익자로 정해 맡기는 방식도 있는데, 두 방식을 합쳐서 평생 5억 원이 한도입니다.
목돈이 도윤 씨 손에 바로 들어가지 않으니 사기나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 혜택만큼이나 이 점이 든든합니다.

보험금과 생활비: 그때그때 주는 돈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도윤 씨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정한 보험이라면, 도윤 씨가 받는 보험금은 증여세가 없어요. 한도는 시행령 기준으로 연 4천만 원이고, 연금처럼 나눠 받으면 매년 받는 금액으로 따집니다. 가입하기 전에 한도와 요건을 꼭 확인해 보세요.
치료비, 재활비, 생활비를 부모가 필요할 때마다 직접 내주는 것도 비과세예요. 다만 이 돈을 모아 적금을 들거나 집을 사면 증여로 보거든요. 생활비는 생활비로만 쓰는 게 원칙입니다.

상속 때 한 번 더 받는 장애인공제
부모가 돌아가실 때 상속인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다른 공제와 별도로 장애인공제를 받습니다. 금액은 장애인 자녀의 기대여명(통계상 남은 수명)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한 만큼이에요. 생전에 신탁으로 넘긴 재산과 상속 때 받는 이 공제는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기


부모가 도윤 씨에게 5억 원을 주는 경우(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는 없다고 가정)
| 구분 | 그냥 증여 | 장애인 신탁 |
|---|---|---|
| 증여재산 | 5억 원 | 5억 원 |
| 과세가액 불산입 | 없음 | −5억 원 |
|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 −5천만 원 | 공제 남겨 둠 |
| 과세표준 | 4억5천만 원 | 0원 |
| 산출세액 | 4억5천만×20%−1천만 = 8천만 원 | 0원 |
| 신고세액공제(3%) | −240만 원 | 0원 |
| 낼 세금 | 7,760만 원 | 0원 |
신탁 쪽은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쓰지 않았으니 나중에 다른 증여를 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장애인공제도 예를 들면, 기대여명이 35년이면 35×1천만 원 = 3억5천만 원을 상속세에서 따로 공제받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신청 기한: 신탁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해지와 원본 감소: 신탁을 해지하거나 원본(처음 맡긴 돈)이 줄면 증여세를 바로 매깁니다. 해지 뒤 1개월 안에 다시 가입하거나, 정해진 중증장애인이 본인 의료비 같은 법정 용도로 꺼내 쓰는 경우는 예외예요. 쓸 수 있는 용도와 금액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땅이 수용될 때: 맡긴 부동산이 수용돼 보상금을 받으면 보상금 전부를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신탁해야 해요. 처음 맡긴 금액만큼만 다시 넣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피보험자인 사망보험금: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부모 자신이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인 보험이라면, 부모가 돌아가실 때 나오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비과세 보험과는 구조가 다르니 증권부터 확인해 보세요.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신탁 요건, 5억 원 한도, 추징 사유와 신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치료비·생활비(제5호), 장애인 수령 보험금(제8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비과세·불산입 재산은 10년 합산에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장애인공제는 기대여명 연수×1천만 원
우리 집 점검표
- [ ] 자녀가 세법상 장애인 범위(등록장애인,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에 들어가는지 확인했다
- [ ] 신탁할 재산(금전·유가증권·부동산)과 금액을 5억 원 한도 안에서 정했다
- [ ] 신탁기간을 자녀 사망 때까지로, 수익자를 자녀 본인으로 계약서에 적었다
- [ ]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신탁 혜택을 신청할 일정을 잡았다
- [ ] 가입한 보험의 계약자·피보험자·수령인이 누구인지 확인했다
- [ ] 생활비로 준 돈이 저축이나 투자로 쌓이지 않게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