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5] 피부과 차트 속 이상한 기호

가게 이야기
대전에서 개원 9년째인 윤 원장의 '맑은결피부과'는 보험 진료 매출을 한 건도 빠짐없이 신고해 왔습니다. 문제는 피부관리, 제모, 점 빼기 같은 비보험 진료였습니다. 따로 장부를 쓰지 않았고, 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을 기준으로 "그 밖의 현금은 이 정도"라며 매년 비슷한 비율을 붙여 신고했습니다.
병원 옆에는 원장이 사업자등록을 따로 낸 피부관리실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이 관리실은 폐업신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관리사도 손님도 그대로였습니다. 관리실 장부는 "매일 정산하고 버렸다"는 것이 원장의 설명이었습니다.
같은 무렵 청주의 '솔향한의원' 서 원장은 비만·성장 한약으로 방송에 나가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진료 때 침과 한약을 함께 권했기 때문에 택배로 나가는 한약이 많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서 원장은 "기장은 세무사 사무실이 한다"며 자료 제출을 계속 미뤘습니다.
조사관이 본 단서

- 전산 진료차트: 피부과는 관리사와 처방을 나눠 봐야 해서 차트에 시술 내용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관은 불완전하게 남아 있던 수납 기록과 처방 기록을 서로 맞춰 3년 치 차트를 되살렸습니다. 그러자 처방란 곳곳에 붙은 알 수 없는 기호가 눈에 띄었고, 이 기호가 붙은 건이 신고에서 빠진 현금 수납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폐업한 관리실의 매입처와 서랍 속 계약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나온 거래처에 연락해 어떤 화장품을 샀는지 확인했습니다. 원장실 서랍에서는 빌라 임대차계약서가 나왔습니다. 그 빌라는 직원 숙소 겸 화장품 창고였고, 그곳에서 화장품 입고·출고 장부를 찾았습니다.
- 같은 재고, 두 번 잡힌 비용: 원장은 관리실을 닫으면서 남은 물건을 의원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관리실 쪽에는 매출 기록 없이 원가만 남아 있었고, 의원 쪽에도 같은 물건이 의료소모품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 한약 택배 영수증: 배송 사고에 대비해 침대 밑 상자에 모아 둔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날짜·받는 사람·연락처를 엑셀에 옮겨 수기장부와 통장 입금 내역에 대조했습니다. 맞지 않는 배송 건이 수백 건 나왔고, 내원 환자에게 지어 준 약은 탕전노트에만 적혀 있었습니다.
- 약재 계산서와 실제 송금액: 약재 거래처별 계산서 합계를 사업용 계좌에서 실제로 보낸 돈과 비교했더니, 받은 계산서 금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컸습니다.


결과
| 항목 | 내용 또는 금액 |
|---|---|
| 피부과 비보험 현금 누락 | 약 4억원(3년), 종합소득세 추징 |
| 피부관리실 화장품·관리 매출 누락 | 약 7천만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추징 |
| 이중으로 잡힌 비용 | 약 3천만원, 필요경비에서 제외 |
| 한의원 택배·탕전노트 누락 | 약 2억 5천만원, 종합소득세 추징 |
| 부풀린 약재 계산서 | 약 4천만원, 필요경비에서 제외 |
| 가산세 | 숨김 기호, 장부 폐기 같은 부정행위로 보면 부당과소신고 40%, 그 밖에는 일반과소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0.022% |
당시 법에서는 제모와 점 제거도 면세 의료용역이었습니다. 지금은 보험이 안 되는 미용 목적 제모·점 제거·주름 시술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24조: 실제로 번 돈은 모두 총수입금액에 들어갑니다.
- 소득세법 제33조: 사업과 관계없거나 부풀린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미용 목적 시술은 의료용역이어도 면세에서 빠집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정합니다.

사장님 점검표
- [ ] 비보험 진료를 '비율 맞추기'가 아니라 건별 수납 기록으로 신고하고 있다
- [ ] 진료차트, 상담기록, 탕전노트, 택배 내역의 건수가 매출 신고와 맞는다
- [ ] 의료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거래 1건이 10만원 이상이면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발급한다
- [ ] 폐업한 부속 사업장(관리실 등)의 남은 재고는 넘긴 근거를 남기고 비용은 한 곳에만 잡는다
- [ ] 약재·소모품 계산서 금액이 사업용 계좌 송금액과 일치한다
원출처
- 조심 2009전2262: 피부관리실 근무일지가 과세분을 가려낼 수 있는 실질 장부로 인정됨
- 조심 2008서2415: 무상 제공한 탕재의 시가는 매입액에 한약소매업 매매총이익률을 더해 계산함
- 부가가치세과-397, 2011.4.14.: 미용 목적 보톡스·필러는 2011.7.1. 공급분부터 면세에서 제외됨
- 부가-1034, 2009.7.21.: 다른 한의원 처방으로 조제하는 원외 탕전실은 사업장이며 그 조제는 면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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