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속세절세 #26] 주식 증여, 4개월 평균과 배우자 증여 후 1년

요점
  • 상장주식은 증여일 하루 시세가 아니라, 증여일 앞뒤 각 2개월씩 모두 4개월 동안의 시세 평균으로 값을 매겨요.
  • 배우자에게서 받은 주식은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서 팔아야 증여받을 때의 값을 취득가액(산 값)으로 인정받아요. 부동산은 이 기간이 10년이에요.
  • 주식을 판 돈은 끝까지 받은 사람 몫이어야 해요. 판 돈이 다시 준 사람에게 돌아가면 절세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집 이야기

예순셋 정한수 씨는 10년 가까이 모아 온 해외 주식이 꽤 불어났어요. 8천만 원에 산 주식이 지금은 5억 원대거든요. "이걸 팔면 양도세(팔아서 남긴 이익에 붙는 세금)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하던 차에 친구가 "아내한테 증여했다가 팔면 세금이 없대"라고 귀띔해 줬습니다. 국내 주식 계좌에는 반 토막 난 종목도 있어서, 아들 준혁 씨에게 그냥 넘겨줄까 하는 고민도 함께하고 있어요.

불어난 주식을 두고 아내, 아들과 상의하는 한수 씨

먼저 결론부터

  1. 상장주식은 증여일 하루 시세가 아니라, 증여일 앞뒤 각 2개월씩 모두 4개월 동안의 시세 평균으로 값을 매겨요.
  2. 배우자에게서 받은 주식은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서 팔아야 증여받을 때의 값을 취득가액(산 값)으로 인정받아요. 부동산은 이 기간이 10년이에요.
  3. 주식을 판 돈은 끝까지 받은 사람 몫이어야 해요. 판 돈이 다시 준 사람에게 돌아가면 절세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씩 따져 보기

상장주식 값은 '4개월 평균'으로 정해져요

"주가가 제일 낮은 날 넘겨주면 되겠지?"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세법은 증여일 앞 2개월과 뒤 2개월, 모두 4개월 동안의 종가(그날 마지막 거래 가격)를 평균 내서 값을 정해요.

그래서 증여한 뒤에 주가가 다시 오르면 평가액도 함께 올라가요. 증여하기 전에 이미 2개월 넘게 주가가 낮게 머물러 있는 종목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평가액은 뒤쪽 2개월 시세까지 나와야 정해지니까, 신고서는 그 기간이 끝난 뒤에 쓰는 게 안전해요.

상장주식 평가액이 정해지는 순서

가족회사 주식이라면 미리 계산해 보세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은 회사의 자산과 이익을 따져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평가해요. 최대주주와 그 가족이 가진 주식에는 평가액의 20%가 더해지거든요. 다만 중소기업 같은 일부 회사는 여기서 빠지니, 우리 회사가 해당하는지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실적이 잠시 꺾인 해에는 평가액도 낮아지는 경우가 많으니, 증여하기 전에 꼭 미리 계산해 보세요.

배우자에게 줬다가 판다면 1년을 기다리세요

배우자 사이에는 10년 동안 합쳐서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 주식을 받아서 팔면 아내 입장에서 산 값은 '증여받을 때의 값'이 되니까, 팔아서 남는 이익이 확 줄어드는 원리예요.

그런데 받은 지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취득가액을 원래 주인이 산 값으로 되돌려 계산하는 제도)가 적용돼요. 그러면 남편이 직접 판 것과 거의 같은 세금이 나와요.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누가 언제 파느냐에 따른 양도차익

1년 안에 팔아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그 주식 때문에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이익에서 빼 주는 비용)로 인정돼요. 또 이월과세로 계산한 세금이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적다면, 이 규정은 아예 적용하지 않아요.

그림 26-3 배우자에게 받은 주식, 1년 전후

숫자로 보기

배우자에게 받고 1년 지나 팔면 차익이 3천만 원

4개월 평균값이 증여세를 정합니다

① 정한수 씨 주식, 누가 언제 파느냐에 따라 (팔 때 값이 5억 8천만 원으로 같다고 가정)

구분남편이 직접 매도아내가 받고 1년 안에 매도아내가 받고 1년 지나 매도
취득가액8,000만 원8,000만 원(남편이 산 값)5억 5,000만 원(증여받을 때 값)
양도가액5억 8,000만 원5억 8,000만 원5억 8,000만 원
양도차익5억 원5억 원3,000만 원

증여할 때 값 5억 5천만 원은 배우자 공제 6억 원 안에 들어가서 증여세가 없어요. 최근 10년 동안 아내에게 다른 증여를 한 적이 없을 때 이야기예요. 표의 금액은 양도세 기본공제 등을 빼기 전 기준이에요.

② 아들에게 상장주식을 줄 때, 4개월 평균에 따라 달라지는 증여세 (성년 자녀 공제 5천만 원, 10년 안에 다른 증여 없음)

항목4개월 평균 1억 8천만 원4개월 평균 2억 4천만 원
증여재산공제5,000만 원5,000만 원
과세표준1억 3,000만 원1억 9,000만 원
산출세액(20% − 1,000만 원)1,600만 원2,8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48만 원84만 원
납부할 세액1,552만 원2,716만 원

그림 26-4 아들에게 줄 때 증여세 계산

놓치기 쉬운 함정

  1. 증여일 하루 종가만 보고 세금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경우가 많아요. 증여한 뒤 2개월 동안 주가가 오르면 평가액도 함께 올라가요.
  2. 아내가 주식을 판 돈을 남편 통장으로 다시 옮기면 처음부터 남편이 판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돈은 아내 이름으로 쓰고 관리하세요.
  3.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끝났더라도 이월과세는 그대로 적용돼요. 증여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에만 예외예요.
  4. 배우자 공제 6억 원은 10년 동안 합쳐서 계산해요. 예전에 아파트 지분을 넘겨준 적이 있다면 남은 한도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장주식은 앞뒤 각 2개월 시세 평균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주식은 20%를 더해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받는 한도를 정해요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주식을 1년 안에(부동산은 10년 안에) 팔면 원래 주인이 산 값으로 계산해요

우리 집 점검표

  • [ ] 증여할 주식이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평가 방법을 확인했나요?
  • [ ] 증여일 앞 2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을 살펴봤나요?
  • [ ] 최근 10년 동안 배우자·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쳐 봤나요?
  • [ ] 배우자가 받은 주식을 팔 날짜가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뒤인가요?
  • [ ] 판 돈을 받은 사람 이름으로 관리할 계획이 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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