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26] 제조업, 스크랩 트럭 뒤따라간 조사관

가게 이야기
충남 아산에서 변속기 기어를 깎아 완성차 협력사에 납품하는 '한빛정밀'(가명)의 박 대표는 스크랩을 늘 같은 고철상에 넘겼습니다. 사흘에 한 번꼴로 트럭이 와서 쇳조각을 실어 갔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고철상이 계근해 준 무게를 기준으로 끊었고 대금은 계좌로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다만 고철상이 장부에 올린 무게는 실제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값은 총무부장 이름으로 된 통장에 따로 들어왔습니다. 사고판 양을 두 사람이 정하니 신고 금액도 마음대로 줄일 수 있었던 셈입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공장은 한동안 스크랩을 아예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전북 군산의 어묵 공장 사장 최 씨(가명)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업계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곳이었지만, 공장 규모와 직원 수에 비해 신고한 매출과 매입이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 거래처는 대부분 먼 지방의 도매상과 시장 상인, 포장마차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물건을 넘기고 돈은 본인과 가족 명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간판 없는 냉동창고와 가공공장도 따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본 단서

- 업종 평균과의 차이: 같은 업종의 매출 대비 스크랩 비율로 계산해 보니 한빛정밀의 스크랩 매출이 지나치게 적었습니다.
- 두 장의 계량증명: 조사관은 스크랩 트럭을 뒤따라가 동네 공인계량소에서 한 번, 고철상 마당에서 또 한 번 무게를 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서류철에는 고철상이 발급한 증명서만 있었습니다.
- 거래 상대방까지 조사: 조사관은 고철상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정해 장부를 맞춰 봤습니다. 실제 계근량의 절반만 매입으로 신고했고, 장부에 올리지 않은 나머지 값은 총무부장 계좌로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무부장이 통장 일부만 보여 주자 입금 계좌번호를 확보해 금융조사로 넘어갔습니다.
- 시설 대비 신고실적과 숨은 시설(어묵 공장): 조사관은 공장 규모와 직원 수에 비해 신고가 너무 적은 점, 상호 없는 창고와 공장, 원거리 영세 거래처, 사장이 돈을 직접 관리한다는 점을 함께 보고 차명계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장 근처 주거래 은행: 조사관이 사장 일가의 금융거래를 조회하자 숨겨 둔 매출 계좌가 나왔습니다. 사장은 매출 누락 경위를 직접 진술했습니다.


결과
| 항목 | 내용 또는 금액 |
|---|---|
| 한빛정밀 누락 규모 | 3년간 스크랩 매출 4억 원대 |
| 한빛정밀 추징 세목 | 법인세(누락 매출 익금산입), 부가가치세 |
| 거래 상대방 | 고철상의 매입세액 불공제·범칙 처분, 다른 거래처 누락분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 |
| 어묵 공장 누락 규모 | 수년간 매출 수십억 원대 |
| 어묵 공장 추징 세목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
| 가산세 | 차명계좌·무자료 거래는 부정행위라 부당과소신고 40%, 여기에 납부지연 하루 0.022% |
| 형사 절차 | 어묵 공장 사장은 조세포탈로 검찰에 고발 |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15조·제67조: 장부에서 빠진 매출은 익금에 넣고,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6조의2: 부정행위로 줄인 세금에는 40% 가산세가 붙고,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3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서 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 벌금입니다.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3조·제17조: 범칙 사건은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가운데 하나로 끝납니다. 징역형이 예상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으면 바로 고발합니다.

사장님 점검표
- [ ] 스크랩·부산물 매출을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다
- [ ] 계량증명서를 판매 건별로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다
- [ ] 판매 대금은 회사 명의 통장으로만 받는다(직원·가족 명의 통장 사용 금지)
- [ ] 우리 회사의 매출 대비 부산물 비율이 업종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은지 한 해에 한 번 확인한다
- [ ] 창고·가공장 등 모든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에 반영해 두었다
- [ ] 원거리 소매 거래처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빠짐없이 발급한다
원출처
- 국심 2000중2636: 장부에 올리지 않은 부산물 판매대금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부가2013-0088: 고철 거래처의 입고 내역과 무자료 거래 진술을 근거로 매출 누락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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