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세무 가이드 #12] 오픈마켓 정산금 750만원, 매출은 1,000만원?
- 매출은 통장에 들어온 정산금이 아니라 고객이 결제한 총액에서 반품·환불을 뺀 금액이에요.
- 수수료와 광고비는 정산금에서 이미 빠져 있더라도 매출에서 지우지 말고 비용으로 따로 잡아야 해요.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하면 되지만,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 신고도 이때 함께 해 두세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인천에 사는 정다은 씨(34)는 퇴근 후 틈틈이 만든 캠핑 소품을 오픈마켓 두 곳과 스마트스토어에 올려 팔 계획이에요. 첫 달 정산 내역을 미리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고객은 분명 천만 원어치를 샀다는데, 통장에 들어올 돈은 750만 원이래요. 세금은 어느 숫자로 내는 거죠?"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이 차이예요.

먼저 결론부터
- 매출은 통장에 들어온 정산금이 아니라 고객이 결제한 총액에서 반품·환불을 뺀 금액이에요.
- 수수료와 광고비는 정산금에서 이미 빠져 있더라도 매출에서 지우지 말고 비용으로 따로 잡아야 해요.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하면 되지만,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 신고도 이때 함께 해 두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정산금은 '이미 뭔가 빠진 돈'이에요
오픈마켓은 고객이 낸 돈을 먼저 받아 두었다가 수수료와 광고비를 떼고 나머지를 판매자에게 보내 줘요. 회사에서 받는 '세후 월급'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연봉 계약서에 적힌 숫자와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다른 것처럼요.
세금을 따질 때는 떼기 전 금액이 매출이 되고, 떼어 간 돈은 비용으로 따로 챙겨요.

판매 기록은 플랫폼에 그대로 남아요
온라인 판매는 주문부터 결제, 정산까지 전부 기록으로 남아요. 판매자가 정산금만 보고 매출을 신고하면 플랫폼에 남은 결제 자료와 숫자가 맞지 않게 되고요.
일부러 숨기려던 게 아니어도 겉으로는 '매출 누락'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판매처별 정산 내역서를 내려받아 두는 습관이 중요해요.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을까
간이과세자(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가볍게 매기는 제도)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판매 총액)가 기준금액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돼요. 기준금액은 8천만 원부터 그 130%(1억 400만 원)까지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해요.
처음 시작하는 분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를 적용받겠다고 함께 신고하면 첫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가 돼요. 다만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가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내 업종이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판매처가 여러 곳이어도 사업자는 하나예요
오픈마켓 세 곳에 입점했다고 사업자등록을 세 번 할 필요는 없어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거라서, 다은 씨처럼 집에서 일한다면 집 주소 하나로 충분해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세금과는 다른 절차로, 관할 시·군·구에 따로 해야 해요. 요건과 기한은 해당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숫자로 비교해 보기
표 1. 다은 씨의 한 달 정산(가상, 부가세 포함 금액)
| 항목 | 금액 | 신고할 때 처리 |
|---|---|---|
| 고객 결제 총액(배송비 포함) | 1,000만 원 | 매출 |
| 반품·환불 | −50만 원 | 매출에서 차감 |
| 오픈마켓 수수료 | −120만 원 | 비용 |
| 광고비(정산 때 차감) | −80만 원 | 비용 |
| 통장 입금액 | 750만 원 | - |
신고할 매출은 950만 원(1,000−50)이고, 비용은 200만 원(120+80)이에요. 정산금 750만 원을 매출로 적으면 남는 이익은 같아 보여도, 매출이 플랫폼 자료보다 200만 원 적게 신고돼요. 이 표는 정산 구조를 보여 주는 예시라서 세액 계산이나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어요.
표 2. 첫해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하기(가상)
| 개업일 | 첫해 공급대가 | 영업 개월 수 | 12개월 환산액 |
|---|---|---|---|
| 9월 15일 | 2,400만 원 | 4개월(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 | 7,200만 원 |
| 9월 15일 | 4,000만 원 | 4개월 | 1억 2,000만 원 |
두 번째 경우는 환산액이 1억 400만 원을 넘어요. 그래서 다음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 기준을 넘는 것으로 봐야 해요.


놓치기 쉬운 함정
- 고객에게 받은 배송비 빼먹기: 배송비도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 들어 있어요. 매출을 집계할 때 따로 빼지 마세요.
- 판매처마다 다른 정산 주기: 판매처마다 정산하는 날짜가 달라서, 통장 기준으로 모으면 달이 어긋나요. 매출은 판매(결제)가 일어난 날을 기준으로 맞춰 보세요.
- 수수료 증빙 놓치기: 오픈마켓이 수수료에 대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챙겨야 비용으로 인정받기 쉬워요.
- '첫해는 간이'라고 믿고 지나치기: 개업 첫해에 매출이 빠르게 늘면 다음 해에 바로 일반과세자로 바뀔 수 있어요. 늦게 문을 연 해일수록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커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1억 400만 원 범위의 시행령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간이과세자예요. 배제되는 업종도 있어요.
- 같은 조 제2항: 신규 사업자는 첫해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서 판단해요.
- 같은 조 제3항·제4항: 사업자등록 신청 때 간이과세를 신고하면 첫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가 돼요.
창업 전 점검표
- [ ]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나요(개시일 전 신청 가능)?
- [ ]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인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간이과세를 함께 신고했나요?
- [ ] 관할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쳤나요?
- [ ] 판매처별 정산 내역서(결제 총액, 수수료, 광고비, 환불)를 매달 내려받고 있나요?
- [ ] 오픈마켓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받는 곳을 확인해 두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