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28] 대부중개 법인 4곳 돌려막기, 수수료 9억 들통

헤드셋을 쓰고 상담하는 대출중개 사무실 직원들

가게 이야기

대전의 '한빛론파트너스'는 은행 대출이 어려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저축은행·대부업체에 연결해 주는 대출중개 법인입니다. 홈페이지와 온라인 광고로 손님을 모읍니다. 대출이 실행되면 금융사에서 대출액의 8% 안팎을 수수료로 받고, 프리랜서 모집인에게 4% 안팎을 떼어 줍니다.

오 대표는 수수료가 한 법인에 몰리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직원 이름으로 비슷한 중개법인 세 곳을 더 세웠습니다. 네 곳이 번갈아 사무실을 옮기고, 대표를 바꾸고, 휴업과 폐업을 되풀이하며 수수료를 나눠 받았습니다. 광고대행사에 낸 광고비는 장부에 실제보다 크게 올렸습니다. 모집인 수당은 법인 통장에서 오 대표 개인 통장으로 옮긴 뒤 모집인 관리자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엉뚱한 명목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붙여 매입세액까지 공제받았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개인 대부업을 하는 권 사장은 사무실 없이 전단지로 영업했습니다.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가등기를 잡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진행 중인 계약서만 냈습니다. "다 갚은 건은 서류를 채무자에게 돌려줬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모집 수당이 흘러간 길

조사관이 본 단서

화이트보드에 법인 네 곳의 돈 흐름을 그리는 조사관

  1. 수수료 흐름도: 대부업체 → 관련 법인 → 조사 대상 법인으로 이어지는 수수료 경로를 그렸습니다. 네 법인이 사실상 한 사업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 광고비 지출 계좌 추적: 광고대행사로 나간 돈을 금융거래로 따라갔습니다. 장부에 적힌 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를 찾아냈습니다.
  3. 법인 → 대표 → 모집인 관리자로 이어진 이체: 돈은 모집 수당으로 나갔는데 세금계산서 품목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불일치를 짚었습니다.
  4. 등기부와 법원 기록: 권 사장 쪽은 근저당·가등기가 잡힌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채권압류 사건 서류에서 원금, 이율, 대여 기간도 찾았습니다. 채무자에게는 우편으로 질문서를 보내 이자를 낸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5. 가족 계좌 입금자별 정리: 본인과 가족 계좌를 한 표에 모아 보낸 사람별로 묶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매달 넣은 돈을 이자 수입으로 보았습니다. 친척 명의 계좌도 이자를 받는 통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법인 4곳이 번갈아 나눠 받았다

결과

항목내용 또는 금액
중개법인 수수료 분산 누락약 9억 원, 법인세·부가세 추징
부풀린 광고비약 3억 원, 손금 불인정 후 대표자 상여로 처분
모집 수당 위장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약 2억 원, 매입세액 2천만 원 불공제
개인 대부업 이자 누락채무자 20여 명, 4년간 약 6억 원
차명계좌 이자약 7천만 원 추가
필요경비증빙이 없어 장부를 인정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 결정
대손 주장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요건 서류도 없어 불인정
가산세숨기거나 꾸민 부분은 부당과소 40%, 그 밖은 일반과소 10%, 납부지연 하루 0.022%

중개 수수료는 "금융 관련이라 면세"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였습니다. 지금은 제26조로 조문이 옮겨졌을 뿐 결론은 같습니다.

중개법인 누락 약 9억, 개인 대부업 이자 약 6억 원

그림 28-2 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시행령 제40조: 면세가 되는 것은 법령에 열거된 금융업자의 본래 업무뿐입니다. 대출 중개·모집 대행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실제 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제67조: 장부 밖으로 빠져나가 대표에게 돌아간 돈은 상여로 처분됩니다.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로 결정합니다.

그림 28-3 금융 일이라도 면세와 과세

사장님 점검표

  • [ ] 중개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 매출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나요?
  • [ ] 가족·직원 명의 법인이나 통장으로 수입을 나눠 받고 있지 않나요?
  • [ ] 광고비·모집 수당은 실제 지급액과 계좌 이체, 증빙 품목이 서로 맞나요?
  • [ ] 다 갚은 대출 건의 계약서와 이자 수령 내역도 5년 이상 보관하고 있나요?
  • [ ] 못 받은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파산 같은 대손 요건 서류를 갖춘 뒤에 비용으로 처리하나요?

원출처

  • 조심 2010서1648: 금융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대출 모집 업무는 면세 금융용역이 아니라 과세 용역
  • 조심 2011서1033: 은행 위탁 대출 모집 대행 용역의 면세 주장 불인정(같은 취지)
  • 심사소득 2013-0051: 대외 표방이나 불특정 다수 대상 반복성이 없는 금전 대여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 심사소득 2013-0031: 수입 대비 경비 인정률이 4%대여서 장부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 결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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