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42] 축의금 현금 할인한 웨딩홀, 수수료 50%도 누락

가게 이야기
충청권의 한 도시에서 웨딩홀과 뷔페를 함께 운영하는 윤 사장님(가명)은 2년 전 홀을 새로 단장한 뒤 대관료와 식대를 함께 올렸습니다. 손님은 줄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상담 때마다 이렇게 권했습니다. "축의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현금 결제하세요. 현금영수증을 안 끊으시면 식대를 깎아 드릴게요." 신랑·신부에게는 반가운 제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은 장부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홀 안에는 드레스·메이크업 업체 '라온웨딩'(가명)이 사무실과 촬영 스튜디오를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윤 사장님은 라온웨딩에서 매달 자리값을 받았습니다. 또 소개해 준 고객 매출의 절반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두 수입 모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비용 쪽은 반대로 부풀렸습니다. 웨딩과 전혀 상관없는 업체에서 연출 용역을 받은 것처럼 꾸며 비용으로 넣고 이익을 줄였습니다.
같은 무렵 수도권의 커피 프랜차이즈 본부 ㈜담솔(가명)은 원두값이 올랐다며 가맹점 공급가를 올렸습니다. 실제로는 사주 쪽 관계회사에서 원두를 비싸게 사들여 원가를 키웠습니다. 새 가맹점에서 받은 가맹비·교육비는 세금계산서 없이 받아 매출에서 뺐습니다. 가맹점과 나눠 내던 광고비는 본부가 전부 낸 것처럼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지정 인테리어 업체에서 받은 디자인 사용료도 신고에서 빠졌습니다.
장례식장 사례도 판박이였습니다. 장례비는 대개 조의금으로 치릅니다. 이 점을 노려 할인을 내걸고 현금으로 받은 장례비를 빠뜨렸습니다. 운구차·제단 꽃 외주업체를 연결해 주고 받은 소개비도 장부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본 단서

- 가격 인상과 신고 실적의 차이: 리모델링 뒤 요금을 올렸는데도 신고한 수입은 그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 결제 수단 비율: 예식은 당일 축의금으로 결제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금 결제에 맞는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 협력업체 쪽 장부: 홀 안 드레스 업체가 적어 둔 임차료·알선수수료 지급 기록을 예식장이 신고한 수입과 맞대어 봤습니다.
- 비용 상대방의 업종: 예식 용역을 해 줬다는 업체가 실제로는 웨딩과 무관한 업종이었습니다. 장례식장도 외주업체에서 실제 받지 않은 운구 용역의 계산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 특수관계 거래 가격과 계약서: 본부가 관계회사에서 산 원재료 단가를 시세와 비교했습니다. 가맹 계약서에 적힌 가맹비·교육비·광고비 분담 조항도 신고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결과
| 항목 | 내용 |
|---|---|
| 예식장 혐의 | 현금 예식비·식대 누락, 입점 업체 임대료와 알선수수료(입점 업체 매출의 50%) 무신고, 무관한 업체 용역비 거짓 계상 |
| 예식장 검증 세목 | 소득세(수입 누락·가짜 경비), 부가가치세(매출 누락) |
| 프랜차이즈 본부 혐의 | 관계회사 원재료 고가 매입, 가맹비·교육비·디자인 사용료 누락, 광고비 부풀리기 |
| 본부 검증 세목 | 법인세(시가 초과 거래 부인·수입 누락),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미발급) |
| 추징액 | 조사에 착수한 단계라 확정 금액은 공개되지 않음 |
| 가산세 | 거짓 증빙·고의 누락이 확인되면 부당과소신고 40%, 납부지연 하루 0.022%,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는 따로 부과 |
| 함께 조사된 곳 |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유통, 외식 본부, 예식·장례 업체 등 모두 55곳 |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거짓 증빙이나 장부 은닉으로 세금을 줄여 신고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냅니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81조의9: 예식장처럼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어기면 미발급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 시가보다 비싸게 거래해 소득을 줄이면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급가액의 3%가 가산세이고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사장님 점검표
- [ ] 현금 결제 할인은 해도 됩니다. 다만 할인한 뒤 받은 금액 그대로 현금영수증을 끊고 매출로 신고합니다.
- [ ] 가게에 세 든 업체나 제휴업체에서 받는 임대료·소개 수수료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남깁니다.
- [ ] 비용 증빙은 실제로 일을 해 준 업체에서만 받습니다. 업종이 맞지 않는 상대방이 있으면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 ] 가족 회사나 관계회사에서 사는 물건은 시세 자료(다른 곳 견적서, 다른 거래처 단가)를 같이 보관합니다.
- [ ] 가맹·제휴 계약에서 정한 분담 비율대로 광고비 등을 나눠 장부에 적습니다.
- [ ] 가격을 올렸다면 올린 만큼 매출이 신고에 반영됐는지 분기마다 맞춰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