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28] 대부중개 법인 4곳 돌려막기, 수수료 9억 들통

가게 이야기
대전의 '한빛론파트너스'는 은행 대출이 어려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저축은행·대부업체에 연결해 주는 대출중개 법인입니다. 홈페이지와 온라인 광고로 손님을 모읍니다. 대출이 실행되면 금융사에서 대출액의 8% 안팎을 수수료로 받고, 프리랜서 모집인에게 4% 안팎을 떼어 줍니다.
오 대표는 수수료가 한 법인에 몰리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직원 이름으로 비슷한 중개법인 세 곳을 더 세웠습니다. 네 곳이 번갈아 사무실을 옮기고, 대표를 바꾸고, 휴업과 폐업을 되풀이하며 수수료를 나눠 받았습니다. 광고대행사에 낸 광고비는 장부에 실제보다 크게 올렸습니다. 모집인 수당은 법인 통장에서 오 대표 개인 통장으로 옮긴 뒤 모집인 관리자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엉뚱한 명목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붙여 매입세액까지 공제받았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개인 대부업을 하는 권 사장은 사무실 없이 전단지로 영업했습니다.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가등기를 잡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진행 중인 계약서만 냈습니다. "다 갚은 건은 서류를 채무자에게 돌려줬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본 단서

- 수수료 흐름도: 대부업체 → 관련 법인 → 조사 대상 법인으로 이어지는 수수료 경로를 그렸습니다. 네 법인이 사실상 한 사업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광고비 지출 계좌 추적: 광고대행사로 나간 돈을 금융거래로 따라갔습니다. 장부에 적힌 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를 찾아냈습니다.
- 법인 → 대표 → 모집인 관리자로 이어진 이체: 돈은 모집 수당으로 나갔는데 세금계산서 품목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불일치를 짚었습니다.
- 등기부와 법원 기록: 권 사장 쪽은 근저당·가등기가 잡힌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채권압류 사건 서류에서 원금, 이율, 대여 기간도 찾았습니다. 채무자에게는 우편으로 질문서를 보내 이자를 낸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 가족 계좌 입금자별 정리: 본인과 가족 계좌를 한 표에 모아 보낸 사람별로 묶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매달 넣은 돈을 이자 수입으로 보았습니다. 친척 명의 계좌도 이자를 받는 통장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과
| 항목 | 내용 또는 금액 |
|---|---|
| 중개법인 수수료 분산 누락 | 약 9억 원, 법인세·부가세 추징 |
| 부풀린 광고비 | 약 3억 원, 손금 불인정 후 대표자 상여로 처분 |
| 모집 수당 위장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약 2억 원, 매입세액 2천만 원 불공제 |
| 개인 대부업 이자 누락 | 채무자 20여 명, 4년간 약 6억 원 |
| 차명계좌 이자 | 약 7천만 원 추가 |
| 필요경비 | 증빙이 없어 장부를 인정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 결정 |
| 대손 주장 |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요건 서류도 없어 불인정 |
| 가산세 | 숨기거나 꾸민 부분은 부당과소 40%, 그 밖은 일반과소 10%, 납부지연 하루 0.022% |
중개 수수료는 "금융 관련이라 면세"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였습니다. 지금은 제26조로 조문이 옮겨졌을 뿐 결론은 같습니다.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시행령 제40조: 면세가 되는 것은 법령에 열거된 금융업자의 본래 업무뿐입니다. 대출 중개·모집 대행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실제 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제67조: 장부 밖으로 빠져나가 대표에게 돌아간 돈은 상여로 처분됩니다.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로 결정합니다.

사장님 점검표
- [ ] 중개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 매출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나요?
- [ ] 가족·직원 명의 법인이나 통장으로 수입을 나눠 받고 있지 않나요?
- [ ] 광고비·모집 수당은 실제 지급액과 계좌 이체, 증빙 품목이 서로 맞나요?
- [ ] 다 갚은 대출 건의 계약서와 이자 수령 내역도 5년 이상 보관하고 있나요?
- [ ] 못 받은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파산 같은 대손 요건 서류를 갖춘 뒤에 비용으로 처리하나요?
원출처
- 조심 2010서1648: 금융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대출 모집 업무는 면세 금융용역이 아니라 과세 용역
- 조심 2011서1033: 은행 위탁 대출 모집 대행 용역의 면세 주장 불인정(같은 취지)
- 심사소득 2013-0051: 대외 표방이나 불특정 다수 대상 반복성이 없는 금전 대여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 심사소득 2013-0031: 수입 대비 경비 인정률이 4%대여서 장부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 결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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