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41] 현금 수십억 ATM으로 넣은 송파 아파트 잔금

수입 화장품 가게에서 현금을 받는 사장님

가게 이야기

한국에 산 지 10년이 넘은 외국인 왕 사장님은 사업자등록 없이 수입 화장품을 팔았습니다. 손님 대부분이 현금으로 값을 치렀습니다. 6년 가까이 쌓인 매출은 수십억 원 규모였지만 종합소득세도 부가가치세도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남편에게서 받은 현금 수억 원도 신고 없이 집 금고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러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사면서 잔금을 은행 ATM으로 며칠에 걸쳐 나눠 넣었습니다. 대출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에는 남은 현금으로 억대 수입 승용차도 샀습니다. 신고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 현금만으로 고가 아파트와 차를 산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벌이가 없는 외국인 리 씨입니다. 국내에 사는 리 씨의 아버지는 임대로 먼저 살다가 정해 둔 값에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임차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시행사와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쓰는 방식으로 이 자리를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리 씨는 자기 이름으로 분양 전환해 수십억 원대 아파트의 주인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냈던 십수억 원의 임차보증금이 고스란히 아들 몫이 됐는데, 아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았고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아버지가 다른 가족에게 해외 부동산이나 그 구입 자금을 건넨 흔적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림 41-1 집 살 돈, 어디서 나왔나

조사관이 본 단서

ATM 입금표 묶음과 아파트 매매 서류를 검토하는 조사관

  1. 등기자료와 소득 신고를 맞대 봤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신고된 소득도 정상적인 대출도 없어 자금출처가 맞지 않았습니다.
  2. 잔금을 ATM 현금으로 나눠 넣었습니다. 집에 현금을 쌓아 두었다는 뜻이어서, 신고하지 않은 현금매출이 있다고 의심할 근거가 됐습니다.
  3. 소비 수준을 따져 봤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고급 수입차를 현금으로 산 사실이 숨은 소득이 있다는 정황을 굳혔습니다.
  4.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바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분양전환 아파트의 임차인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뀌었는데, 보증금 값을 치른 흔적이 없었습니다.
  5. 가족 전체의 돈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배우자·형제의 국내외 부동산 취득과 해외 계좌 송금 내역까지 함께 봤습니다.

ATM으로 나눠 넣은 아파트 잔금

그림 41-2 두 사람의 돈 흐름 비교

결과

항목내용 또는 금액
화장품 현금매출 누락(왕 사장님)약 6년간 수십억 원 규모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추징
사업자 미등록부가가치세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1%)
남편에게 받은 현금수억 원 → 증여세 추징(배우자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
신고 관련 가산세거짓·은폐 같은 부정행위로 신고를 빠뜨리면 40%, 납부지연은 하루 0.022%
분양전환 자리 승계(리 씨)보증금 상당액을 공짜로 넘겨받은 혐의 → 증여세 탈루 조사 착수
가족의 국내외 부동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해 증여세 과세 여부 검증

가족에게 받아도 되는 한도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3조: 국내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세금을 냅니다(단기 거주 외국인은 예외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0조: 사업을 시작하면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직업·나이·소득으로 보아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10년 합산으로 배우자에게서는 6억 원, 부모에게서는 성년 기준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림 41-3 무신고 현금매출에 붙는 가산세

사장님 점검표

  • [ ] 사업을 시작했다면 국적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부터 하고, 현금매출도 빠짐없이 신고했다
  • [ ] 집을 사기 전에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을 돈이 소득·대출·증여 신고 중 어디서 나왔는지 서류로 설명할 수 있다
  • [ ] 가족에게 받은 돈은 공제 한도(배우자 6억 원, 부모에게서 5천만 원)를 넘는지 확인하고, 넘으면 증여세를 신고했다
  • [ ] 큰돈은 현금 다발이나 ATM 분할 입금 대신 계좌이체로 주고받아 흐름을 남겼다
  • [ ] 부모의 임차권·분양권·보증금을 넘겨받는다면 증여인지 대가를 치르는 거래인지 미리 정리하고 신고했다
  • [ ] 해외 법인 급여나 해외 계좌로 들어온 돈도 국내 거주자라면 신고 대상인지 세무사와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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