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세무 가이드 #11] 학원 창업, 교습소냐 학원이냐와 강사료 3.3%
- 교습소든 학원이든 교육청에 등록하거나 신고를 마쳐야 부가가치세 면세(세금을 면제받음) 대상인 교육 용역이 돼요.
- 혼자 가르칠 거면 교습소, 강사를 둘 거면 학원이에요. 세금보다 '누가 가르치나'에서 먼저 갈려요.
- 강사료 3.3%는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강사에게만 맞는 옷이에요. 출퇴근하고 지시를 받으면 직원으로 처리해야 해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기 남부 신도시에서 7년째 중학교 수학을 가르쳐 온 한서윤 씨(가명, 36세)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간판을 걸기로 했어요. 그런데 고민이 두 가지예요.
"혼자 가르치는 교습소로 시작할까요, 처음부터 학원으로 등록할까요?" 하나 더 있어요. "내년에 영어 선생님 한 분을 모시려는데, 다들 3.3%만 떼면 된다더라고요. 정말 그걸로 끝인가요?"

먼저 결론부터
- 교습소든 학원이든 교육청에 등록하거나 신고를 마쳐야 부가가치세 면세(세금을 면제받음) 대상인 교육 용역이 돼요.
- 혼자 가르칠 거면 교습소, 강사를 둘 거면 학원이에요. 세금보다 '누가 가르치나'에서 먼저 갈려요.
- 강사료 3.3%는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강사에게만 맞는 옷이에요. 출퇴근하고 지시를 받으면 직원으로 처리해야 해요.
하나씩 따져 보기
학원은 부가세가 없다? 조건이 붙어요
부가가치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용역'을 면세로 정해 두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관련 법에 따라 등록이나 신고를 한 곳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교육청 절차를 건너뛰고 수업부터 열면 면세를 따지기 전에 무등록 운영 문제부터 생겨요.
교재도 한번 살펴보세요. 도서는 원래 면세이고, 면세 용역에 늘 따라붙는 재화나 용역도 면세로 봐요. 다만 빈 강의실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교육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 과세 업종을 추가해야 할 수 있어요.
면세의 뒷면: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해요
면세사업자는 '세금을 안 받는 지갑'이지만, 동시에 '세금을 돌려받지도 못하는 지갑'이에요. 인테리어비, 책상값, 임대료에 붙은 부가세는 환급되지 않고 그대로 비용이 돼요. 그러니 견적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받아서 예산을 짜 보세요.
임대인이 부가세를 빼고 계약서를 따로 쓰자고 해도 응하지 마세요. 실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임대료를 경비로 떳떳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교습소와 학원, 운영 규칙이 달라요
교습소는 교습자 한 사람이 한 과목을 가르치는 구조예요. 강사를 따로 둘 수 없고, 같은 시간에 받을 수 있는 수강생 수에도 상한이 있어요. 학원은 강사를 둘 수 있는 대신 강의실 면적 같은 시설 기준을 시·도 조례로 맞춰야 해요.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니 관할 교육지원청에 꼭 확인하세요.
서윤 씨처럼 1년 안에 강사를 모실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학원 기준에 맞는 공간을 구하는 게 이사 비용을 아끼는 길이에요.
강사료 3.3%, 정확히 뭘까요
학원이 강사에게 강사료를 줄 때는 강사가 낼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야 해요. 이걸 원천징수(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서 납부하는 것)라고 해요. 프리랜서 강사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쳐서 3.3%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원장 지시대로 수업과 상담, 잡무까지 맡는다면 이름만 프리랜서일 뿐 실제로는 직원이에요. 이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 가입 대상인지도 따져 봐야 해요.


숫자로 비교해 보기
예시: 프리랜서 강사에게 강사료 월 300만 원을 줄 때 (지방소득세 포함)
| 항목 | 금액 | 계산 |
|---|---|---|
| 강사료(세전) | 3,000,000원 | 계약 금액 |
| 소득세 원천징수 | 90,000원 | 3,000,000원 × 3% |
| 지방소득세 | 9,000원 | 90,000원 × 10% |
| 원천징수 합계(3.3%) | 99,000원 | 90,000원 + 9,000원 |
| 강사 실수령액 | 2,901,000원 | 3,000,000원 − 99,000원 |
| 학원 경비로 잡는 금액 | 3,000,000원 | 세전 금액 전액 |
학원은 떼어 둔 99,000원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요. 강사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금액을 정산해요.
| 구분 | 교습소 | 학원 |
|---|---|---|
| 강사 채용 | 불가 | 가능 |
| 교육청 절차 | 신고 | 등록 |
| 부가가치세 | 면세(요건 충족 시) | 면세(요건 충족 시) |
| 이런 분께 | 혼자 소수 정예로 시작 | 강사 채용·반 확장 계획 |


놓치기 쉬운 함정
- 원장 본인의 강의료는 경비가 아니에요. 개인사업자는 자기 자신에게 월급을 줄 수 없어요. 반면 배우자나 자녀가 실제로 일한다면 그 급여는 경비가 될 수 있어요. 이때도 원천징수는 해야 해요.
- 떼어 둔 3.3%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강사 돈을 맡아 둔 셈이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어요.
- 오래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같은 곳에서 계속 일하면 일용직으로 볼 수 없으니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 면세사업자도 신고할 게 있어요.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1년 매출을 알리는 신고)를 해요.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용역과 도서는 부가세를 면제해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 면세 공급에 통상 따라붙는 재화나 용역도 면세로 봐요.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주는 사람은 소득세를 떼어 납부해야 해요.
창업 전 점검표
- [ ] 강사 채용 계획에 맞춰 교습소로 할지 학원으로 할지 정했나요
- [ ] 계약 전에 건물 용도와 면적이 기준에 맞는지 교육지원청에 확인했나요
- [ ] 인테리어·집기 견적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받았나요
- [ ] 강사마다 프리랜서인지 직원인지 근무 방식을 정하고 계약서를 썼나요
- [ ] 원천세 납부일(다음 달 10일)을 달력에 적어 두었나요
- [ ] 임대차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실제 금액으로 받기로 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