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5] 피부과 차트 속 이상한 기호

피부관리를 받는 환자와 이를 살피는 피부과 원장

가게 이야기

대전에서 개원 9년째인 윤 원장의 '맑은결피부과'는 보험 진료 매출을 한 건도 빠짐없이 신고해 왔습니다. 문제는 피부관리, 제모, 점 빼기 같은 비보험 진료였습니다. 따로 장부를 쓰지 않았고, 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을 기준으로 "그 밖의 현금은 이 정도"라며 매년 비슷한 비율을 붙여 신고했습니다.

병원 옆에는 원장이 사업자등록을 따로 낸 피부관리실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이 관리실은 폐업신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관리사도 손님도 그대로였습니다. 관리실 장부는 "매일 정산하고 버렸다"는 것이 원장의 설명이었습니다.

같은 무렵 청주의 '솔향한의원' 서 원장은 비만·성장 한약으로 방송에 나가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진료 때 침과 한약을 함께 권했기 때문에 택배로 나가는 한약이 많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서 원장은 "기장은 세무사 사무실이 한다"며 자료 제출을 계속 미뤘습니다.

조사관이 본 단서

이상한 기호가 적힌 종이 차트를 들여다보는 조사관

  1. 전산 진료차트: 피부과는 관리사와 처방을 나눠 봐야 해서 차트에 시술 내용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관은 불완전하게 남아 있던 수납 기록과 처방 기록을 서로 맞춰 3년 치 차트를 되살렸습니다. 그러자 처방란 곳곳에 붙은 알 수 없는 기호가 눈에 띄었고, 이 기호가 붙은 건이 신고에서 빠진 현금 수납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 폐업한 관리실의 매입처와 서랍 속 계약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나온 거래처에 연락해 어떤 화장품을 샀는지 확인했습니다. 원장실 서랍에서는 빌라 임대차계약서가 나왔습니다. 그 빌라는 직원 숙소 겸 화장품 창고였고, 그곳에서 화장품 입고·출고 장부를 찾았습니다.
  3. 같은 재고, 두 번 잡힌 비용: 원장은 관리실을 닫으면서 남은 물건을 의원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관리실 쪽에는 매출 기록 없이 원가만 남아 있었고, 의원 쪽에도 같은 물건이 의료소모품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4. 한약 택배 영수증: 배송 사고에 대비해 침대 밑 상자에 모아 둔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날짜·받는 사람·연락처를 엑셀에 옮겨 수기장부와 통장 입금 내역에 대조했습니다. 맞지 않는 배송 건이 수백 건 나왔고, 내원 환자에게 지어 준 약은 탕전노트에만 적혀 있었습니다.
  5. 약재 계산서와 실제 송금액: 약재 거래처별 계산서 합계를 사업용 계좌에서 실제로 보낸 돈과 비교했더니, 받은 계산서 금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컸습니다.

폐업한 관리실 재고, 비용으로 두 번 잡혔다

차트 속 기호로 찾은 현금 누락

결과

항목내용 또는 금액
피부과 비보험 현금 누락약 4억원(3년), 종합소득세 추징
피부관리실 화장품·관리 매출 누락약 7천만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추징
이중으로 잡힌 비용약 3천만원, 필요경비에서 제외
한의원 택배·탕전노트 누락약 2억 5천만원, 종합소득세 추징
부풀린 약재 계산서약 4천만원, 필요경비에서 제외
가산세숨김 기호, 장부 폐기 같은 부정행위로 보면 부당과소신고 40%, 그 밖에는 일반과소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0.022%

당시 법에서는 제모와 점 제거도 면세 의료용역이었습니다. 지금은 보험이 안 되는 미용 목적 제모·점 제거·주름 시술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피부과·한의원 조사로 드러난 금액

그림 5-2 과소신고가산세 몇 %인가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24조: 실제로 번 돈은 모두 총수입금액에 들어갑니다.
  • 소득세법 제33조: 사업과 관계없거나 부풀린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미용 목적 시술은 의료용역이어도 면세에서 빠집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정합니다.

그림 5-3 미용 시술 부가세, 그때와 지금

사장님 점검표

  • [ ] 비보험 진료를 '비율 맞추기'가 아니라 건별 수납 기록으로 신고하고 있다
  • [ ] 진료차트, 상담기록, 탕전노트, 택배 내역의 건수가 매출 신고와 맞는다
  • [ ] 의료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거래 1건이 10만원 이상이면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발급한다
  • [ ] 폐업한 부속 사업장(관리실 등)의 남은 재고는 넘긴 근거를 남기고 비용은 한 곳에만 잡는다
  • [ ] 약재·소모품 계산서 금액이 사업용 계좌 송금액과 일치한다

원출처

  • 조심 2009전2262: 피부관리실 근무일지가 과세분을 가려낼 수 있는 실질 장부로 인정됨
  • 조심 2008서2415: 무상 제공한 탕재의 시가는 매입액에 한약소매업 매매총이익률을 더해 계산함
  • 부가가치세과-397, 2011.4.14.: 미용 목적 보톡스·필러는 2011.7.1. 공급분부터 면세에서 제외됨
  • 부가-1034, 2009.7.21.: 다른 한의원 처방으로 조제하는 원외 탕전실은 사업장이며 그 조제는 면세임
이 글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세무법인 대승 상담 문의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판단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해석은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