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27] 제조업 대표 상가, 보증금 21억에서 시작됐다

가게 이야기
충남 아산의 한결정밀(주)는 자동차 부품을 가공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이 늘던 2년 동안 최 대표 부부 명의로 상가 한 채가 생겼고 예금도 수십억 원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최 대표가 신고한 급여와 배당만으로는 이 재산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먼저 서류로 자금출처를 따져 봤습니다. 모자라는 돈이 회사에서 나왔을 수 있다고 보고, 법인과 대표 개인을 같은 날 함께 조사했습니다.
장부를 열어 보니 현금으로 받은 매출 일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현금은 상가 잔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부 예금의 상당 부분은 거래처가 맡긴 하자보증금과 대리점 보증금이었는데, 이 보증금은 회사 장부에 아예 없었습니다. 최 대표가 개인으로 하던 상가 임대도 실제 계약서의 월세가 신고한 금액보다 많았습니다. 배우자에게 건넨 상가 매입 자금은 증여로 잡혔습니다.
같은 범위의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비상장 제조사의 송 대표는 평가액이 주당 6만 5천 원쯤인 자기 회사 주식을 임원과 거래처 사장들에게 7천 원에 판 것처럼 처리했습니다. 이들은 몇 달 뒤 같은 값에 그 주식을 송 대표의 자녀들에게 넘겼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들이 낸 대금은 사실 송 대표 통장에서 현금으로 찾은 돈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본 단서

- 대표 부부 재산이 짧은 기간에 크게 늘었는데, 신고 소득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차액이 컸습니다.
- 회사에 현금매출이 들어온 날과 대표가 상가 잔금을 치른 날이 서로 겹쳤습니다.
- 거래처가 보증금을 냈다는 기록은 있는데 회사 장부에는 없었습니다. 그 돈이 대표 부부 예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 임대 상가의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부가세 신고 임대료가 서로 달랐습니다.
- 주식 사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주식이 '대표 → 제3자 → 자녀' 순서로 몇 달 만에 같은 값에 옮겨 갔습니다. 산 사람들 계좌에서는 대금이 나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대표의 다른 계좌에서 입금 이틀 전에 같은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돼 있었습니다.


결과
| 항목 | 내용 또는 금액 |
|---|---|
| 현금매출 누락 | 약 6억 원. 법인 익금에 넣고 대표 상여로 처분, 대표는 종합소득세 추가 부담 |
| 장부에 없던 보증금 | 약 21억 원. 회사가 돌려줄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손금산입 △유보)하고, 그 돈을 가져간 부분은 대표 가지급금(익금산입 유보)으로 처리 |
| 가지급금 인정이자 | 대표에게 빌려준 셈이므로 적정 이자를 법인 익금에 넣고 대표 상여로 처분 |
| 대표 개인 임대수입 누락 | 약 4천만 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추징 |
| 배우자에게 준 상가 자금 | 증여세 |
| 가산세 | 부정행위로 숨겼으면 부당과소신고 40%, 아니면 일반과소신고 10%. 여기에 납부지연 하루 0.022% |
| 주식 사례 | 매매를 인정하지 않고 대표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평가액 기준 증여세와 증권거래세 추징 |
보증금 부분은 부채와 가지급금이 함께 잡혀 법인세 자체는 서로 상쇄됩니다. 대신 대표 가지급금이 장부에 남기 때문에 갚을 때까지 해마다 인정이자가 붙습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장부 밖으로 빠져나간 돈이 대표에게 갔다면 대표의 상여로 봅니다.
-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대표가 무이자로 쓴 회사 돈에는 적정 이자를 계산해 회사 수익에 넣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소득이 부족한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고 그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려 두면 증여로 봅니다. 주식 사례 당시 법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과세했지만, 2019년부터는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를 냅니다.
사장님 점검표
- [ ] 현금으로 받은 매출도 모두 장부에 올리고 회사 통장에 입금하고 있다.
- [ ] 거래처에서 받은 보증금·계약금은 회사 통장으로 받고 부채로 기록해 둔다.
- [ ] 대표가 회사 돈을 쓰면 차용증, 이자, 상환 일정을 남기고 연말 전에 정리한다.
- [ ] 부동산이나 큰 예금을 마련하기 전에 가족 각자의 소득으로 자금출처가 설명되는지 미리 확인한다.
- [ ] 주식을 넘길 때는 실제로 대금이 오가게 하고, 남의 이름으로 맡겨 둔 주식은 세무사와 상의해 정리한다.
- [ ] 무자료로 원재료를 샀더라도 그 빈자리를 남의 세금계산서로 메우지 않는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범칙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원출처
- 심사양도 2003-0145: 매매를 가장한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명의자에게는 증여세, 실제 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
- 대법 99두3324: 대표가 회사 돈을 유용하면 그 자체로 사외유출이고, 나중에 돌려놓아도 상여 과세에는 영향이 없다
- 대법 2008두1009: 유용한 돈을 사외유출로 보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법인이 입증해야 한다
- 대법 2004두7733: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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