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3조

[창업 세무 가이드 #10] 공동개원 성실신고, 확인비용 60% 공제

요점
  • 공동개원한 병원은 세법상 '한 사람'처럼 취급돼요. 그래서 소득금액도 병원 단위로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에 원장별로 나눕니다.
  • 수익을 나누는 기준은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익과 손실을 나누는 비율)이에요.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대로 나눕니다. 그러니 계약서부터 써 두세요.
  •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늘어나고, 확인 비용의 60%를 세금에서 빼 줘요(한도 120만원). 부담만 생기는 제도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정형외과 전문의 한지훈 원장(39)은 대학 동기 서민재 원장과 청주에서 공동개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개원 자금은 한 원장이 더 많이 내기로 했고요. 그러다 선배한테서 "둘이 하면 매출이 금방 커져서 성실신고 대상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을 둘로 나누면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수익은 그냥 반반 나누면 되겠지?"
오늘은 한 원장의 이 두 가지 고민을 하나씩 같이 따져 볼게요.

동업계약서 초안을 함께 보는 두 원장

먼저 결론부터

  1. 공동개원한 병원은 세법상 '한 사람'처럼 취급돼요. 그래서 소득금액도 병원 단위로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에 원장별로 나눕니다.
  2. 수익을 나누는 기준은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익과 손실을 나누는 비율)이에요.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대로 나눕니다. 그러니 계약서부터 써 두세요.
  3.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늘어나고, 확인 비용의 60%를 세금에서 빼 줘요(한도 120만원). 부담만 생기는 제도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씩 따져 보기

공동사업장은 '병원이라는 한 사람'

법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을 '1거주자', 그러니까 한 사람처럼 봐요. 두 원장이 지갑을 하나씩 따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병원이라는 공동 지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수입과 비용은 먼저 이 공동 지갑에서 정산해요. 거기서 남은 이익을 원장들이 나눠 갖고, 각자 자기 몫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공동개원 병원 소득이 나뉘는 순서

손익분배비율은 '말'이 아니라 '종이'로

"반반 하자"는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해요. 법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먼저 보고, 약정이 없을 때에만 지분비율을 씁니다.
한 원장처럼 출자금이 다르다면 고민이 필요해요. 출자 비율대로 나눌지, 진료 기여도를 반영할지 미리 정해서 동업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도 이 문서가 기준이 돼요.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넣을 때

배우자 같은 특수관계인(세법이 정한 가까운 가족 등)을 공동사업자로 넣고 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정하면 문제가 돼요. 이런 경우 그 가족 몫의 소득은 분배비율이 큰 사람, 즉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을 나눠서 세금을 줄이려던 계획이 오히려 한 사람에게 몰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림 10-2 분배 기준, 경우별로 달라요

성실신고확인, 겁낼 필요는 없어요

성실신고확인은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사업자의 장부를 세무사 등이 미리 검토하고 확인서를 내는 제도예요. 의료업은 시행령에 정한 기준 금액이 있으니 개원 시점에 현행 기준을 꼭 확인해 보세요.
공동개원이라면 원장 한 사람 몫이 아니라 병원 전체 수입금액으로 대상 여부를 따져요. 확인을 받는 대신 신고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늘어나고, 확인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숫자로 비교해 보기

① 공동사업장 소득 분배 예시 (손익분배비율 6:4로 약정한 경우)

구분병원 전체한 원장(60%)서 원장(40%)
소득금액(수입−필요경비)6억원3억 6,000만원2억 4,000만원

이 금액이 각 원장의 사업소득이 되고, 각자 다른 소득과 합쳐서 신고해요. 세율이 붙기 전 단계라 지방소득세(10%)는 이 표에 넣지 않았어요.

②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지방소득세 미포함)

확인 비용60% 계산액한도실제 공제액
150만원90만원120만원90만원
200만원120만원120만원120만원
250만원150만원120만원120만원

공동개원이라면 원장별로 비용을 어떻게 부담했는지에 따라 공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적용 방법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소득 6억 원, 6:4로 나누면

성실신고 확인비용, 얼마나 돌려받나

그림 10-3 확인비용 250만원, 공제는 얼마

놓치기 쉬운 함정

  1. 병원 쪼개기: 실제로는 한 병원처럼 운영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사업장을 나누면, 성실신고를 피하려는 시도로 의심받기 쉬워요.
  2. 과소신고하면 공제를 토해 내요: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금액보다 10% 이상 적으면 받은 세액공제를 전액 추징해요. 게다가 그다음 3개 과세연도 동안은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3. 5월에 서두르다 놓치는 기한: 대상자의 신고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 반대로 대상인 줄 모르고 5월에 그냥 신고해 버리지 않게 미리 확인해 두세요.
  4. 세액공제는 신청해야 받아요: 확인 비용 세액공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적용돼요.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공동사업장을 한 사람으로 보고 소득을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눔. 특수관계인이 끼어 있고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면 주된 공동사업자 소득으로 봄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확인서를 내야 하고,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확인 비용의 60%를 공제(개인 한도 120만원). 10% 이상 과소신고하면 추징하고 3년간 공제 배제

창업 전 점검표

  • [ ] 동업계약서에 손익분배비율과 정하게 된 근거(출자·기여도)를 적었다
  • [ ] 출자금 입금 내역과 지분비율을 서류로 남겼다
  • [ ]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넣는다면 실제 출자와 근무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의료업 성실신고 기준 금액을 현행 시행령으로 확인하고, 병원 전체 예상 매출과 비교했다
  • [ ]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6월 30일 기한과 세액공제 신청 일정을 달력에 표시했다
이 글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세무법인 대승 상담 문의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판단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해석은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