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절세 #25] 종신보험 계약자는 자녀, 보험료는 누가 내야 비과세일까
- 세법은 서류에 적힌 계약자가 누구인지보다 실제로 보험료를 낸 돈이 누구 돈인지를 봅니다.
-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고, 살아 있는 다른 사람이 냈다면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붙습니다.
-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세도 증여세도 붙지 않아서, 상속세 낼 돈을 미리 마련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이야기
경남 진주에서 상가 건물 하나를 갖고 계신 박정수 씨(68)는 요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재산이 대부분 건물이라 나중에 상속세를 낼 현금이 모자랄 것 같거든요. 보험설계사는 "아버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들고, 계약자는 따님으로 해 두시라"고 권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딸 하연 씨(39)가 "보험료는 제가 낼게요"라고 하자, 아버지는 손사래를 칩니다. "됐다, 보험료는 내가 내주마." 그런데 바로 이 한마디 때문에 보험금에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걸 가족들은 아직 모릅니다.

먼저 결론부터
- 세법은 서류에 적힌 계약자가 누구인지보다 실제로 보험료를 낸 돈이 누구 돈인지를 봅니다.
-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고, 살아 있는 다른 사람이 냈다면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붙습니다.
-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세도 증여세도 붙지 않아서, 상속세 낼 돈을 미리 마련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보험의 세 사람부터 알아 두세요
보험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계약자(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낼 사람), 피보험자(그 사람에게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나오는 사람),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따질 때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봐야 해요. 실제로 보험료를 낸 돈이 누구 것이냐입니다.

아버지가 낸 보험료라면 상속재산이 됩니다
아버지가 계약자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하연 씨가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걸 "간주상속재산(원래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재산처럼 계산에 넣는 것)"이라고 해요. 계약자 이름을 하연 씨로 해 두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아버지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갔다면 법은 아버지를 계약자로 보거든요.
살아 계신 분이 냈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보험료를 내고, 아버지가 피보험자이고, 하연 씨가 수익자라고 해 볼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하연 씨가 보험금을 받으면 어머니가 하연 씨에게 보험금을 준 셈이 됩니다. 보험 만기에 받는 돈도 똑같이 봅니다. 증여한 날은 보험료를 낸 날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나거나 만기금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불어난 이익까지 모두 증여재산에 들어갑니다.

현금을 먼저 주고 그 돈으로 보험료를 내면
"그럼 아버지가 현금을 주고 그 돈으로 하연이가 내면 되겠네" 하실 수 있어요. 이 경우엔 현금을 줄 때 증여세를 먼저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보험금에서 그 보험료를 뺀 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한 번 더 냅니다. 보험료 일부만 부모님이 냈다면 전체 보험료 가운데 부모님이 낸 비율만큼만 과세하고요.
숫자로 보기


자녀가 수익자인 저축성 보험에 보험료 1억원을 넣고 만기에 1억2천만원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보험료를 낸 돈 | 과세 방식 | 증여재산으로 보는 금액 |
|---|---|---|
| 아버지가 직접 냄 | 보험금 증여 | 1억2천만원 전부 |
| 아버지가 현금 1억원을 주고 자녀가 그 돈으로 냄 | 현금 증여 + 보험차익 증여 | 현금 1억원 + 차익 2천만원 |
| 아버지 40%, 자녀 본인 소득 60% | 아버지 낸 비율만 과세 | 1억2천만원 × 40% = 4,800만원 |
| 자녀가 전부 본인 소득으로 냄 | 과세 없음 | 0원 |
첫째 줄을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빼고, 지난 10년 동안 받은 증여가 없다고 가정했어요.
| 항목 | 금액 |
|---|---|
| 증여재산가액 | 1억2,000만원 |
| 증여재산공제 | −5,000만원 |
| 과세표준 | 7,000만원 |
| 산출세액(1억원 이하 10%) | 700만원 |
| 신고세액공제(3%) | −21만원 |
| 납부할 세액 | 679만원 |
사망보험금이라면 상속재산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이때는 다른 재산과 합친 전체 금액에 세율이 매겨지니, 건물이 큰 집일수록 더해지는 보험금에 높은 세율이 붙어요.

놓치기 쉬운 함정
- 생활비를 아껴 낸 보험료: 소득이 없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준 생활비로 보험료를 냈다면, 그 돈은 아버지 돈으로 봅니다.
- 중간에 계약자 이름만 바꾸기: 이름을 바꾸기 전에 부모님이 낸 보험료 비율만큼은 여전히 과세 대상입니다.
- 손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공제나 할증 과세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가입 전에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받은 보험금을 형제끼리 나누기: 수익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보험금을 넘기면 그 부분에 증여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돌아가신 분이 계약자인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어도 돌아가신 분이 실제로 보험료를 냈다면 같이 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보험금의 증여) — 보험사고나 만기일을 증여일로 보고, 남이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의 차익을 과세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2항(보험금의 증여)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는 증여세를 따로 매기지 않습니다.
우리 집 점검표
- [ ] 우리 집 보험마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누구인지 적어 보았다
- [ ] 보험료가 실제로 누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지 확인했다
- [ ] 자녀가 계약자라면 자녀 본인의 급여나 사업소득으로 내고 있는지 확인했다
- [ ] 중간에 계약자를 바꾼 적이 있다면 바꾸기 전과 후에 낸 보험료를 나눠 정리해 두었다
- [ ] 만기가 다가오는 보험이 있다면 받는 날이 증여일이 된다는 점을 알고 신고할지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