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상속세절세 #27] 증여 취소,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세금 0원?

요점
  • 부동산이나 주식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의해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
  • 신고기한이 지나고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 증여에는 세금이 나오고 돌려주는 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보다 늦으면 양쪽 모두 세금을 내요.
  • 현금은 언제 돌려주든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세금을 두 번 낼 수 있어요. 다시 받을 돈이라면 처음부터 빌려주는 방식으로 보내는 게 좋아요.

우리 집 이야기

올해 일흔인 연경숙 씨는 7월 10일 딸 지윤 씨에게 시가 4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증여했어요. 등기까지 마쳤고, 같은 날 아들 준호 씨 통장에도 8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석 달도 안 돼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게 나와 목돈이 필요해졌어요. "얘들아, 엄마한테 도로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되는 거 아니니?" 남매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돌려주는 것까지 또 증여로 보고 세금이 붙을까 걱정됐거든요.

검진 결과를 들으며 걱정하는 경숙 씨와 남매

먼저 결론부터

  1. 부동산이나 주식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의해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
  2. 신고기한이 지나고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 증여에는 세금이 나오고 돌려주는 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보다 늦으면 양쪽 모두 세금을 내요.
  3. 현금은 언제 돌려주든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세금을 두 번 낼 수 있어요. 다시 받을 돈이라면 처음부터 빌려주는 방식으로 보내는 게 좋아요.

하나씩 따져 보기

그림 27-1 경숙 씨 집의 반환 기한 달력

돌려주는 날짜가 세금을 가릅니다

경숙 씨 집의 달력으로 볼게요. 증여한 날은 7월 10일이니 신고기한은 7월 말일부터 3개월 뒤인 10월 31일이에요. 이날까지 오피스텔 명의를 어머니에게 되돌리면 처음 증여와 돌려준 것 모두 세금이 없어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 사이에 돌려주면 계산이 달라져요. 지윤 씨는 처음 받은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해요. 다만 어머니가 다시 돌려받는 것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아요. 2월 1일 이후로 넘어가면 두 번의 증여로 따로 계산해서 양쪽 모두 세금을 냅니다.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돌려주기 전에 세무서가 이미 세금을 정해 버렸다면(과세 결정) 기한 안에 돌려주더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현금은 왜 안 될까요

"오피스텔은 되는데 왜 돈은 안 돼요?" 준호 씨처럼 이렇게 묻는 분이 많아요. 법 조문 자체가 반환 특례 대상에서 금전을 빼 두었거든요. 돈은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섞여 버리기 때문에, 돌려준 돈이 받았던 바로 그 돈인지 가려낼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돌려줘도 '어머니 → 아들' 증여와 '아들 → 어머니' 증여 두 건으로 봐요. 나중에 다시 받을 수도 있는 돈이라면 처음부터 차용증(돈을 빌려준다는 약속 문서)을 쓰고 실제로 갚아 나가는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계약)로 하세요. 이자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는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해요.

그림 27-2 돌려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말한 기한은 가족끼리 합의해서 돌려줄 때 이야기예요.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는 것처럼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미 낸 증여세를 경정청구(세금을 바로잡아 달라는 신청)로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소송의 종류에 따라 결론이 갈리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요. 판결이 났다면 곧바로 요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취득세는 따로 생각하세요

증여세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따르는 규칙이 달라요. 기한 안에 돌려줘 증여세가 사라져도 등기하면서 이미 낸 취득세는 합의 해제만으로는 돌려받기 어려워요. 등기를 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그 경우의 요건은 따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림 27-3 오피스텔 한 번 증여할 때 세금

숫자로 보기

돌려주는 날짜에 따라 0원에서 1억 원 넘게

오피스텔 4억 원과 현금 8천만 원

아래는 각 경우를 따로 떼어 본 단순 계산이에요.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었고, 돌려줄 때도 재산 가치가 같다고 가정했어요. 증여재산공제(가족 사이 증여에서 세금 없이 빼 주는 금액)는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때와 부모가 자녀에게 받을 때 모두 5천만 원이고, 신고세액공제(기한 안에 신고하면 깎아 주는 세금) 3%를 뺐어요.

한 번 증여할 때의 세금

구분오피스텔 4억현금 8천만
과세표준(증여액 − 공제 5천만)3억 5천만3천만
산출세액3.5억×20%−1천만 = 6,000만3천만×10% = 300만
신고세액공제 3%−180만−9만
납부세액5,820만291만

돌려주는 시점별로 내는 세금 합계

돌려준 날오피스텔(지윤 + 어머니)현금(준호 + 어머니)
10월 31일까지0원291만 + 291만 = 582만
다음 해 1월 31일까지5,820만 + 0 = 5,820만582만
그 이후5,820만 + 5,820만 = 1억 1,640만582만

오피스텔은 돌려주는 날짜에 따라 0원에서 1억 원이 넘는 금액까지 차이가 나요. 반면 현금은 언제 돌려주든 똑같이 두 번 세금을 내요. 여기에 이미 낸 취득세는 따로 들어간 돈으로 남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그림 27-4 돌려준 날별 세금 합계

놓치기 쉬운 함정

  1. 기한은 증여한 날이 아니라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세요. 7월 10일에 증여했다면 기준일은 7월 31일이에요.
  2. 돌려줬다는 기준은 마음먹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명의를 다시 옮긴 날(등기·명의개서)이에요. 서류 준비에 걸리는 시간까지 생각해 여유를 두세요.
  3. 현금은 3개월 안에 돌려줘도 특례가 없어요. 계좌로 오간 돈은 증여 두 번으로 볼 수 있어요.
  4.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준다고 처음 증여세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처음 증여분 신고는 기한 안에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항 —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돌려주면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기한 후 3개월 안에 돌려주면 돌려주는 부분에는 과세하지 않아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사이의 증여는 10년 동안 합쳐서 5천만 원까지 공제돼요(미성년 자녀는 금액이 달라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줘요.

우리 집 점검표

  • [ ] 증여한 달의 말일을 확인하고, 신고기한과 거기서 3개월 뒤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었나요?
  • [ ] 돌려줄 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이나 주식인지 구분했나요?
  • [ ] 세무서에서 이미 과세 결정 통지를 받지는 않았나요?
  • [ ] 명의를 다시 옮기는 등기나 명의개서를 기한 안에 마칠 수 있게 서류를 챙겼나요?
  • [ ] 다시 받을 수도 있는 돈이라면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갚아 나가는 기록을 남기고 있나요?
  • [ ] 이미 낸 취득세는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까지 계산에 넣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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